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복잡다양한 철강업계의 유통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매입처와 여러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물품수불대장도 비치하지 아니하는 등 물풀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매입처에 대한 현장확인등에 비추어 원고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2015구합6112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AA종합철강 주식회사
ooo세무서장
2015. 8. 27
2015. 9.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합계 aaa,aaa,200원의 부과처분 및 법인세 합계 bb,bbb,6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BB면 CC리 448-5에서 철강도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DD 스틸, EE철강, FF철강, GG철강, HH철강(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합계 ccc,ccc,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위 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위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한편, 2010년,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 당시 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1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위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원고
- 3 -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ddd,ddd,186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ee,eee,959원, 2011년 제2기 ff,fff,076원 부가가치세 합계 ggg,ggg,200원으로 경정‧고지하였고, 같은 이유로 위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는 인정하되 증빙서류를 갖추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법인세 ee,eee,864원, 2011년 귀속 법인세 f,ff,,743원 합계 jj,jjj,600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1. 2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할 당시 명함을 교부받아 그 업체의 대표자를 확인하였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한 매입금액은 해당 기간 전체 매입금액과 비교할 때 소규모에 불과하며, 계근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해당 업체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매입처들이 중고철근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
- 4 -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선의ㆍ무과실 여부의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취하는 우리의 부가가치세법제하에서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에 위와 같은 일종의 경찰기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업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공제하지 않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소비세로서 최종 소비자의 몫이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중간사업자가 부담할 것이 아니라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처럼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매입세액을 부담한 사업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서는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할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어느 경우에 선의, 무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일응 ① 거래를 시작한 경위와 납세의무자의
- 5 - 경력, ② 공급자로부터 징구한 서류나 송금의 상대방, ③ 사업장의 확인 여부, ④ 거래 기간과 규모, ⑤ 거래단가, ⑥ 계량증명서 기재의 정확 여부와 운송기사의 확인 여부, ⑦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 이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원고가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대표자인 임KK는 세무조사 당시 거래업체들로부터 공급제의를 받으면 단가와 물량만을 확인하고 거래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새로운 업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FF철강, GG철강, HH철강의 명함을 교부받아 그 사업자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원인 신LL가 세무조사 당시 거래업체들이 물건을 납품하면서 거래처 관리차원에서 명함을 두고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거래업체의 대표자를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명함의 기재만으로 확인한다는 것도 객관적인 확인 방법이라 할 수 없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철근을 매입하면서도 위 매입처들 이 철근 등의 판매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영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거래되는 철근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 6 -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비교적 단기간 거래하였고 특히 DD스틸과 EE철강은 원고와 거래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다.
④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받은 납품표(송장) 64매는 제품규격의 표시 등 그 형식이 동일하고, 운반차량의 기재가 없거나 불충분하게 기재되었으며, 운반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납품표 3매 중 1매만이 운반자와 연락이 되었는데, 그 운반자는 납품표 기재와 달리 HH철강이 공급하는 철근 등을 원고에게 운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⑤ 또한 원고는 철근 등이 납품되면 세금계산서 사본을 팩스로 받아 확인하거나 운반자가 가져온 세금계산서 원본을 확인한 후 그 업체에 매입대금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와 공급내역란에 기재된 필체가 동일하여 위 매입처들이 실제 공급자인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 ⑥ 위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에는 원고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납품표 (송장)와 세금계산서를 대조‧확인하였더라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사정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상품수불부의 작성과 같은 기본적인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장순욱
판사 정경희
판사 이승원
관계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
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
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
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
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
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
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
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