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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0.6.25.선고 2010고합1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강간상해,강간,감금,주거침입,사체은닉,야간건조물침입절도,부착명령

위반(영리약취·유인등), 강간상해, 강간, 감금,

주거침입, 사체은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0 전고8(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김A (77년생, 남)

검사

이병대

변호인

변호사 윤여준

판결선고

2010. 6. 25.

주문

피고인을 사형에 처한다.

압수된 FRP파란색 물탱크 1개(증 제96호), 포장용 붉은색 비닐끈 2개(증 제97호), 이와 김 검은색물매트 가방 1개(증 제98호), 백색타일 9개(증 제105호), 시멘트 블록 2개(증 제106호), 대리석 1개(증 제107호), 합성수지대야 1개(증 제137호), 플라스틱 바가지 1개(증 제138호), 삽 1개(증 제139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1. 1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3.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2009. 6. 26.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행동기]

피고인은 입양된 사실을 초등학교 때 알게 된 이후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 1993년경 학교를 자퇴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술집 종업원 등으로 생활하던 중, 1997.7. 당시 9세의 미성년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01. 4. 15. 출소하였고, 출소한 지 한 달 보름여 만인 2001. 5. 말 교회에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여성을 납치하여 9일 동안 감금하고 강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09. 6. 26. 출소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평소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성적욕구를 충족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피해 여성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 여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강간하고, 이를 자기합리화의 수단으로 이D24하여 피해 여성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유혹을 하였다는 식으로 자기변명을 하는 등 성폭력범죄에 대해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던 중 밤이나 새벽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을 돌아다니다가 눈에 띄는 미성년자나 성인 여성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 혹은 주거지 부근의 빈집으로 끌고 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강C에 대한 범행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0. 1. 23. 04:40경 부산 사상구 덕포1동 ○ 앞 골목길에서 직장 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피해자 강C(여, 21세)를 발견하고 간음을 목적으로 뒤따라가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린 뒤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숙이게하고 손으로 입을 막고 “칼을 들고 있으니 조용히 해라. 소리를 지르면 너는 죽는다.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위협하고 위 피해자를 부근 다방' 3층 건물의 옥상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다방 3층 건물의 옥상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린 위 피해자에게 “칼로 죽인다. 시키는 대로 해라. 옷을 벗고 대자로 누워라."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위 피해자로 하여금 스타킹과 팬티를 벗고 바닥에 눕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춥다면서 위 피해자를 위 옥상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가 바닥에 피고인의 점퍼를 벗어 깐 뒤 위 피해자를 눕게 하고 재차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다가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발기가 되지 않는다며 “빨리 발기를 시켜주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다시 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다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게 한 후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을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약취하고,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0. 1. 23. 05:00경 위 다방 3층 건물 옥상에서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소리를 지르거나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위 건물 밖으로 내려와 그곳에서 약 100m 떨어진 부산 사상구 덕포1동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옥탑방으로 위 피해자를 끌고 갔다.

1)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피고인의 집 옥탑방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에 질린 위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옷을 다 벗어라.”라고 위협하며 반항을 억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다음, 피고인도 옷을 벗고 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그녀의 가슴을 빨고 그녀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다가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위 옥탑방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겁에 질린 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위 피해자를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강간하였다.다. 감금

피고인은 2010. 1. 23. 5:20 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옥탑방에서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린 위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안고 잠을 자는 등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0시간 40분간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해자 이C1에 대한 범행

가. 피해자 강C에 대한 범행 후 도피행적

피고인은 피해자 강C에 대한 강간 등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부산 사상구 덕포동, 삼락동 일대의 빈집을 돌아다니며 숨어 지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도피 중 위 덕포동 ① 연립 XXX호(일명 '집) 및 덕포동(일명 '대문집')에서 기거하고, 위 덕포동에 있는 피해자 이C1의 집 옆의 빈집에 들어가 라면을 끓여 먹기도 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0. 2. 24. 19:07 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 있는 피해자 이C1(여, 12세)의 집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집 뒤편 다락방으로 통하는 창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 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피고인은 2010. 2. 24. 19:07 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집에 혼자 있던 위 피해자의 이마, 얼굴, 턱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협박하여 부산 사상구 덕포동 ① 연립XXX호(일명 '집')로 위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집에서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자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코와 입을 막고 목 부위를 3~5분간 힘껏 눌러 그 자리에서 위 피해자를 비구폐색 및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취한 미성년자를 살해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위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하였다.

