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7.1.(923),1886]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의 특정방법
나.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무단증축한 경우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을 함에 있어 남편만을 이행의무자로 삼은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가.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 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 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
나.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한 후 무단증축한 경우 남편에게도 증축부분에 대한 철거의무가 있다 할 것어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에 있어 남편만을 이행의무자로 삼은 조치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제1, 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규정상 1981.12.31.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은 이를 양성화하여 원칙적으로 철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6층부분은 1958.12.10. 증축된 것이어서 철거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증거에 의하여 위 6층부분은 원고가 1984.7. 허가 없이 증축한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당국의 권능을 무력화하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이 위태롭게 되고 법에 의한 허가 및 그 준공검사시에 건축법이 정한 제한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사전예방한다는 더 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계고처분을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행정청이 건축법 제42조 제1항 과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 제1항 에 따라 건축법위반 건축물의 철거를 명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행할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행위와 그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행위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철거명령서나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이를 특정할수 있으면 족하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1.3.12. 선고 90누10070 판결 참조).
을 제6호증 (시정지시, 기록 58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을 하기 전 1989.9.22.과 같은 달 28. 양일에 걸쳐 원고에게 철거지시를 함에 있어 위 건물의 6층 옥탑 안에 설치된 구조물 중 목조건물부분 등 철거가 용이한 부분은 피고가 이를 강제철거하였으나 남아있는 철골과 콘크리트부분은 피고의 철거장법 및 인력으로는 철거가 불가능하니 이를 자진철거하여 줄 것을 통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로서는 그 이행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충분히 알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고처분은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계고서에 표시된 면적이 실제면적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그의 처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한 후 위 6층부분을 무단증축하였다면 건축법 제42조 제1항 에의하여 원고에게도 이 사건 이행의무가 있다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