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집43(2)민,290;공1995.12.1.(1005),3769]
가.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모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계약 당사자의 확정 방법 나. 갑이 을 명의를 모용하여 체결한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가.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갑이 을 명의를 모용하여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을 명의로 차용한 금원을 상환하지 않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회사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외 1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용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계약의 당사자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인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한 다음 그 당사자 사이의 계약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9.29. 선고 94다4912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는 소외 1이 위 각 소외인의 명의를 모용하고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원고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는 위 각 소외인들과 계약하는 줄로만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행위자인 소외 1을 그 보험계약의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고 볼 여지는 없어 보인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고로부터 받게 될 원심판시 대출원리금의 반환채무를 보증하는 계약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채무자인 보험계약자의 신용상태가 그 계약체결의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소외 1은 여러 사람 명의를 모용하여 거액을 빌리면서 이를 숨긴 채 마치 소액의 대출만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그들의 명의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청약하였고, 이에 원고는 서류상에 보험청약자로 되어 있는 위 소외인들 각자를 계약의 상대방으로 이해하여 각 소액대출을 받는 당사자에 대한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1을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상대당사자인 주채무자로 인식하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소외 1이 아니라 보험계약자로 표시된 위 각 소외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소외 1이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위 각 소외인의 이름으로 체결한 것이므로 가사 여기에 무권대리에 관한 법리를 준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각 소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 내용대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외 1이 차용금 상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결국 아무런 효력이 없는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수령이라 할 것이어서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보험금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의사표시의 법리해석을 그르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