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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 12. 08. 선고 2016구합10263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국패]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1026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0000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03. 08.

주문

1.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2기분 6,528,160원, 2011년 1기분 116,375,470원, 2011년 2기분 4,443,820원, 2012년 2기분 224,683,860원, 2013년 1기분 152,385,210원, 2013년 2기분 110,887,230원 및 법인세 2010년 사업연도분 746,460원, 2011년 사업연도분 14,275,500원, 2012년 사업연도분 29,374,280 매입처 거래시기(사업연도) 세금계산서 매수 공급가액 AAAA 2010년 제2기 137,323,000원 BBBB 2011년 제1기 1,686,662,740원 주식회사 DDDDDDDD 2011년 제2기 127,113,750원 주식회사 CCCCC본점 2012년 제2기 21,492,947,650원 주식회사 CCCCC 지점 2012년 제2기~2013년 제1기 742,008,538,650원, 2013년 사업연도분 36,276,6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2. 15.경 개업하여 2008. 7. 1.경부터 현재까지 00 ##군 @@면 $$리 155-4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매입처들(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고철을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고철거래'라 한다) 총 134회에 걸쳐 합계 4,033,651,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수취한 후, 각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아 래 -

EEEE 2013년 제2기 22 378,925,000원

주식회사FFFF〃14 402,139,550원

합계 134 4,033,650,340원

나. 피고는 2014. 11. 11.부터 2015. 1. 3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증빙미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5. 3. 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2기분 7,647,850원, 2011년 1기분 136,975,330원, 2011년 2기분 5,257,210원, 2012년 2기분 268,745,280원, 2013년 1기분 183,368,310원, 2013년 2기분 134,319,060원 및 법인세 2010년 사업연도분 746,460원, 2011년 사업연도분 14,275,500원, 2012년 사업연도분 29,374,280원, 2013년 사업연도분 36,276,62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5.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5. 12. 3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니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 21.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2010년 2기분 6,528,160원, 2011년 1기분 116,375,470원, 2011년 2기분 4,443,820원, 2012년 2기분 224,683,860원, 2013년 1기분 152,385,210원, 2013년 2기분 110,887,230원으로 재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5. 3. 2.자 법인세 부과처분과 이와 같이 재경정된 2015. 3. 2.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들이위장업체에 불과할 뿐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위장업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고철거래는 원고에게 고철이 입고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원고의 매출처인 GGGG 주식회사(이하 'GGGG'이라고만 한다)로 직접 납품되도록 하는 형태로 이루어졌고, GGGG은 고철이 납품되면 품질 검수 및 중량 확정 절차를 거쳐 미리 정한 판매단가에 따라 최종적인 매입가격을 확정하였으며, 원고는 이와 같이 확정된 고철 매입대금을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입금하는 방법으로 거래하였다.