라.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0. 2. 24. 21: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덕포동 ① 연립 XXX호에서 위 피해자를 위와 같이 살해한 후 붉은색 노끈으로 나체상태인 위 피해자의 손과 발을 뒤로 묶고 검은색 매트가방에 위 피해자의 사체를 넣은 다음 위 피해자의 사체를 빈집인 같은 동 (일명 '대문집’)으로 들고 갔다.

피고인은 위 같은 동 ◈ 건물 2층에서 같은 동 이에 있는 빈 플라스틱 물탱크 안으로 매트가방으로 싼 위 피해자의 사체를 넣은 후 백색 시멘트를 물에 개어 위 피해자의 사체에 붓고 블록과 타일 등으로 위 사체를 덮은 후 물탱크의 뚜껑을 덮고 그 위에 블록과 타일을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였다.

3. 피해자 이C2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0. 3. 7.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삼락동 ★ 소재 피해자 이C2가 운영하는 '이C2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장롱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27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과 열쇠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이미 2회 이상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기의 합계가 3년 이상임에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5년 이내에 또 다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등을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강C, 이C3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4, 6회 각 일부, 제6회 중 강C의 진술 전부 포함)

1. 강C, 이C3, 전C4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57면, 제5권 제283 면, 제17권 제1152면)

1.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 등, 진단서

1. 약도

1.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7권 제1154면)

1. 각 사진(수사기록 제1권 제37, 66면)

[판시 제2항]

1. 증인 박C5, 곽C6, 홍C7, 김C8, 정C9, 신C10, 강C11, 전C12, 김C13, 정C14, 김C15, 박C16, 강C17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 3, 4, 8, 9회 각 일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제1,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실질적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나, 각 영상녹화CD(피고인에 대한 제1, 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 부분)에 의하면 위 각 조사 당시 피고인이 한 말을 녹취하듯이 그대로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의 요지와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있어 위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령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투는 부분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다른 각 증거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1. 전D1, 이D2(가명), 이D3(가명), 이D4, 권D5, 김D6, 윤D7, 김D8, 이D9, 권D10, 김D11, 곽C6, 강D12, 권D13, 김D14, 이D15, 강C17, 김D16, 서D17, 박D18, 성D19, 조D20, 홍C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이D4, 손D21, 김D22, 김D14, 이D9, 전D1, 박D18, 성D19, 권D5, 권D10, 강D23, 이D24, 주D25, 강C17, 김D26, 박C5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D27, 장D28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권 제113면, 제3권 제8, 94, 103, 125, 130, 146면, 제4권 제182, 194, 205면, 제5권 제1면, 제6권 제1, 16, 18, 38, 78, 93, 95면, 제7권 제195면, 제16권 제163, 180, 443면, 제17권 제1017, 1074, 1101면), 용의자 특정 수사, 변사체 발견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지문 긴급감정,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각 감정서, 부검감정서, 유전자 감정결과 통보,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회신

1. 김A 심리분석 결과보고서

1. 현장내부약도, 현장 약도, 버스 노선

1. 각 통화내역 등, 공중전화 내역,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7권 제1075, 1079면), 통화내역 분석

1. 전화통화녹음, 녹취록

1. 각 사진(수사기록 제2권 제112, 118, 123, 130면, 제3권 제259면, 제4권 제61, 93, 103, 117면, 제5권 제129, 177, 209, 237, 251, 275, 307, 318면, 제6권 제140면, 제14권 제179, 227면)

[판시 제3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C2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제4권 제28, 48, 49, 50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용증명서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재범위험성 평가서, 범죄유형비교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전력과 그 범행수법, 이 사건 범행내용, 횟수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유인)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대하여 사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형 선택, 감금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강간죄, 감금죄, 주거침입죄, 사체은닉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다만 강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죄에 정한 형인 사형으로 처벌]

