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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9두40611 판결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 주장 제출기간〉[공2020하,2172]

판시사항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한 소송에서,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하는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였는지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적법하게 제출된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을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서면에서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하는 경우,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2인)

피고,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조용준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은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에 대한 ‘1인 승무 시범실시 방해’ 징계사유에 대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원고들의 행위로 인해 직무상의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다거나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에 대한 각 징계는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점

1)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2014. 2. 25. 실시한 24시간 경고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쟁의행위이므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2) 참가인은 원심판결 중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재심판정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참가인은 원고 4, 원고 5가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원고 4, 원고 5가 이 사건 파업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도 않았다.

결국 이 부분 상고이유는 참가인이 상고한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과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이 부분 상고이유는 피고가 상고한 부분에 대해 참가인으로서 상고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이에 따라 직권으로 이 부분 상고이유서가 그 제출기간 내에 제출되었는지 살펴본다.

3) 가)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피고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 의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이 참가인에게까지 미치는 점 등 행정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참가는 민사소송법 제78조 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이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참조).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그 상고이유서의 제출은 적법하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참조).

한편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채 피참가인이 상고를 제기한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다면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서,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적법하게 제출된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을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한 서면에서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하는 경우,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참가인은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에 있게 된다. 따라서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한다면 이는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

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참가인은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당징계 등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이던 2016. 1. 19. 피고 보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은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16조 에서 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그때부터 참가인은 계속 피고 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하였다.

(2) 피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9, 원고 10에 대한 재심판정 부분에 대해, 참가인은 원고 4, 원고 5에 대한 재심판정 부분에 대해 각 상고를 제기함으로써 피고가 상고한 원고들에 대하여 참가인은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의 지위에 있게 되었다.

(3) 원고들 중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징계사유인 사람은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0뿐인 바, 위 원고들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에서 본 것처럼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에 불과하다.

(4) 참가인이 제출한 상고장에는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0에 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참가인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는데 이 상고이유서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하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출되었다.

(5) 한편 피참가인인 피고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서 원고 6, 원고 7, 원고 8, 원고 10이 이 사건 파업에 참여한 사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한 바 없다.

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에 있는 참가인의 이 부분 상고이유는 참가인이 상고한 부분과는 관련이 없고, 피참가인인 피고가 상고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결국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참가인이 새로운 상고이유 주장을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3점

원심은 원고 4, 원고 5의 ‘순환전보 관련 사업소장 폭행’ 징계사유에 대해, 단체협약을 위반한 인사 조처에 대하여 항의한 것으로 노동조합원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범위 내의 활동이라는 이유를 들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징계사유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