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713),1344]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 지급받는 자유직업이나 용역에 대한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여부(적극)
미국회사의 한국지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주한미군들을 상대로 다이어먼드반지등 장신구류의 주문을 받아 본사와 매매가 성립되면 주문성과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은 것은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주고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는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 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원고
의정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타) 의 규정에 의하면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자유직업 또는 용역은 영업시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위에서 " 일시적" 이라 함은 성취한 한가지 일의 성과에 대응하여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지급함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일의 처리를 계속하여 위임받아 그 일의 성과에 대응한 일회적인 수당 또는 대가를 계속하여 지급받은 자유직업이나 용역의 경우에도 영업세 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미국에 있는 ○○○○ ○○○○○교역사는 그 한국지사를 경영하는 소외인으로 하여금 위 교역사가 주한미군이나 그 군무원에게 매도하는 다이어먼드반지등 장신구류의 매매를 매개하도록 하고, 위 소외인은 원고와 사이에 업무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소외인이 대여한 활동장비와 견본책자를 사용하여 자기경비로 전국기지촌을 돌아다니면서 주한미군이나 그 근무원으로부터 구입주문서를 받아오면 위 소외인은 이를 위 교역사에 송부하여 위 교역사로부터 그 보수로 계약금액의 17% 내지 23%를 송금받아 이중 계약금액의 3% 내지 6% 상당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니,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교역사를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상품의 구매신청을 받아 주고 그 일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인 대가를 지급받아온 이른바 자유직업에 종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1983.6.14 선고 83누137 판결 ) 원심이 원고의 위 수입을 구 영업세법시행령 제2조 제3호의 (아)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타) 에 규정된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