1. 몰수

1. 부착명령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강C를 길에서 폭행한 것은 맞지만 그 밖의 범행은 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과 관련하여, 판시 각 범행을 한 기억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1) 피해자 강C 진술의 신빙성이 부분에 대한 직접증거로 피해자 강C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강C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가) 강C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끌려 다니게 된 경위, 각 강간을 당한 장소, 각 강간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과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이 자신을 돌려보내 준 경위 등 무려 10시간이 넘는 동안 벌어진 일에 대해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이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다.

나) 또한 강C는 피해 후 신고경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난 뒤 집에 도착하여 당시 직장인 ①나이트 부장 김E에게 출근이 늦겠다고 문자를 보내니 위 김E이 강C에게 전화를 하여 그때 김E에게 폭행 사실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하였고 위 김E과 위 ♡나이트 지배인 이C3 등의 권유로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이C3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강C의 진술과 어긋남이 없이 신고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강C의 2010. 1. 20.부터 같은 달 30.까지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강C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끌려간 시각인 2010. 1. 23. 04:40경부터 감금당하였다가 풀려난 시각인 같은 날 16:00경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 : 010-XXXX-XXXX)로 문자 메시지가 도착한 것 말고는 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한 내역이 전혀 없고(15:36경 통화시각에 '00:34:00’라고 되어있는 것은 발신기지국 표시에 기지국 주소가 아닌 'HS16'이라고 표시된 점 등에 비추어 검사의 주장과 같이 문자 메시지를 수신한 표시로 보인다), 이후 강C는 16:10경 김E의 휴대전화(번호: 010-XXXX-XXXX)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김E이 16:17경 강C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앞서 본 강C의 진술에 부합한다.

라) 성폭력피해자 진료기록에 의하면 강C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한 직후 진료를 받았는데, 그 진료기록에는 '경부의 8시 방향 지점에서 소량의 출혈이 보이고, 이는 경부자극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강C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마) 강C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눈 부위가 시퍼렇게 멍이 들고 부어 올랐으며 목에도 심하게 긁힌 자국이 남는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았는데, 그 상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강C가 강간 및 감금을 당하기 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심하게 폭행을 당한 것을 알 수 있고, 따라

서 감금되어 있는 내내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인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엄두도 내지 못하였다는 강C의 진술 내용은 충분히 수긍이 간다.

2)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술에 취해 헤매다가 문득 정신이 들고 보니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모르겠으나 누군가의 얼굴을 때리고 있어 때리는 것을 멈추고 사과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누군가를 때릴 때까지 아무런 기억이 없다가 갑자기 정신이 들어 사과를 하고 신고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나) 한편, 피고인은 '강C가 사건 당일 오후에 피고인을 찾아와 폭행에 대한 합의금 조로 500만 원을 요구했고, 이후 피고인이 강C에게 전화를 했더니 강C는 이미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했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강C가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 500만 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피고인이 폭행사실을 시인하는 터이고 외관상 심하게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으므로 폭행으로만 고소하여도 충분하였을 것인데도 판시와 같이 여성으로서 수치스런 내용을 담고 있는 강간과 감금 등을 당하였다고 고소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다) 또한, 강C는 이 사건 발생한 이후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수사보고(제17권 제1152면) 및 이에 첨부된 강C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10. 1. 24.과 같은 달 25. 수회에 걸쳐 친구인 강C17의 휴대전화 등으로 강C에게 전화를 건 사실은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통화시간이 모두 1분 내외로 통화대기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고소 관련 사항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데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과 강C가 실제로 전화통화로 대화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소결론

위와 같이 강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데 반해,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위 강C 및 이C3의 진술, 진단서, 통화내역 등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강C에 대하여 판시 제1항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사정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가) 약취 부분과 관련하여

