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록][공2010상,242]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지입계약 종료 등을 원인으로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바, 지입차주의 위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나,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지입계약 종료 등을 원인으로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피고 주식회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관하여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하므로, 지입회사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지입차량의 소유명의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면, 지입차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계약에서 약정한 지입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지입차주가 얻은 위와 같은 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지입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7136 판결 참조), 지입차주의 위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는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나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7다30072 판결 참조),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상대로 지입계약 종료 등을 원인으로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을 계속 운행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음이 인정되는 기간에 대한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의 기간에도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기 때문이며, 만약 변론종결일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대하여도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하면,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을 스스로 저지할 방법이 없는 지입차주로서는 언제나 선이행을 할 수밖에 없고, 지입회사로서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미룸으로써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지입료 상당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부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일까지의 기간에도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면 그 기간의 지입료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하여는 지입회사가 별소로 그 반환을 구하여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부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2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자동차와 별도로 월 5만 원의 관리비 또는 통상의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월 5만 원의 비율에 의한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와 이 사건 제2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가 이행됨으로써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자동차 대수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하더라도,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부득이한 것으로서 원고가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을 침해하였다거나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750만 원의 영업손실금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