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공1997.10.1.(43),2907]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소정의 무사고 운전경력의 의미
[2]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된 경우, 법원이 위 판단에 얽매이는지 여부(소극)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나 이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
[2]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 제6조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원고
광주광역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나 이에 근거한 광주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면허사무취급규정에서 말하는 무사고 운전경력이라 함은 그에 대한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한다 고 봄이 상당하고, 또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 9. 14. 선고 90누1236 판결 , 1992. 2. 14. 선고 91누8838 판결 ,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2. 27. 01:20경 소외 유한회사 서룡운수 소유의 택시호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소재 광주고등학교 앞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이르러 직진신호에 따라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으로 보행자 정지신호 중에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상을 무단횡단하던 성명불상자를 약 3m 전방에서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면서 핸들을 좌측으로 잘못 조작함으로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가 그 좌측부분으로 마침 반대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소외 정회철 운전의 광주 4파1175호 택시의 좌측부분을 충돌하여 그 승객인 소외 권용식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그 택시를 금 670,500원 상당의 수리비를 요할 정도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고는 원고의 운전상의 과실도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도 책임이 있고, 따라서 원고의 무사고 운전경력은 이 사고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이나 무사고 운전경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