(1) 이C1 집에서 발견된 족흔적 등 이C1이 실종된 직후 이C1의 집 욕실과 다락방의 바닥에서 문양형상이 동일한 오른쪽 족흔적이 발견되었고, 위 족흔적은 피고인이 머물렀던 위 덕포동 ① 연립호(3집), 같은 동 (대문집)에서 각 발견된 오른쪽 족흔적과도 문양형상이 동일하며, 이C1의 집 뒤편 공간 바닥에서 발견된 왼쪽 족흔적도 위 집과 대문집에서 발견된 각 왼쪽 족흔적과 문양형상이 동일하다. 피고인의 누나 김D6는 피고인이 2009년경 안양교도소 출소한 이후 사상시외버스터미널 ▼에서 ☆ 운동화를 사준 사실이 있다 .

고 진술하였고 그 운동화는 ☆의 ‘코르테즈 베이직 나일론' 운동화(색상 검정색, 사이즈 260, 가격 69,000원)로서 위 운동화 태그가 피고인의 집 옥탑방에서 발견되었는데(피고인은 위 운동화를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운동화를 어디에 두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운동화 바닥 문양이 위 각 족흔적의 문양과 일치한다.

(2) 이CI 집 근처에서의 피고인의 생활 흔적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발생 전에 이C1의 집과 같은 건물(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에 있는 손D21의 방이 비어 있어 서너 번 그곳에 갔고,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는 등 일시 거주한 사실은 인정하였는데, 유전자 분석 결과 위 손D21의 빈방에 버려져 있던 라면봉지, 던힐 담배꽁초, 일회용 칫솔에서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이C1의 집이 있는 건물에 자주 드나들어 위 건물의 내부구조, 위 건물 내의 각 가구에 사람이 거주하는지 여부 등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C1 스스로 외출하지 아니한 정황이C1의 오빠 이D3(가명)는 이C1이 실종된 날인 2010. 2. 24. 16:00경까지 집에 이C1과 함께 있다가 PC방에 간다고 외출을 하였는데, 같은 날 20:50경 집에 돌아와 보니 이C1이 집에 없었다. 당시 이C1이 평소에 항시 착용하던 안경과 외출 시에 늘 소지하던 휴대전화기가 그대로 방안에 놓여 있었고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으며 다락방 창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이C1이 평소 용돈을 보관하던 지갑도 그대로 안방 서랍장에 발견이 되었고 사건 당일 이C1이 별도의 현금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 이D3가 집을 나설 당시 이C1은 흰색 면 티셔츠에 분홍색 수면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후 이C1이 시신으로 발견될 당시 위 옷들이 시체와 함께 발견되었다.

나) 강간 및 살인 부분과 관련하여

(1) 피고인의 유전자형 검출

각 압수조서 및 감정서(피고인의 변호인은 접수일자, 증거채취자, 접수번호의 각 기재, 증거채취 방법, 유전자 분석에 걸린 시간 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 감정서가 적절한 감정 절차를 거쳐 작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각 감정서의 신빙성을 다투나,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면 변호인이 지적하는 오류는 증거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일자가 주말이다 보니 접수직원이 월요일에 출근하여 당일을 접수일자로 기재한 것인 등 각 감정서에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신빙성이 그대로 인정된다) 등에 의하면, 이C1의 허벅지, 음부 주위, 질 내용물, 직장 내용물에서 정액 양성 반응이 나왔고 여기서 검출된 남성 유전자형은 모두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일치하였으며, 이C1의 시신과 함께 검은 봉지에서 발견된 휴지 뭉치 2점에서 정액 및 타액 양성 반응과 함께 피고인과 이C1의 각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그 밖에 집과 대문집에서 발견된 유류품 중 일부에서도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2) 이C1의 시체 상태 및 사인 이C1의 시체 사진을 보면 얼굴 곳곳에 심한 상처를 입고 출혈이 발생하였음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이C1이 얼굴 부위 등에 상당한 폭행을 당하였음이 명백하고 음부에도 상처를 입고 출혈이 발생하였음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시체검안서, 사망진단서 등에 의하면, 이C1의 양쪽 뺨과 턱, 목 등 여러 곳에서 피하출혈, 근육출혈을 보이는 등 얼굴과 목에 여러 번에 걸친 외력이 작용하였고, 얼굴 및 결막은 심한 울혈상태를 보이는데 이는 얼굴과 목의 압박에 의한 순환부전으로 인한 것인 점, 오른쪽 젖가 슴 부위에 점상 표피박탈이 있고, 질 6시 방향 쪽으로 점막의 출혈이 있는데 이는 성폭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이 인정된다. 또한, 이C1의 사인은 입과 코 및 목의 압박에 의한 질식사(비구폐색 및 경부압박 질식사)로 판명되었다.

