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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746 판결

[매각결정취소][공2002.1.15.(146),202]

판시사항

[1]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국세 등을 완납한 경우,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결정 취소의 협조요청을 한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최고를 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를 매각결정 취소의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여 공매기일 전후를 불구하고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매수대금의 납부까지는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도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의 취소를 협조요청하였다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한명환 외 1인)

피고,상고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 3, 4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71조 제1항 본문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때에는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최고를 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결정을 취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매각결정이 있은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를 매각결정 취소의 사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를 규정하여 공매기일 전후를 불구하고 납부를 압류해제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점, 같은 법 제77조 제1항은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매수대금의 납부까지는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점, 매수인이 매각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는 매각결정을 신뢰한 매수인의 이익보다 체납세액을 완납한 체납자의 소유권을 보호할 필요성이 더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그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완납한 경우에도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매각처분의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사정변경에 의한 행정처분의 철회에 관한 법리오해, 비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6. 1. 11. 용산세무서장이 부과한 1994년 귀속 증여세 433,071,440원 중 119,826,000원과 이에 대한 가산금 10,305,030원, 합계 130,131,030원을 체납한 사실, 용산세무서장은 1999. 5. 16. 위 체납세액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공매대행을 의뢰한 사실, 피고는 2000. 5. 18. 실시된 제3회 공매기일에서 대금납부기한 2000. 7. 17., 매각대금 433,7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매각결정을 한 사실, 원고가 2000. 6. 2. 용산세무서에 증여세 119,826,000원, 가산금 30,435,770원, 합계 150,261,770원의 체납세액을 완납한 후, 용산세무서장과 피고에게 공매대행수수료의 수령과 동시에 공매절차의 속행을 중지하고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해 줄 것을 신청한 사실, 이에 용산세무서장이 2000. 6. 14. 피고에게 매각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용산세무서장이 2000. 6. 14. 피고에게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것은 공매위탁의 철회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매각결정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용산세무서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였다가 피고로부터 거절당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을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용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요청은 공매위탁의 철회가 아니라 이 사건 매각결정의 취소를 검토하여 달라는 협조요청에 불과한 것이라 할 것이며 한편,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의뢰받은 국세압류재산의 공매에 관하여 세무서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권한으로 공매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9누1933 판결 참조), 공매의 대행을 의뢰한 세무서장이 매각결정의 취소를 협조요청하였다 하여 피고에게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이와 견해를 달리 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각결정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이 정당한 이상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6.29.선고 2001누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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