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6.4.1.(7),987]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의 사용료 부과의 성질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 청구방법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 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1]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처분일반], 국유재산법 제25조 [2] 국유재산법 제25조 , 민법 제36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서울지방철도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부과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청구라 할 수 없고, 이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용료부과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판단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은 국유잡종재산의 대부행위 및 그 사용 납입고지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과 산출방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366조 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 때 토지소유자는 법원에서 상당한 지료를 결정할 것을 전제로 하여 바로 그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4. 9. 30. 선고 64다5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