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95.3.1.(987),1185]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기피신청은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의하여 정지될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신청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에 대한 형사 피고사건의 항소심에서 담당 재판부가 재항고인(피고인)이 신청한 증거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소송서류의 열람도 허용하지 아니한 채 심리를 종결하였으니 이는 그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들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도 담당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재항고인의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그러나 재항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사건에 대한 항소심은 종국판결의 선고로 이미 종결되었다는 것인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22조 에 의하여 정지될 소송진행에는 판결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 당원 1987.5.28. 선고 87모10 판결 참조) 그와 같이 이미 종국판결이 선고되어 버리면 그 담당 재판부를 사건 심리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의 소멸로 재판을 할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 당원 1993.9.27. 선고 93마1184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결국 원심이 재항고인의 기피신청을 배척한 것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여 이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