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집37(2)특,587;공1989.10.1.(857),1363]
특허법 제82조 제2항 , 제134조 의 규정취지와 항고심판에서 거절이유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
특허출원을 거절하려면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규정한 특허법 제82조 제2항 , 제134조 의 취지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의사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므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 및 선원주의 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데 있다 할 것이니 심결이유는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하고, 항고심판에서는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사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치 않다.
일라이 릴리 앤드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사룡
특허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본원발명의 요지는 “시아노 피타졸 제초제에 대한 개량”으로서, 첫째 특허청구 범위 제1항의 (a) 및 (b)에는구조식 (a)
2. 특허법 제82조 제2항 은 심사관은 특허출원이 제1항 각호 에 해당하는 거절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거절사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4조 에 의하면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에서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제82조 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특허출원을 거절하려면 심사관이 그 거절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의 취지는 특허의 대상인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의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요하고, 심사관이라 하여 그와 같은 지식을 두루 갖출 수는 없으므로 이로 인한 과오를 예방하고, 또 출원인에게 설명 및 선원주의 제도에서 야기되기 쉬운 과오를 보정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거절사정함은 출원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데 있다 할 것이니 심결이유는 적어도 그 주지에 있어서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부합하여야 할 것이고, 항고심판에서는 그 거절사정의 이유와 다른거절 이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치 않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초심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통지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로 본원 특허청구 범위 제1항에 청구한 화합물은 아래 즉 R¹이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