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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2. 18. 선고 2009나28259 판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5018 (2009.02.19)

제목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함

요지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사건

2009나28259 부당이득금

원고, 피항소인

김XX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가합65018 판결

변론종결

2010. 1. 14.

판결선고

2010. 2.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6,432,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2007. 9. 20.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맨 끝줄부터 제5쪽 밑에서 둘째 줄까지의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아. 내지 차.항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물납주식 504주를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인데, 위 항고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 피고가 이 사건 물납주식을 처분해 버렸으니, 그에 갈음하여 위 대법원 판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위 대법원 판결 당시(2007. 9. 20.경)의 시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 1. 11. 국세물납 비상장주식 입찰공고를 하면서 평가한 이 사건 회사 비상장주식의 가격인 1주당 2,188,412원(평가기준일 2007. 1. 1.)으로 보아야 하므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격으로 계산한 환급금과 기지급 환급금의 차액인 966,432,678원{= 1,102,959,648원(= 504주 x 2,188,412원) - 기지급 환급금 136,526,9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위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로서는 상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이 사건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물납주식의매각을 그대로 진행하고, 원고로 하여금 위 환급금 차액 966,432,678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1주당 285,880원으로 인정한 이상, 그에 따라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도 필연적으로 1주당 1,070,866원이 아닌 285,880원으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물납 당시 피고가 납부받은 세액은 539,716,464원이 아니라 144,083,520원이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금을 반환하였으니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물납허가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물납 허가처분에 따라 피고가 수납한 이 사건 물납주식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이므로, 피고가 위 항고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 물납주식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공매절차를 중단시킬 의무도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3조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중략)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말하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9. 10. 22. 할머니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주식 1,507주를 증여받은 후, 당시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그 직전의 공매가액이었던 1주당 285,88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로 82,092,15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1주당 1,070,866원으로 평가하여 2003. 10. 13. 원고에게 1999년도 증여세로 539,959,94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현금 243,470원의 납부와 함께, 1주당 가액을 1,070,866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물납주식 504주의 물납으로 위 고지세액을 2003. 11. 26 납부한 후,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758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27. 위 공매가액(1주당 285,880원)을 시가로 보아 계산한 위 자진납부세액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7. 9. 20. 대법원(2005두 12015호)에서 확정된 사실, ④ 위 항고소송에서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반포세무서장은 2008. 4. 18. 종전의 증여세 고지세액(539,959,940원) 중 532,159,940원(증여재산공제액 중 부당공제 부분인 78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5. 6. 14.경에 이미 이 사건 물납주식이 공매를 통해 원고에게 1주당 693,099원에 매각처분된 관계로, 반포세무서장은 2008. 4. 25. 물납재산의 환급을 위하여 이 사건 물납주식 504주의 가액을 위 항고소송의 판결에서 과세가액으로 인정된 1주당 285,880원(증여 당시의 공매가액)으로 계산한 161,467,85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은 이 사건 증여주식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과세가액으로서 위 항고소송의 판결 및 반포세무서장의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과세가액인 1주당 285,880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하여 이 사건 물납주식의 환급으로 161,467,850원(환급 가산금 포함)을 원고에게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있는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5. 6. 14.경 피고가 이 사건 물납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1,171주를 공매를 통해 원고에게 1주당 693,099원에 매각・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물납주식을 공매를 통해 매각처분한 것을 가리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도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달리 피고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