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함[국승]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65018 (2009.02.19)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함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2009나28259 부당이득금
김XX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19. 선고 2008가합65018 판결
2010. 1. 14.
2010. 2. 18.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6,432,67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1. 27.부터 2007. 9. 20.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맨 끝줄부터 제5쪽 밑에서 둘째 줄까지의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1의 아. 내지 차.항 부분)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물납주식 504주를 원고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인데, 위 항고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 피고가 이 사건 물납주식을 처분해 버렸으니, 그에 갈음하여 위 대법원 판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바, 위 대법원 판결 당시(2007. 9. 20.경)의 시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2008. 1. 11. 국세물납 비상장주식 입찰공고를 하면서 평가한 이 사건 회사 비상장주식의 가격인 1주당 2,188,412원(평가기준일 2007. 1. 1.)으로 보아야 하므로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가격으로 계산한 환급금과 기지급 환급금의 차액인 966,432,678원{= 1,102,959,648원(= 504주 x 2,188,412원) - 기지급 환급금 136,526,97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② 예비적으로, 위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고로서는 상급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 이 사건 물납주식에 대한 공매절차를 중단시킬 의무가 있음에도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물납주식의매각을 그대로 진행하고, 원고로 하여금 위 환급금 차액 966,432,678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의 판결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면서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1주당 285,880원으로 인정한 이상, 그에 따라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도 필연적으로 1주당 1,070,866원이 아닌 285,880원으로 평가되는 것이므로, 물납 당시 피고가 납부받은 세액은 539,716,464원이 아니라 144,083,520원이고, 그에 따라 원고에게 환급금을 반환하였으니 피고는 부당이득을 취한 바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물납허가처분 자체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물납 허가처분에 따라 피고가 수납한 이 사건 물납주식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완전히 이전된 것이므로, 피고가 위 항고소송의 항소심 진행 중 이 사건 물납주식을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에게 공매절차를 중단시킬 의무도 없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73조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중략)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말하는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7두401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9. 10. 22. 할머니 최AA으로부터 이 사건 증여주식 1,507주를 증여받은 후, 당시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의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그 직전의 공매가액이었던 1주당 285,880원으로 계산하여 증여세로 82,092,15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 ② 그런데 용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주식의 가액을 1주당 1,070,866원으로 평가하여 2003. 10. 13. 원고에게 1999년도 증여세로 539,959,94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③ 이에 원고는 현금 243,470원의 납부와 함께, 1주당 가액을 1,070,866원으로 평가한, 이 사건 물납주식 504주의 물납으로 위 고지세액을 2003. 11. 26 납부한 후,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758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0. 27. 위 공매가액(1주당 285,880원)을 시가로 보아 계산한 위 자진납부세액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07. 9. 20. 대법원(2005두 12015호)에서 확정된 사실, ④ 위 항고소송에서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반포세무서장은 2008. 4. 18. 종전의 증여세 고지세액(539,959,940원) 중 532,159,940원(증여재산공제액 중 부당공제 부분인 780만 원을 제외한 금액임)을 감액하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으나, 그 이전인 2005. 6. 14.경에 이미 이 사건 물납주식이 공매를 통해 원고에게 1주당 693,099원에 매각처분된 관계로, 반포세무서장은 2008. 4. 25. 물납재산의 환급을 위하여 이 사건 물납주식 504주의 가액을 위 항고소송의 판결에서 과세가액으로 인정된 1주당 285,880원(증여 당시의 공매가액)으로 계산한 161,467,85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원고에게 환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물납주식의 수납가액은 이 사건 증여주식에 관한 과세표준계산의 기초가 된 과세가액으로서 위 항고소송의 판결 및 반포세무서장의 감액경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과세가액인 1주당 285,880원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계산하여 이 사건 물납주식의 환급으로 161,467,850원(환급 가산금 포함)을 원고에게 환급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있는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된 후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5. 6. 14.경 피고가 이 사건 물납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1,171주를 공매를 통해 원고에게 1주당 693,099원에 매각・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항고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고 그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물납주식을 공매를 통해 매각처분한 것을 가리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단서도 물납재산이 매각된 경우 현금으로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물납재산이 매각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다), 달리 피고가 불법행위로 원고에게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에 관한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