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2929 | 소득 | 2018-11-06
조심 2018서2929 (2018.11.06)
종합소득
경정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주택1 및 쟁점주택3의 사용승인은 각 20**년 및 20**년에 이루어진 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므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누락한바, 확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은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처분청은 과세표준누락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국심2006중2048 / 조심2014부3381 / 조심2016중4239 / 조심2018중2219 / 조심2018서2412 / 조심2016서0998
조심2018서4302 / 조심2018서4303 / 조심2018서4304
구로세무서장이 2018.1.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12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12년 귀속분의 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을 「국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아래 <표1>과 같이 다세대주택들(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한 후,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쟁점주택3 분양에 따른 소득을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신고 내역
OOO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하 “신규 사업자”라 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억 OOO천만원 이상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는 한편,
쟁점주택3 분양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자료(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아 각 귀속연도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은 배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0. 청구인에게 아래 <표2>과 같이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2> 세목 및 고지세액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시 2014년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결정하는 등 일부 인용결정하였고, 당초 적용된 무신고가산세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변경하는 등으로 고지세액이 감액됨).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 건 2012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각 부과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
(가) 주택신축판매업은 건설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을 업무총괄장소로 볼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은 실무적으로 주택신축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이 완료되면 폐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과세 원칙의 관점에서 청구인은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으므로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다(국심 2006중2048, 2006.12.28.,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이력, 사업유지 및 관리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 사업장 등록 여부만을 기준으로 청구인을 신규 사업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만일 청구인이 업무총괄장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계속사업을 이어갔다면 신규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게 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신규 사업자의 의미는 창업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는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9.9.19. 최초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 신규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이후는 계속사업자라 할 것이므로 전년도 수입금액기준으로만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조세회피행위라 하여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려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법률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등 참조).
위 판례에 터 잡아 청구인은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사실대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한 것은 판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정당하다. 한편, 2018년 1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은 계속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신고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배제규정을 마련하였다.
(나) 「소득세법」 제1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의 취지는 세법지식 및 기장능력 등이 부족한 신규 사업자 등에게 쉽고 간편한 장부를 제공하여 간편한 납세기회를 부여하기 위함인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및 제208조 제5항의 신규 사업자는 말 그대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자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규 사업장 등록시마다 신규 사업자가 되었다고 보는 것은 위 규정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주택신축사업장으로 신규 등록 및 폐업한 것, 그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시기 논란 및 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판매액(영업부수수익으로, 청구인은 사업의 연속성이 있다는 즉, 자신이 계속사업자라는 근거의 하나로 이를 신고하였다)의 수입금액 적정 유무는 위 법령의 신규 사업자를 해석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다.
참고로 청구인과 같은 내용으로 행정소송(사건번호 : 부산지방법원 2014구합23193, 관련 사건 조심 2014부3381, 2014.10.15.)을 진행하던 북부산세무서장은 과세를 취소하고 이에 원고도 소를 취하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조세회피목적의 고의가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도 없이 주택신축판매업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부적정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추계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조세회피의 고의성이 있다고 하면서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이라는 의견이나,
신의성실 원칙이란 합법성을 희생하더라도 신뢰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세무신고에 있어서 합법적인 방법을 준수하였으며,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가장행위나 모순행위 등을 하지 않았는바,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직접 주택 건설을 진행하고 관여한 사업자이므로 각 귀속연도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았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면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인이 건설업자에게 부분도급을 주면서 건설에 대한 총 책임을 지고 건설활동에 관여하면 그 사업을 건설업으로 볼 수 있다.
(나) 청구인은 건축허가를 위해 건설업 면허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면허를 빌려 주택건설을 진행하였는바, 면허를 빌려 주택건설 관련 공부에 등록을 한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나, 이 건은 ‘청구인이 실제 직접 건설에 관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러한 법 위반 여부가 본 청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다) 청구인은 수시로 건설 자금을 지급하였고, 건설업 면허만 빌렸을 뿐, 계약, 인력․자재․장비 보급, 품질 및 안전관리 등 건설의 모든 것을 수행하였다. 청구인은 건설업체에 일괄 도급을 주지 않았고 본인의 책임하에 건설을 진행하면서 각 분야별 소규모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수시로 지출한 비용의 근거로 통장을 제출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다년간 동종업계에 사업을 하면서 쌓인 신뢰를 바탕으로 건설업자들과의 적격증명서류를 업계관행상 주고받지 않았다. 처분청도 장부의 유무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추계결정하였는바, 적격증명서류 제출 유무 여부는 심리사항이 아니다. 적격증명서류의 수수는 분양원가의 상승으로 이어져 가격경쟁이 되지 않아 분양률 저저조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한 경우 청구인은 유동성 위기상태가 될 수 있었는바, 부득이하게 적격증명서류 없이 공사를 진행하였다.
