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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06. 22. 선고 2016가합517668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국승]

제목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요지

증여세부과처분 이후에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고, 증여세 부과처분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사건

2016가합517668 부당이득금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고DD에게 58,026,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고AA외3

고BB에게 제3항,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고CC에게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고DD에게 제9항, 제10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원고들이 취득

한 부동산들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1. 2. 18.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 한편 고EE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 고BB에게 별지 목록 제5

항 기재 부동산을, 원고 고CC에게 별지 목록 제7,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 고흥

연에게 별지 목록 제11항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도 각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해주었다.

○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 기한 내에 증

여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 고AA은 2011. 6. 30. 58,194,000원

을, 원고 고BB은 2011. 6. 14. 80,071,200원을, 원고 고CC은 2011. 4. 29.

83,268,000원을, 원고 고DD은 2011. 6. 14. 82,512,000원을 각 납부하였다.

○ 고EE는 2012. 7. 12. 원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2가합12074호로 부담

부 증여인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고들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

은 2013. 1. 29. 원고들에게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명하는 판결(공

시송달 및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

건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13. 9. 13. 위 확정판결을 원인

으로 모두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증여세 부과처분 부존재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과세관청이 원고들에게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부

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납부한

증여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가액에 상응하는 청구취지 기재 금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 증여세 채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과

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 확정되는데(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5호 참조), 과세관청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위 결정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상속세

나) 판단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산하 인천세무소는 2011. 10. 17. 원고 고AA에 대하여, 2011. 9. 21. 원고 고BB에

대하여, 2011. 9. 29. 원고 고CC에 대하여, 2011. 9. 15. 원고 고DD에 대하여 각 원

고들이 자진 신고납부한 내용대로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사실, 그 무렵 작

성된 원고 고AA, 고CC, 고DD에 대한 증여세 결정 통지서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들이 증여세를 납부한 때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 당시 작성

된 문서가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 산하 인천세무소가 증여세 결정 통지서

를 작성하면서 피고 고BB에 대한 부분만을 제외시킬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원

고들에 대한 증여세 결정 통지서를 원고들에게 송달하지 않은 별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결정 통지서가 작성된 무렵에 원고

들에게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이 통지되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이하 이에 따

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성립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가) 법정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부담부 증여인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증여세 납세의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당연무

효이다.

나) 고EE는 원고들과의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출자하

면서 부담부 증여계약의 법적 형식을 취한 것인데, 동업에 따른 현물출자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당연무효인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들이 납부한 증여

세 중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과세가액에 상응하는 금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의 반환을 구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

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

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

(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

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1996. 12. 20. 선고

95다20379 판결 등 참조)

나) 부담부 증여 법정해제에 따른 하자의 경우

조세소송에 있어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증여에 의한 재산취득이 있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그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고 그 해제에 의한 말소등기가 된 때에는 그 계약

의 이행으로 생긴 물권변동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증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과세원인으로 하는 증여세과세처분은 할 수 없다 할 것

이지만, 과세처분이 있는 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등기가 말소되었

다는 사유만으로는 증여세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누12776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6누1544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되고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이상,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

분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

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2 제2호 참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없고,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 당시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과세대상 오인에 따른 하자의 경우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원고들의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에 따른 것인 점, △원고들

도 현물출자의 법적 형식은 부담부 증여계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률상 원인이

부담부 증여계약이었다고 주장하여 오다가 2017. 4. 20.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현물

출자라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님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이 사건 증여세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수

령한 증여세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06. 01.

판결선고

2017. 06.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 고AA에게 58,19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고BB에게 53,299,5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고CC에게 31,627,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이

이유

1. 기초사실

○ 원고들의 아버지인 고E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1. 3. 9. 원고 고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항,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