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문)
법무부장관
서울지방국세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고영석 외 1인)
2012. 7. 5.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피고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등의 주장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1)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이하, ‘이 사건 국세’라 한다)를 체납하는 이유는 재산의 부족이 아니라 이 사건 국세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입장에 근거한 것이고, 원고의 사회적 신분·경제적 활동·재산상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단 1회도 자진하여 체납된 이 사건 국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처분 전에 있었던 원고의 출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원고의 가족 관계와 그 가족의 생활 정도·재산상태·직업·경제활동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출국을 기화로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하였기 때문에 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은 적법하고, 설령 위 출국금지 요청 직전의 1년 동안에 있었던 원고의 출국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은 피고에게 출국금지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피고의 출국금지 처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원고가 재산을 해외에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출입국관리법 등 관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그 국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하는 등으로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함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재산의 해외 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참조). 또한,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는 국가의 간섭없이 자유롭게 거주와 체류지를 정할 수 있는 자유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개성 신장을 촉진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다른 기본권들의 실효성을 증대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체류지와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해외 여행 및 해외 이주의 자유'를 포함한다고 볼 것이므로, 위와 같이 헌법이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국민의 출국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국세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한 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경락이 됨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것으로, 그 체납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②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국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정당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보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가 그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객관적인 합리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③ 또한, 원고는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비교적 자주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보여 그 재산을 은닉해 두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원고는 원고와 별도로 독립생활을 하는 전처(전처)나 원고의 아들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소득원을 밝힌 바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단정할 객관적 증거는 충분하지 아니한 점, ④ 나아가, 과세당국은 수년간 원고의 은닉재산을 추적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같이 ‘충남 연기군 남면 (주소 1 생략) 임야’ 등의 부동산만을 압류하였을 뿐이어서, 위와 같이 압류된 재산 외에 달리 재산이 없어 이 사건 국세를 자진하여 납부하지 못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⑤ 비록 참가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을 제12, 14호증에는, 1998년 말경에 위 소외 1 회사의 본사로 송금된 그 해외 비자금 잔액 명목의 700만 달러 외에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하여 위 소외 1 회사의 비자금이 관리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1992년부터 1999년까지 위 소외 1 회사 런던지점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한 소외 2의 생각에 기초한 것일 뿐이고, 달리 위와 같은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추가로 제출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앞서 인용한 여러 사정 및 위 법리와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제10 내지 14호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참가인은, 체납자의 재산 해외 도피 우려에 관한 입증은 그에 대한 의심이 들 정도이면 충분하고, 체납자가 차명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해외에서 비밀리에 관리·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라면,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로 위와 같은 은닉재산의 향유를 방지하여 결과적으로 체납자가 해외에서 재산을 관리·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출국금지 처분의 목적인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출국금지 제도의 주된 목적과 출국금지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체납자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의심만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아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에서 인정한 여러 사정 즉, 이 사건 국세 체납의 발생원인과 발생기간, 이 사건 처분 전의 원고의 해외 체류 기간과 횟수, 원고의 해외 근거지 유무 및 현재의 거주실태, 과세당국 등의 원고에 대한 재산상황 조사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참가인이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가 차명 등으로 상당한 재산을 해외에서 비밀리에 관리·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부족하다. 결국, 참가인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전의 원고의 출국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시행되던 국세징수법 제7조의4 제1항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등의 관계 규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출국금지 요청일부터 최근 1년간 체납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상태에서 사업목적, 질병 치료,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인 자로서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바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서에 출국금지 요청기관으로 ‘국세청(중부세무서)’이 기재되어 있고(갑 제1호증), 현실적으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없는 경우에 피고가 직접 출국금지 대상자의 체납사실을 파악하고 그 대상자의 출국을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참가인이 2012. 1. 10.자로 이 법원에 제출한 참가신청서에도, 국세청장을 통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피고는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비록 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직전 1년 동안에 원고가 3회에 걸쳐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은 앞서 인용한 사실과 같으나,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와 같은 3회의 출국은, 국내 건설업체들과 중동 건설업계를 연결해주는 가교역할 또는 소외 3 학교법인의 이사장인 원고가 위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국제교류를 위한 해외활동 등을 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일로부터 직전 1년 동안에 있었던 3회에 걸친 원고의 출국이 3회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2항 이 규정한 다른 출국금지 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으며, 위 ‘2.의 나.의 (1)항’에서 살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 당시에 원고에게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처분 전에 있었던 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이 위법하지 않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따라서 피고는 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고에 대한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출국금지 요청과 결합하여 원고에 대한 출국금지라는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누231 판결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160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7942 판결 등 참조), 가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위 국세청장의 출국금지 요청과 무관하게 행하여진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앞서 위 ‘2.의 나.의 (1)항’에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도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고의 출국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