(3)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이C1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도피생활을 하던 중 하루는 당산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잠에서 깨어보니 집 안방 바닥이었고, 그곳 이불 위에 누가 발가벗겨진 채로 있어 자세히 보니 여자 아이가 반듯이 누워있었으며, 처음에는 잠을 자는 줄 알았으나 느낌이 이상하여 손도 대보고 여자 아이의 입에 귀도 대보고 하였는데 반응이 전혀 없었다. 그때부터 미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사체의 발을 노끈으로 묶은 뒤 가방에 넣고 대문집으로 가 2층 벽 옆에 사체를 놓은 기억이 난다. 그리고 사체가 물탱크에 들어 있는 것을 본 기억이 나고, 정신을 차려보니 석회인지 시멘트인지를 막대기 같은 것으로 젓고 있었고 그것을 물탱크에 부었다. 사체를 보니 묻어줄 수도 없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타일을 덮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이처럼 피고인이 술을 마신 이후 아무런 기억이 없는데 눈을 떠보니 이C1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진술은 그 자체로 도무지 앞뒤가 맞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 그런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이 자던 방에서 이C1의 시체를 발견하고는 노끈으로 묶어 옮겼고, 시체가 든 물탱크에 시멘트 등을 부었다는 것이며, 당시 이C1의 사망과 관련하여 다른 제3자가 개입한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시인하는 일련의 행동은 피고인이 이C1을 죽이지 아니하였다면 나올 수 없는 것이다.

다) 사체은닉 부분과 관련하여

(1) 사체은닉에 사용된 도구 이C1의 시체는 부산 사상구 덕포동 그 소재 가옥의 빈 플라스틱 물탱크에 에서 발견되었고, 이에 인접한 대문집(이 집을 통해 가는 경우 위 물탱크로 접근하기가 매우 수월하다)에서 시체은닉 당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야, 바가지, 삽, 백색시 멘트, 타일 등이 발견되었으며, 같은 장소에 있던 빈 화분 안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은 것으로 보이는 검정 후드티가 백색시멘트를 묻힌 채 발견되었다.

(2) 목격자의 진술

위 사체은닉 장소에 인접한 부산 사상구 덕포동 ◁ 소재 가옥에 거주하는 박C5는 수사기관에서 '2010. 2. 24. 텔레비전에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날 20:00경부터 다음날 05:00경 사이에 자신의 집 물탱크 뚜껑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물망을 씌우기 위해 옥상에 올라갔다가 누군가가 플라스틱 물탱크에 뿌연 것을 들이붓는 것을 보았다. 당시 그 사람은 까맣게 보이는 옷의 모자를 덮어쓰고 있었고 체격이 호리호리한 편이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박C5는 비록 피고인의 얼굴은 정확하게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박C5가 목격한 장면은 이C1의 시체가 은닉된 방법, 피고인의 옷차림 및 체격 등에 모두 들어맞는다.

(3) 피고인의 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C1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이C1의 사체를 은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한편, 그 방법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2010. 2. 25.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강C17, 김D16, 김D26, 권D10 등 자신의 친구 등에게 수차례씩 전화를 하거나 집에 직접 찾아가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부모가 살고 있는 자신의 집에 찾아가 기도 했는데 아버지인 김D22가 피고인에게 경찰이 찾고 있다면서 집에 찾아 왔던 경찰관의 명함을 건넸고 피고인은 위 경찰관과 김D22의 휴대전화를 이D24 해 통화를 하던 중 김D22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입니다.”라고 하자 그 길로 옆집을 통해 황급히 도망을 간 뒤 계속 도피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10. 부산 사상구 삼락동에서 당시 수색 중인 경찰관들에게 발각되어 추격 끝에 검거되었다.