2) 00세무서장의 AAAA(%%%)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요지는 'AAAA의 00 소재 사업장은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일 뿐만 아니라 임대인 확인 결과 2009년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이후 AAAA에서 그곳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 AAAA의 매입처들 중 상당수는 AAAA와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매입액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개인으로부터의 매입 또한 가공매입이다'는 것이다. 원고는 AAAA의 사업자등록증과 HHH의 통장사본을 받은 후 AAAA와 1회 고철매입 거래를 하였고, 2010. 9. 8. 그 매입대금을, 2010. 10. 19. 부가가치세를 HHH 명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한편 00경찰서는 HHH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이를 이유로 검찰은 위 거래와 관련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3) 00세무서장의 BBB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요지는 'BBBB의 **소재 사업장은 차량진입이 어려운 곳일 뿐만 사업장에 계근대 및 차량 등 고철도매업 영위를 위한 기본적인 설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BBBB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입처와의 거래 내역과 관련하여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원고는 BBBB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III의 통장사본을 받고, 2011. 1. 4. 및 1.12.경 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BBBB와 사이에 2011. 1. 19.경부터 2011.1. 28.경까지 사이에 총 686,662,740원 상당의 고철매입 거래를 하였다. 원고는 거래당일 또는 익일에 그 매입대금을, 2011. 2. 1. 부가가치세를 III 명의의 계좌로 각입금하였다. 한편 검찰은 위 거래와 관련된 III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4) 00세무서장의 주식회사 DDDDDDDD(이하 'DDDDDDDD'라고만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요지는 'DDDDDDDD의 서울 소재 사업장은 고철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장소이고, DDDDDDDD는 매출처로부터의 입금이 있은 후 바로 현금으로 이를 출금하거나 자료상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JJJJ 등으로 송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는 DDDDDDDD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받은 후 2011. 10. 17.경 DDDDDDDD와 1회 고철매입 거래를 하였고, 2011. 10. 18. 그 매입대금을, 2011. 1. 7. 부가가치세를 DDDDDDDD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하였다. 한편 검찰은 위 거래와 관련된 DDDDDDDD와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5) 00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라고만 한다) 본 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요지는 'CCCCC 김해 소재 본점 사업장은 실제 사용된 사실이 없고, 그 거래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띄고 있다. 대표이사인 KKK은 지점 사업장인 화성시 우정읍 이화리 709-8에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사업장의 임대인 측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사업장은 2012. 4.경부터 지구자원(최규만)에 임대 중이었고, 2013. 2. 21.경에서야 임차인을 지구자원에서 CCCCC로 소급하여 변경해 줄 것을 요청받고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해준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원고는 CCCCC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등을 받고 KKK에게 아래 6)항과 같이 **에 지점을 개설 준비 중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후 CCCCC 본점과 2012. 9. 3.경부터 2012. 9. 26.까지 총 492,947,650원의 고철매입 거래를 하였고, 각거래 당일 내지 익일에 그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CCCCC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6) 00세무서장의 CCCCC 지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요지는 'CCCCC 지점 사업장 소재지인 **시 **읍 **리 709-8은 2012. 4.경부터 MMMM에 임대된 것인데, 2013. 2. 21.경에서야 임차인을 CCCCC, 임대차 기간을 2012. 6.25.부터 2013. 6.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고, 그 거래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는 CCCCC로부터 2012. 10. 4.자 지점 사업자등록증(2012. 8. 31. 개업)을 추가로 받고 그 지점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2012. 10. 16.경부터 2013. 2. 28.경까지 CCCCC 지점과 총 1,032,770,900원의 고철매입 거래를 하였고, 각 거래 당일 내지 익일에 그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CCCCC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7) 00세무서장의 EEEE(###)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요지는 'EEEE의 ** 소재 사업장은 임대차계약만 체결되었을 뿐, 그곳 야적장은 이상복이 운영하는 NNNN에서 사용하였고, 그 거래형태가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띄고 있다'는 것이다. 원고는 EEEE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야적장 임대차계약서를 받고, 2013. 6. 24.경 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2013. 7. 1.경부터 2013. 10. 24.경까지 총 378,925,490원의 고철매입 거래를 하였고, 각 거래 당일 내지 익일에 그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VVV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8) 00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FFFF(이하 'FFFF'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의 요지는 'FFFF의 전신인 ZZZZZ 주식회사는 00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밝혀져 고발된 업체로서 2013. 8. 9. FFFF으로 법인명을 변경한 후 기존과 동일한 형태의 거래를 계속하였다'는 것이다. 원고는 FFFF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받고, 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2013.8. 24.경부터 2013. 9. 26.경까지 총 402,139,550원의 고철매입 거래를 하였으며, 각 거래 당일 내지 익일에 그 매입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FFFF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16호증, 을 제2, 4 내지 18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 제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매입처들은 각 그 사업장 소재지에서실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영위하였다고 볼 만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입처들의 거래형태가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다른 자료상에게 송금하여 즉시 인출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띄고 있음(CCCCC 본.지점과 EEEE, FFFF에서 발행된 일부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그 발행내역을 보면 컴퓨터 IP 및 CPU 고유번호가 일치하기도 한다)을 알 수 있으므로, 실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한 자는 이 사건 매입처들이 아닌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실제로 고철을 공급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

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등 참조) 그러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제 거래대상인 고철이 원고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GGGG로 직접 납품되는 유통과정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특별히 고철을 매입할 때마다 일일이 이 사건 매

입처들을 방문하여 고철의 이동 여부나 그 매입경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 사건 매입처들이 영업비밀로서 이를원고에게 숨겼을 가능성도 높으며, 실제 검찰이 이 사건 매입처들과 관련한 원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중 현재까지 조사한 부분에 대하여는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이 '자료상'이라는 등의 사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 점, ② 더구나 고철의 발생처인 공장, 폐차, 폐구조물 등에서부터 최종 수요자에 이르기까지 거치게 되는 고철 유통업체들은 단순히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된 물량에 대하여 최종 수요자의 검수에 따라 결정된 단가의 고철대금만을 지급받기 때문에, 발생처로부터 최종 수요자까지 정해진 기간 내에 제대로 고철 납품이 되는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므로, 매입처들의 사업장이나 설비, 임직원 및 고철의 실존 여부 등에 대한 완벽한 확인을 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시작하기 전은 물론 거래 도중에도 이 사건 매입처들의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국세납부확인증 등 필요서류를 교부받는 등으로 상당한 노력을 하였고, 그 외에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고철의 출처나 대표자의 경제적 능력까지 면밀히 살펴볼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 명의의 통장에 정상적으로 대금을 송금하였고, 이를 돌려받았다던가 고철의 단가가 일반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였다는 등의 의심스런 정황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매입처들과의 거래가액은 원고의 총 매입.매출규모에 비추어 볼 때 미미한 정도이고, 이른바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인데, 이사건 매입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향후 해당 매입세액 공제 부인으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 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원고가 그러한 거래에 임할 만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실제 원고가 이 사건 고철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 회피나 경제적인 이익을 현실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