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선택권확인][미간행]
[1]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에 상법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여 판결의 불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벤처기업인 갑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을 등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 주주 중 1인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은 제3자인 을 등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3] 자신이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3]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공1987, 960)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공2003하, 1757) [4]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공2010하, 2157)
원고 1 외 3인
원고 5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진석)
다우어드밴스드디스플레이머티리얼 유한회사 (조직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그라쎌)의 소송수계인 롬엔드하스전자재료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4인)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 1, 2, 3, 4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2, 3, 4, 5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 1, 2의 상고에 대하여 본다.
원고 1, 2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기록에 의하면, 원고 1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원고 1의 아들인 소외 1이 2009. 1. 15. 원고 1의 주소지에서 교부받고 배달증명서에 서명하였는데 소외 1은 1998. (이하 생략)생으로 당시 만 10세 8개월의 ‘서울 아카데미 인터내셔널 스쿨’ 5학년생으로서 한글을 읽고 쓰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1은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상고기록접수통지서는 2009. 1. 15. 원고 1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2009. 2. 9. 제출된 원고 1의 상고이유서는 민사소송법 제427조 가 정하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원고 3, 4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상법 제190조 는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법 제380조 는 “ 제186조 내지 제188조 , 제190조 본문, 제191조 , 제377조 와 제378조 의 규정은 총회의 결의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무효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결의부존재의 확인을 청구하는 소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0조 와는 달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에 이른바 판결의 불소급효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상법 제190조 단서를 준용하여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효력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결과 발생하는 제3자 보호의 문제는 상법이나 민법상의 선의의 제3자 보호규정 등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7. 8. 3. 법률 제86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벤처기업법’이라 한다) 제16조의3 제1항 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에 의한 신주의 매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 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그라쎌(상고심 계속 중인 2009. 10. 30. 다우어드밴스드디스플레이머티리얼 유한회사로 조직변경된 후 피고에 흡수합병된 회사로서 이하 피고와 구분하지 아니하고 ‘피고’라 한다)은 벤처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이고, 원고 1은 피고의 대표이사, 원고 2, 3, 4, 5는 피고의 주임연구원이었는데, 피고는 ‘ 원고 1에게 16,000주, 원고 3, 2에게 각 1,500주, 원고 4에게 1,000주의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2002. 4. 12.자 주주총회 특별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에 따라 원고 1, 2, 3, 4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1부여계약’이라 한다). 그 후 2003. 5. 11. 피고의 주식 1주의 금액이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 1의 위 16,000주는 160,000주로, 원고 3, 2의 위 각 1,500주는 각 15,000주로, 원고 4의 위 1,000주는 10,000주로 각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03. 10. 23. 원고 2, 3, 4, 5와 사이에 ‘ 원고 2에게 8,000주, 원고 3에게 5,000주, 원고 4에게 10,000주, 원고 5에게 15,000주의 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위 계약들을 통틀어 ‘이 사건 제2부여계약’이라 한다), 2003. 10. 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특별결의를 하였다.
