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9(3)특,17;공1981.11.15.(668) 14388]
세무서장이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무등급지의 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의 규정은 시장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의 준칙으로서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세무서장이 무등급지인 토지의 등급을 인근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태홍
수원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이관호, 김기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경작이 불가능한 하천부지로서 원고가 그 일부에 대하여 하천점용허가를 받았다가 1975.12.5 소외인에게 권리금 250,000원을 받고 그 권리를 양도한 사실, 위 토지는 토지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무등급인데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양도에 대하여 위 토지의 취득 당시 등급을 27등급으로, 양도 당시 등급을 43등급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은 토지등급을 적용한 것은 “1977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유지비준 방법에 의한 것임을 확정하고 나서,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2 의 규정은 시장, 군수가 토지등급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의 준칙으로서 이 사건과 같이 무등급지를 세무서장이 임의로 등급 적용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토지등급을 인근 토지등급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위의 원심의 판단조치는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