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621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967]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인사 조치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2] 시청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한 후 동사무소로 전보된 사안에서, 그 전보인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에 따라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위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전보인사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시청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한 후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된 사안에서, 그 전보인사 조치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 결과, 원활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안병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동건외 2인)

피고 보조참가인

○○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전보조치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인사대상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인사대상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는 등 위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인사권자는 위와 같은 법령의 제한 내에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바, 인사권자가 행한 전보인사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여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전보인사가 법령이 정한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거나 인사권을 다소 부적절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그 전보인사가 당연히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인사권자가 당해 공무원에 대한 보복감정 등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음이 명백한 전보인사를 한 경우 등 전보인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그 전보인사는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당해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부패방지법(2001. 7. 24. 법률 제6494호, 이하 같다)에 따라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공무원에 대하여 위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한 전보인사가 행하여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시장인 피고가 ○○시 소속 지방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행한 이 사건 전보조치는 원고가 피고를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한 보복적 동기에서 행하여진 조치로서 위법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조치는 ○○시 인사관리규정 및 ○○시 인사관리제도개선안에 위반하여 전보인사제한기간 내에 원고의 상급자로부터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를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조치하는 등 흠이 있고, 또한 피고는 원고가 자신을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의도를 가지고 비서실장을 통하여 인사실무자들에게 원고에 대한 하향 전보인사를 할 의사를 전달하여 이에 따라 이 사건 전보조치가 이루어진 점이 추인되지만, 한편으로, 원고가 전보된 △△동사무소 주무는 6급 행정, 토목직 복수직급으로서 그 전임자들도 6급 토목직이었던 점, 원고가 본청에서 △△동사무소로 전보됨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제상 불이익이나 생활상 불편이 가중되는 것은 아닌 점, ○○시는 2002. 4.경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운영에 반영하기로 하는 ‘다면평가제 운영 확정계획’을 세우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다면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위 다면평가결과가 그 소속 도시계획국의 6급 직원 중 최하위였고 ○○시 전체 6급 직원을 통틀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점, 2002. 11. 1.자 인사에 이르기까지 ○○시 본청에서 동사무소 주무로 전보된 자들 중 6급 경력자가 없지 않았던 점, 2002. 11. 1.자 인사는 대규모 인사로서 ○○시의 인사제도관리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약 17%에 이르는 인원이 하향 전보된 점, 피고가 민선1기 ○○시장으로 근무하던 동안 원고가 ○○시 종합운동장 건립계획의 담당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용역업체, 상급자들은 물론 동료직원들과의 마찰이나 의견대립이 잦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실시된 특별감사에서 감사관이 원고와 용역업체 사이의 잦은 불협화음, 원고와 담당직원과의 마찰, 원고의 상급자에 대한 보고절차 불이행, 독단적인 의견제시와 과업의 잦은 변경 등이 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던 점, 직장질서의 유지나 직원들 사이에 융화를 위한 전보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인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들 중 어떠한 요소를 중시하여 인원을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전보조치는 원고에 대한 다면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 본청에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 또한 적지 않으므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이 사건 전보조치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정도로 위법성을 띤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 사건 전보조치가 부패행위의 신고를 이유로 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인사권자인 피고가 당연히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전보조치와 관련한 업무상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이 사건 전보조치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서,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전보조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불이익의 정도, 원고에 대한 다면평가결과, 이 사건 전보조치와 같은 일자에 이루어진 정기인사에서 ○○시 소속 공무원 가운데 다수의 인원이 하향 전보되었고 이 사건 전보조치와 같은 하향 전보인사의 전례가 없지 않은 점, ○○시 종합운동장건립사업과 관련한 원고의 근무태도와 특별감사결과, 직장질서의 유지와 조직의 융화를 위한 인사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이 사건 전보조치가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정도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과 관련된 법령위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

2.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의 명예훼손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시청 홈페이지 전자게시판에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데 따른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확정한 조치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차한성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04.10.26.선고 2003가단14560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