(다) 원고 1은 2006. 3.경 피고의 다른 이사들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1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된 데에 반발하여 2006. 4. 내지 2006. 5.경 각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2006. 9.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2006. 4.경 집단 퇴사하여 경쟁회사인 주식회사 트리엘화인켐(2006. 9. 8. ‘주식회사 하나화인켐’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하나화인켐’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등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의 정관 제12조 제4항에 의거하여 원고들에 대한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각 취소하는 결의를 한 후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주주인 소외 2는 2006. 6. 5.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7608호 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결의 및 위 2003. 10. 26.자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7. 5. 4.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위와 같은 관련 법률의 규정과 법리 및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위 확정판결은 제3자인 원고 3, 4 등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제1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은 상법 제380조 가 1995. 12. 29.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 선고된 판결로서 현행 상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적절한 선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3, 4는 이 부분 상고이유로, 이 사건 결의는 2002년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과 정관 개정 및 이사 선임 결의 등과 함께 2002. 4. 12.에 진정하게 성립하였는데,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위 확인의 소가 피고에 의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의 소급효를 제한하여야 한다거나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정관은 2000. 10. 16. 제정되어 1차로 ‘2002. 4. 22.’에 개정된 후 2003. 3. 27.과 2003. 10. 26.에 다시 개정되었고, 원고 1은 ‘2002. 4. 22.’ 이사 및 대표이사로, 소외 3은 ‘2002. 4. 22.’ 이사로 각 취임하여 같은 달 27일 취임등기가 마쳐졌으며, 이사 소외 4 및 대표이사 소외 5는 ‘2002. 4. 22.’ 사임하여 마찬가지로 같은 달 27일 사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의와 함께 이루어졌다는 정관 개정 결의 및 원고 1과 소외 3에 대한 이사 선임 결의는 2002. 4. 12.에 이루진 것이 아니라 2002. 4. 22.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2에 의하여 제기된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박탈하기 위하여 피고에 의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4)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확정판결은 제3자인 원고 3, 4 등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위 확정판결은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박탈할 의도로 주주 중 1인을 시켜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후 피고가 그 주장을 모두 인정함으로써 내려진 것이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의 대세효 및 소급효,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설령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결의는 벤처기업법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1340 판결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1다762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1은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가 전부 승소한 위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피고의 원고 2, 3, 4, 5에 대한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주장·증명을 제출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나, 변론재개신청을 한 당사자가 변론종결 전에 그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사정으로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고, 그 주장·증명의 대상이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경우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변론을 재개하여 그 주장·증명을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패소의 판결을 하는 것이 민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을 재개하고 심리를 속행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8. 5. 2. 제2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증거 수집 중에 있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2008. 6. 17.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여 2008. 6. 18. 변론재개결정을 하여 기일을 진행한 후 2008. 10. 24. 제5회 변론기일에서 다시 변론을 종결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을 제11호증부터 을 제37호증의 1 내지 16까지의 서증을 제출한 사실, 한편 피고는 2006. 9. 20. 원고 2, 3, 4, 5를 포함한 19명을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소하였으나, 2008. 2. 26.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가 이후 피고의 검찰항고가 받아들여져 2008. 6. 27.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결과, 검사는 2008. 11. 4. 원고 1, 2, 3, 5 및 소외 6, 7, 하나화인켐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한 사실, 피고는 2008. 11. 19.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다시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2008. 11. 28.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를 비롯하여 원고 2, 3, 4, 5 등이 피고를 퇴사하면서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컴퓨터 파일 등을 삭제하고 피고의 영업비밀을 빼내어 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주장은 피고가 제1심에서부터 줄곧 해왔던 내용인 점, 원심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이 추가로 선임된 이후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을 제11호증부터 을 제37호증의 1 내지 16까지의 많은 서증이 제출된 점, 원심은 위와 같은 서증 등을 비롯하여 피고가 참고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공소장 사본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더 이상의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상황에서 원심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문서송부촉탁신청 등을 통하여 관련 형사기록을 서증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나아가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를 지켜본 후 판결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2, 3, 4, 5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2부여계약이 체결되고 피고가 2003. 10. 26.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위 계약과 같은 내용의 특별결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각 부여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위 원고들이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퇴사함으로써 피고의 업무를 중단시켜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가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적법하게 취소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그와 같은 퇴사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가 중단되었다거나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위 원고들이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컴퓨터 파일 등을 손괴하는 등으로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위 원고들이 집단적으로 퇴사하면서 재직 당시 직무상 취득한 오엘이디(OLED) 물질 관련 보고서, 제조지시서, 생산일지 등 피고의 영업비밀을 임의로 가지고 나가 피고와 경쟁관계에 있는 하나화인켐을 설립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으므로 피고가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적법하게 취소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만으로는 위 원고들이 피고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거나 하나화인켐을 설립함으로써 피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위 원고들의 집단 퇴사 자체가 바로 위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원고들의 집단 퇴사로 인하여 피고의 연구 및 개발업무가 일정 기간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결 이유를 설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2, 3, 4의 상고와 피고의 원고 2, 3, 4, 5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