3) 소결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C1을 약취하여 살해하기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체은닉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이C1은 이 사건으로 사망함에 따라

그 진술 또한 증거로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C1이 약취된 현장에서 발견되는 족흔적 및 그 부수 정황, 이C1의 시신 곳곳에서 발견되는 피고인의 유전자, 이C1의 시신의 상태와 사인, 사체은닉 방법 및 그 목격자 등 고도의 개연성을 담보하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정을 모두 고려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나 신빙성이 없어 그 주장대로 믿기 어려운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C1을 상대로 판시 제2항과 같은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등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등

1. 양형기준

[처단형의 범위] 사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반성 없음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군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강간살인)의 가중영역, 무기 이상(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누범에 해당하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있으나, 권고형의 범위가 무기 이상이므로 더 가중하지 아니함)

[일반가중인자] 사체유기

[선고형의 결정] 사형

2. 선고형의 결정

가. 사형 선고의 고려사항 사형은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그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므로,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범인의 연령, 직업과 경력, 성행, 지능, 교육 정도, 성장과정,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사전계획의 유무, 준비의 정도, 수단과 방법, 잔인하고 포악한 정도, 결과의 중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감정, 범행 후의 심정과 태도, 반성과 가책의 유무, 피해회복의 정도, 재범의 우려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924 판결, 2007. 6. 15. 선고 2007도29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양형요인 위에서 든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및 성장과정

피고인은 1977. 5. 18. 생으로 3세 무렵 딸만 둘이 있고 아들이 없는 가정으로 입양되었다. 부친은 수입이 적은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이 자란 부산 사상구 덕포동, 삼락동 일대는 유흥가가 밀집해 있는 등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좋지 않은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 입양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었으나 이를 스스로는 부정하려 애썼다고 조사 과정에서 진술하였고, 어릴 적부터 양부가 체벌 등을 하는 경우 자신에 대한 학대라고 여기면서 양부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가져 왔으며, 피고인과 나이가 7살 및 10살 차이나는 두 명의 누나들과는 자라면서 점차 관계가 소원해지게 되어 주로 모친을 통해 가정적 안정을 느끼게 되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학업에는 관심이 없었고 중학교 시절부터 비행 교우들과 어울리며 소소한 일탈행동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에는 학교 선배들이나 교사와의 갈등 등으로 자퇴를 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자퇴 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면서 무분별한 음주 습벽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친밀감이나 애정이 전제된 관계보다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일회적이고 자극적인 성적 관계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2)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18살 때인 1995. 12. 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1996.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교사, 상해, 재물손괴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인 1997. 7. 27. 당시 9세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고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구속된 뒤 1998. 1. 14.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출소한 지 한 달 보름만인 2001. 5. 30. 피해자를 약취하여 감금, 강간한 사건으로 2002. 3. 21.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09. 6. 26. 출소하였다.

위 1997년에 발생한 강도강간미수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9세난 피해자를 약취하여 인근 옥상으로 끌고 가 돈을 강취한 뒤 바지를 벗기고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고, 위 2001년도에 발생한 약취, 감금 및 강간 사건은 32세난 유부녀를 길거리에서 흉기로 위협하여 자신의 집 옥탑방으로 끌고 간 뒤 9일 동안 감금하면서 여러 차례 강간한 것으로,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길거리에서 눈이 맞아 같이 잔 것일 뿐이라고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려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3) 피고인의 수형생활 및 출소 이후의 생활

피고인은 위 2001년도 사건으로 수형생활을 하면서 교도소 내에서 10여 회에 이르는 폭행 사건 등으로 다른 재소자나 교도관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켰고, 2005년경에는 환청, 망상 등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하면서 진주교도소로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안양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감되어 치료를 받기도 하였으나 진주교도소에서는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아 환소 조치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의 접견기록 등을 통해 보면 피고인은 위 2001년도 사건의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면회 온 사람에게 출소 후에 피해자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보복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피고인은 출소 이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 알게 된 김D26의 소개로 안양시 소재 이삿짐센터에서 잠시 일을 하기도 했으나 한 달 보름 만에 그만두고 부산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여러 명의 친구와 어울렸지만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이 김E1이고 권투사범이라고 소개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숨겼고, 친구들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에서 특별히 직업 없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출소 후 불과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첫 범행을 저질렀다.