(3) 처분청은 2012년 귀속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기존 건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 판매수입은 토지원가에서 차감할 자본적 지출액 상당액이므로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택 관련 사업은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완료된 때(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소유권보전등기일) 개시되는 것인바, 청구인은 계속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부산물 판매수입은 쟁점주택1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토지 조성을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등 부산물을 판매한 것으로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해야 할 성질의 것이지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대상 매입세액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유형자산 10-13)은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에 따라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고철 판매액 등과 같은 잡수익은 철거에 소요된 비용에서 차감되어 결국 토지원가에서 차감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완료된 때인 쟁점주택1․3의 소유권보존등기일 또는 사용승인일(2012년 및 2016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였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는 제조업, 광업 이외의 기타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사업개시일을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505 판결),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하여 수입을 얻을 때 비로소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그 공급이 시작되는 날은 신축주택을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고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이 쟁점주택3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한 것은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뜻을 피력한 것이고, 사업소득이 없는 2015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과거 신고이력에 비추어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가) ‘중소기업이 직접 건설 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업체에 도급을 주어 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분양․판매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업 중 주거용 건물 공급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선결정례(조심 2016중4239, 2016.12.29.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영위한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건설업 면허를 빌렸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서류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쟁점주택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 인력 등이 필요하나 청구인은 이러한 전문 인력들이나 다른 상근직원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도 전혀 이행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종합건설업을 직접 영위하였다면 이에 필요한 토목공사, 골조 등 세부공사를 위한 자재매입, 공사인력 투입, 부분 하도급 등이 수반되어 그 투입원가가 전체 공사금액 대비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을 것이나 세금계산서 등 확인되거나 제출된 자료가 없다.
(다)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시공자는 OOO 주식회사 등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직접 시공하였거나,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한 것이다.
(3) 2016년 귀속 과소신고가산세 착오계산 부분은 직권시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2012년 및 2016년 귀속분 관련
② 청구인이 건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여부
③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2012년 귀속분 관련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 내역
OOO
2) 청구인이 2009년 이후 한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2009년 이후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주요내용
OOO
3) 일반기업회계기준(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17.9.22.) 제10장 유형자산 중 이 건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쟁점②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국세청의 2010년 및 2011년 귀속 경비율 고시 중 업종코드 451102 및 451103의 내역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위 고시상 주택신축판매업의 명칭이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으로 변경되었다.
<표5> 국세청의 경비율 고시 중 주택신축판매업 관련 내역
OOO
2) 한국표준산업분류(9차, 2007.12.28.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로 개정된 것) 중 ‘단독 및 연립주택 건설업’ 및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OOO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자신의 계좌 거래내역상 송금액 대부분은 아래 <표6>과 같이 상호가 확인되지 않는 개인에게 송금되었다.
<표6>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상 송금액 내역
OOO
4) 쟁점주택 시공자 내역 등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주택 시공자 내역 등
OOO
5) 국세청 전산자료상 청구인이 쟁점주택 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역, 인건비를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쟁점③과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재경정 내역 등을 요약하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재경정 내역 등
OOO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세액 OOO원을 미달신고세액(산출세액)인 OOO원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미달신고세액의 10%인 OOO원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시 청구인이 자진신고․납부한 세액 OOO원을 과소신고납부세액(산출세액) OOO원에서 차감한 후 OOO원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하였다.
3) 개정세법 해설(국세청, 2015) 중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 차감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자신이 계속사업자로 2012년 및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각 쟁점주택별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 및 폐업이 이루어졌는바, 각 주택별로 사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해당 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조심 2018중2219, 2018.8.16., 조심2018서2412, 2018.7.30. 등, 같은 뜻임), 쟁점주택1 및 쟁점주택3의 사용승인은 각 2012년 및 2016년에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1년 OOO만원의 수입금액이 있으나, 이는 고철 등 부산물 판매 금액으로 주택신축판매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5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고, 소득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2012년 및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타인에게 분양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이고, 주택신축판매업(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으로 분류되는 점, 건축물대장상 쟁점주택의 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고, 청구인에게 건설업 관련 면허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관련 면허를 대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인력고용, 자재구입, 분야별 하도급 관련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는 사실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소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기납부세액이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기납부한 세액’을 의미하는 점, 청구인이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납부한 세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는 취지는 중간예납․수시부과세액 등 이미 납부된 세액은 이를 과소신고에 따른 탈루세액으로 볼 수 없어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가산세를 합리적으로 부과하기 위한 것인 점, 청구인은 당초 신고시 단순경비율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누락한바, 확정신고시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납부세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과소신고가산세액 산정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6서998, 2016.5.26., 같은 뜻임).
다만,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는 산출세액에 과세표준누락비율(과소신고분 과세표준/과세표준)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과세표준누락비율을 곱하지 아니하고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소신고가산세로 경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 호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14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 제3항·제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⑤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단서 생략)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⑤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각 목 생략)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 5천만원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 100분의 20
(8)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서 생략)
(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10)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