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국승]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2014가합104389 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1. AAA
2. BBB
2015. 12. 17.
2016. 2. 18.
1. 가. CCC과 KKK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1. 체결된 매매계약을 128,189,840원의 한도 내에서,
나. DDD과 KKK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30.체결된 매매계약을 97,544,69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AAA은 128,189,840원, 피고 BBB은 97,544,6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KKK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
1) KKK는 2009. 1. 29. 및 2009. 2. 16. 자신 소유의 ○○시 ○○면 ○○리 ○○-9, ○○-53, ○○-54 등 3필지(이하 '이 사건 각 과세대상 부동산'이라고 한다)가 ○○시에 수용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실을 확인하고서 2014. 2. 10.경 KKK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04,840,853원을 부과하는 결정결의를 하고, 2014. 3. 10. KKK에게 2014. 3. 31.까지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KKK는 2014. 9. 30. 현재 가산금을 포함한 합계 225,734,5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나. KKK의 처분행위 등
1) KKK의 남편 MMM은 KKK를 대리하여 2010. 3. 1. 그의 친구인 CCC과 사이에 KKK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0. 4. 6. CCC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CCC은 2011. 11. 21. KKK의 아들인 피고 AAA과 사이에 제1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2. 16. 피고 AAA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MMM은 또 KKK를 대리하여 2010. 3. 30. KKK의 고종사촌동생인 DDD과 사이에 KKK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0. 5. 7. DDD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제1, 2매매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라고 하고, 제1, 2부동산을 합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후 DDD은 2011. 11. 28. KKK의 이복동생인 피고 BBB과 사이에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1. 12. 29. 피고 BBB에게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KKK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각기 근저당권자 ○○○○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10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중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CCC과 피고 AAA 사이의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1. 12. 16.,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DDD과 피고 BBB 사이의 위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1. 12. 29. 각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에는 원고의 KKK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 전에 이미 KKK가 이 사건 각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위 각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09. 1. 31. 및 2009. 2. 28.)에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되어(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까운 장래에 위 양도소득세 채권이 확정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후 실제로 2014. 3. 10. 위 양도소득세가 KKK에게 부과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KKK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5855 판결, 대법원 2001. 3.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제21조가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가산금을 포함한 원고의 KKK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모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사해성 판단 기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MMM이 KKK를 대리하여 같은 달에 이 사건 각 처분행위를 모두 행하였고, 아래 다.의 3)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의 상대방인 CCC과 DDD은 MMM의 친구이거나 KKK의 고종사촌동생으로서 모두 MMM의 부탁을 받고 매수인이 되었으며, 그 후 다시 CCC과 DDD 및 피고들은 모두 MMM의 부탁으로 서로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을 매매한 것을 놓고 볼 때 사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2) KKK의 재산상태
가) 갑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KKK는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다음과 같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1) 적극재산
순번
내 역
가액(원)
1
제1부동산
260,000,000
2
제2부동산
245,000,000
3
○○시 ○○동 ○○-○ 대 121㎡ 및 지상 주택의
각 234/126,360지분
441,306
4
HHHHH 주식회사의 주식 7,000주(주당 5,124원)
35,868,000
합 계
541,309,306
(2) 소극재산
순번
내 역
가액(원)
1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204,840,853
2
○○○○조합중앙회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제1부동산)
72,950,929
3
○○○○조합중앙회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제2부동산)
73,104,581
4
JJ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제1부동산)
40,000,000
5
PPP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제2부동산)
60,000,000
합 계
450,896,363
나) 피고들은, KKK가 남편인 MMM에게 2005. 12. 5. 180,000,000원, 2009. 3. 12. 합계 53,200,000원을 계좌 이체하여 보관을 맡겼고 이 역시 KKK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각 돈이 KKK의 소유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KKK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 즉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KKK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CCC, DDD과 그 전득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모두 정상적인 거래이고 피고들이 KKK의 양도소득세 부담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항변을 한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순차 이전받은 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다33602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처분행위가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6, 7호증, 을 제1호증의 1, 5, 을 제2, 5, 6호증의 각 1, 을 제3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행위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KKK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CCC은 MMM의 오랜 친구로서 그의 가족관계와 가정형편을 소상히 알고 있었고, DDD은 KKK의 고종사촌동생이며, 피고 AAA은 KKK의 아들이고, 피고 BBB은 KKK의 이복동생이다.
○ CCC, DDD은 △△세무서가 KKK의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거나 판 사실이 없고 다만 MMM의 부탁으로 형식적으로 매수하고 매도한 것으로 그로 인한 어떠한 금전도 오고 간 사실이 없음을 밝혔다.
○ CCC과 DDD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다.
○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CCC과 DDD이 매수할 당시부터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을 다시 되파는 조건으로 이루어졌고, CCC과 DDD이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도 MMM이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였다.
○ 피고들은 MMM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업무처리를 모두 MMM에게 맡겼으며, 각기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전혀 금전을 수수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고,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며(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다400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피담보채권액이라 함은 근저당권의 경우 채권최고액이 아니라 실제로 이미 발생하여 있는 채권금액이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이후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행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않았던 금액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그 가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그 범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제1부동산의 가액이 260,000,000원, 제2부동산의 가액이 245,000,000원이었음은 앞서 본 바이고, 그 가액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도 동일할 것으로 추인된다.
그리고 갑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부동산의 대출원리금으로 72,950,929원이, 제2부동산의 대출원리금으로 73,104,581원이 각 ○○○○조합중앙회에 상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제1부동산의 가액에서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인 187,049,071원(= 260,000,000 - 72,950,929)과 제2부동산의 가액에서 제2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인 171,895,419원(= 245,000,000 - 73,104,58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가지는 공동담보 가액인데, 제1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에서 JJJ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 4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47,049,071원(= 187,049,071 - 40,000,000)과 제2부동산의 공동담보 가액에서 PPP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 6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11,895,419원(= 171,895,419 - 60,000,000)이 피고들이 취득한 이익임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채권액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매매계약은 128,189,840원의 한도 내에서, 제2매매계약은 97,544,690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전득자인 피고 AAA은 128,189,840원, 피고 BBB은 97,544,69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