4)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 피해자 강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새벽에 귀가중인 피해자 강C의 뒤에서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흉기가 있다고 위협하여 인근 건물 옥상으로 끌고가 강간하고, 다시 자신의 집 옥탑방으로 끌고 가 강간한 후 10시간이 넘는 동안 위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안고 잠을 자는 등 도망치지 못하게 하여 감금하였다. 피고인은 강간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으로 겁에 질려 있는 상태임을 이D24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감금 당시 500만 원의 빚이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이D24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빚을 갚기 위해 500만 원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 강C에 대한 위 범행수 법은 길가는 여자를 약취하여 감금, 강간한 점에서 앞서 본 2001년도 유부녀 피해자에 대한 범행수법과 매우 흡사하고, 범행 이후에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성관계를 맺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는 것 역시 동일하다.

나) 피해자 이C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강C에 대한 사건으로 도피생활을 하던 중 이제 막 초등학교를 졸업한 12세의 피해자 이C1의 집에 침입하여 그녀를 인근에 있는 빈집으로 끌고 가강간한 뒤 살해하고 시체를 근처에 있는 물탱크 속에 은닉하였다. 성인인 피해자 강C가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고 피고인을 달래어 살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으로 벗어난 것과는 달리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피해자 이C1은 고통과 두려움을 견디지 못해 적극적으로 반항하거나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단되고, 이는 구 타당한 피해자의 얼굴, 부검 결과에 나타난 상해부위나 정도 등이 잘 말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상해는 피고인이 나이 어린 위 이C1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해 얼마나 가혹하게 폭행을 가하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위 이C1의 질내용물, 직장 내용물 등 곳곳에서 피고인의 정액이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간 과정에서 일반적인 강간방법에서 나아가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위 피해자를 유린한 사정도 엿보인다.

위 이C1은 오빠와 함께 집을 지키다가 오빠가 PC방에 놀러가는 바람에 혼자 집에 남았다가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는데, 평소 활달한 성격에다가 부당한 처사에는 항의도 곧잘 하였다는 것이 위 피해자에 대한 주위의 평가이고 보면, 범행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심하게 반항하는데다가 다른 식구가 거주하는 피고인 자신의 옥탑방이 아닌 남의 빈집에서 범행을 저지르면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위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는점을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이C1에 대한 범행 이후에도 도피생활을 계속하던 중 빈집 등을 수색하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는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

자에 대한 사건의 대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사죄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다) 절도범행

피고인은 위 이C1에 대한 범행 후 도피생활을 이어가던 중 판시 제3항과 같이 야간에 미용실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였는데, 피고인은 다른 범행과는 달리이 부분은 순순히 그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5) 피고인의 성격 등

가) 성격 및 태도

피고인은 자존감이 낮아 타인의 비난이나 지적에 상처받기 쉬우나 그에 대한 반동형성으로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고 자신감,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구치소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까지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외부 세상을 냉혹하게 보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지나치게 착취적·적대적으로 해석하며 자신이 부당하게 대우받는다는 식의 피해의식이 뿌리 깊이 내재해 있다. 피고인은 위 2001년도 사건으로 재판받을 당시 자신에게 전과가 있고 집안에 도와줄 사람이 없어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고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수십 차례 주장한 바 있고,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법원의 재판 과정이 자신을 지나치게 괴롭힌다는 식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나)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행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며 성폭력의 책임과 원인을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전가하는 등 성폭력을 합리화, 정당화하려는 인지적 왜곡 성향을 현저하게 드러내고 있다.

