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되는지[국승]
교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영농자녀라 함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하는 경우 영농자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원고는 교직원으로서 농업에 전념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친이 고령으로 농사일을 대신했다고 주장했다는 주장은 증여자가 소급하여 2년이내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7.5.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04,705,132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초 2005년 귀속 증여세 139,725,39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10.17. 부친 조○생으로부터 평택시 ○○동 35-○ 답 907㎡ 등 9필지 합계 8,452㎡의 농지(이하'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13필지의 토지를 증여(이하'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받았다.
나. 원고는 2005.11.18. 피고에게, 원고의 부친 조○생은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5조 제2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민, 원고는 같은 조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 142,865,706원의 면제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06.7.15. "원고가 ○○대학교 교직원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농지에 대한 증여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위 13피지의 토지에 대한 증여세 162,938,349원을 부과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의 신고세액 공제액을 659,867원에서 14,946,437우너으로 경정하고, 당초 부과한 신고물성실 가산세 14,286,576원의 부과를 철회함으로써 증여세액을 139,725,390원으로 경정한 다음 2007.9. 초순경 원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이하 감액경정되고 남은 위 139,725,39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학교 교직우너으로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부친이 연로한 관계로 1991년경부터 부친과 함께 논갈기, 모내기 등 농기계소유자에게 도급을 주어 처리하고, 출근전, 퇴근후, 주말 및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물대기, 농약살포, 제초작업을 하는 등 부친과 상의하여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여 왔다. 따라서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 정한 영농자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중 이 사건 농지에 해당하는 부분의 증여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영농자녀'라고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에 관하여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서 거주하고(제1호),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제2호)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자녀'에 관하여 위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농지 등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기 위하여는 증여자가 당해 농지등에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증자도 증여일 현재 만 19세이상인 자로서 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 군· 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하고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그리고 위 제도의 취지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을 계승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그 증여세를 면제해 줌으로서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는데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때, 위 규정에서'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농지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대여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책임하에 관리· 경작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에서 말하는 영농자녀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9.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이○인, 당심 증인 최○혁의 각 이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56.3.4. ○○군 ○○면 ○○리 70에서 2남 5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고, 1985.1.8.경 송탄시 ○○동 226-○(1995.5.10. 평택시 ○○동으로 그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로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부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1985.2.20.경 ○○대학료를 졸압하고 같은 해 3.1부터 ○○대학교의 교직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여 약 23년 동안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의 직책은 총무처장이고, 2004년도에는 78,030,413원, 2005년도에는 86,836,913원, 2006년도는 93,443,498원의 각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는 위 거주지에서 근무지인 ○○대학교로 출퇴근하면서 교직원으로 근무하는 한편, 휴일과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의 농사일을 돌보아 온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증여일 직전인 2005.10.12.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고, 위 증여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06.6.1.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였으며, 2006.6.29. 경 조○생의 송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양수받은 사실, 한편 원고와 같은 마을에 거주하면서 약 8,360㎡의 농지를 소유· 경작하고 있는 이○인은 송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6,959,907원 상당의 농약, 비료를 구입· 사용한 반편, 원고와 조○생은 이○인은과 유사한 정도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기간 동안 위 농협으로부터 불과 56,400원 상당의 농약, 비료를 구입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이 사건 증여일을 전후하여 대학총무처장 등의 증책을 수행하면서 연간 약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그 업무에 전념해야 하는 평일에는 이 사건 농지 약 8,452㎡를 직접 경작할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공공기관의 서류, 예컨대 위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계통출하 등과 관련된 서류 등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원고와 원고의 부친 조○생은 송탄농업현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서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위 농협에서 농약, 비료를 거의 구입하지 않은 점, 만일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부친 조○생이 약 10여년 전부터 고령으로 영농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대신 자경하여 왔다면, 증여자가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대학교의 교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전념하면서 간혈적· 간접적으로 부친인 조○생의 농업 경영을 도와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그러므로 원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56조 제2항, 제1항 소정의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