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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2. 4. 24. 선고 2010헌아208 공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공보187호 847~848]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의 제기기간

결정요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제기기간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이다.

참조판례

헌재 2003. 5. 20. 2003헌아29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 공보 135, 91, 92-93

대법원 1988.6.28. 선고 88누24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1993.12.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7.3.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당사자

청 구 인임○진대리인 법무법인 세하담당변호사 김의식

재심대상결정헌재 2010. 6. 8. 2010헌바207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0. 5. 26.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주주명부에 주식 87,648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주주로 등재되었다. 삼성세무서장은 2008. 5. 9. 청구인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주주이고 노○근이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취득한 주주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200,336,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2. 2. 위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9누23923) 계속 중,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30.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10. 4. 21. 그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다음, 2010. 5. 2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헌법재판소 제1지정재판부는 2010. 6. 8.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2010. 4. 21.부터 30일이 지난 2010. 5. 24. 이루어져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헌재 2010헌바207 결정,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재심

대상결정서 정본은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0. 6. 16. 송달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0. 7. 23.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의 계산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심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2010. 4. 21.부터 30일이 되는 2010. 5. 21.은 석가탄신일로 공휴일이고, 같은 달 22.은 토요일이며, 같은 달 23.은 일요일이다. 그렇다면 2010. 5. 24.에 이루어진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결정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3.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2항은 제1항의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재심대상결정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한 청구기간 계산을 잘못하여 각하함으로써 본안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재심대상결정에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여기서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의 존재는 재심대상결정서를 읽어 봄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은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시에 그 결정에 판단누락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 대리인이 이를 안 경우에는 청구인도 이를 알았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판단누락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은 청구인의 대리인이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헌재 2003. 5. 20. 2003헌아29 ; 헌재 2007. 12. 27. 2006헌바73 , 공보 135, 91, 92-93;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누24 판결;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43798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6재후29 판결 등 참조).

다. 기록을 살펴보면, 재심대상결정은 2010. 6. 8. 선고되어 그 결정서 정본이 청구인의 대리인에게 2010. 6. 16. 송달되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2010. 7. 23.에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재심청구기간이 지난 뒤에 청구된 것임이 명백하여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