다) 폭력 성향

피고인은 싸움을 잘하기 위해 중학교 때부터 복싱을 시작했고,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에도 꾸준히 복싱 연습을 하였다고 스스로 진술한 바 있는데, 피고인은 교도소 내에서도 10여 회에 이르는 폭행 사건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지니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6) 정신장애 등 유무

피고인은 2005년경 안양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할 당시 환각, 망상 등의 정신적인 문제를 호소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서도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의 몸 안에 있는 다른 존재가 시켜서 범행한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신과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진료한 의사 곽C6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당시 호소했던 증상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정서반응 내지 이상행동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에서도 피고인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자로서 형사책임능력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는 유보를 달아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작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범행과정에서 피해자가 한 단편적인 말이나 행동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 이D24하여 주장하는 등 치밀하고도 교묘하게 불리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자신 안에 또 다른 누가 있다거나 사건의 일부는 기억하지만 일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등으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양 주장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묵비하는 것이거나 기억을 억눌러 떠올리지 않으려 애쓰는 것으로서 이 또한 자신의 범행과 현재 처한 처지를 유리하게 이끌어 가려는 방책으로 평가될 뿐이다. 결국, 피고인에게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넘어선 다른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는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술을 많이 마시면서도 주위를 의식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친구 등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서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여자의 친아버지를 찾아가 그를 폭행하기도 하여 주위로부터 정의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다가 피해자 이C1이 자신의 집에서 다락방 창문을 넘어 들어온 피고인으로부터 약취당한 점,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 시체를 플라스틱 물탱크에 넣고 시멘트를 그 위에 부은 다음 타일, 벽돌 등으로 덮는 등 교묘한 위장방법까지 사용한 점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알 수 있는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을 아울러 고려하면 술에 취해 범행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 역시 설득력이 없다.다. 양형의 판단

피고인은 과거 무겁게 처벌받은 성폭력 범죄의 수법과 거의 유사하게 혼자 길을 가던 피해자 강C를 폭행한 후 강간하고, 다시 끌고 가 감금한 뒤 강간하였으며, 여기서 더 나아가 자신의 집을 지키고 있던 12세난 피해자 이C1을 납치해서 강간하고 무참히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 매우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을 거듭할수록 그 수법이 더 담대·잔인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젊은 20대 여성인 피해자 강C가 느꼈을 두려움과 분노, 수치심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12세의 피해자 이C1은 끔찍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 무참히 짓밟히고 유린당한 끝에 끝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 또한 그녀를 지키지 못하였다는 비통함과 고통을 평생 안고가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이 법원에서의 심리를 모두 마칠 때까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하여 일말의 미안한 감정조차 내보이지 아니하였다.

모든 인간의 생명의 가치에 우열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바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희생당한 피해자 이C1의 생명은 물론 피고인의 생명 또한 소중하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바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이제 초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려 하였는데, 12세라는 어린 나이에 참혹한 범죄로 세상을 등지고 만 사정이나 사회에서 여성 등 약자를 폭력 등으로부터 적극 보호하는 것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근간이 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33년여를 살아오면서 9세부터 30대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고 여러 명의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여 그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가하고, 급기야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 어린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피고인의 생명보다는 피해를 당한 어린 소녀의 생명이 더 값진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과거 범행에서 혹은 이 사건에서 보이는 행태, 과거 범행 전력이나 범행수법 등에서 알 수 있는 것 즉, 교묘하게 자신을 변명하면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 범행 이후 자신의 잘못보다는 합의에 응해주지 않는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태도, 자신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앞으로도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과거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이나 범행수법이 점차 잔혹, 대담해진 점을 고려하면, 사회에 복귀할 경우 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소지도 충분하다.

물론 피고인을 극형에 처한다 하여 죽은 피해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에게 자신이 한 행위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당위일 뿐만 아니라 사회를 온전히 보전하는 방안이 될 것이며, 그것은 이 법원이 지고 있는 책무 이기도 하다.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 자체를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사정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 범죄와 형벌 사이의 균형, 범죄에 대한 응당한 징벌, 사회보호 및 잠재적인 범죄자에 대한 경고 등 여러 견지에서 볼 때 피고인을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의 선고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구남수

판사주경태

판사신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