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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4. 05. 선고 2014구합7122 판결

추계조사시 귀속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325 (2014.08.18)

제목

추계조사시 귀속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요지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함에 있어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상여처분하는 것이며, 한 과세기간에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는 재직기간으로 안분하는 것임

사건

2014구합712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황○○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3. 22.

판결선고

2016. 4.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708,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6.부터 2010. 3. 8.까지, 2010. 5. 26.부터 2010. 7. 29.까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7. 28. 소유하고 있던 ○○건설의 주식 92,819주 전부를 이○○에게 양도하고 2010. 7. 29. 대표이사를 사임하였으며, 같은 날 이○○이 ○○건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건설이 2010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건설의 본점 관할

○○세무서장은 ○○건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3,287,801,266원으로 산출하고, 이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뒤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4. 1. 9. 원고가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국세통합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143일로 산정하고, 위 소득금액 3,287,801,266원을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인 1,288,097,482원(= 3,287,801,266원 × 143/365일)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708,53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8.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건설의 2010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추계조사의 방법

으로 결정한 소득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당시 ○○건설은 영업손실로 인한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어 실제로 아무런 수익이 없었으므로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건설의 주식을 인수한 이○○이 ○○건설과 관련된 모든 채권, 채무를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건설의 대표이사를 사임한 원고에게까지 상여의 소득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김○○, 김○○이 원고와 함께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을 고려

하면 원고가 2010년도에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피고가 산정한 143일이 아니라 70일이 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추계조사결정 및 인정상여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법인의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따라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또한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특히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대법원 1990. 9.28. 선고 89누8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건설이 2011. 3. 31.까지 2010 사업년도 법인

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에의하여 산정한 후 위 법인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원고가 ○○건설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실은 앞서 본것과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건설의 실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실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을 할 때에 묻지 아니하므로, ○○건설의 2010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다음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대표이사 재직 기간 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을 제6, 8 내지 14호증, 증인 김○○, 이○○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10. 1. 1.부터 2010. 7. 28.까지 ○○건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2005년부터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건설을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 상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대표이사

등기와 함께 김○○이 2009. 11. 30.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5. 26. 사임한 것으로, 김○○이 2010. 6. 3.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0. 7. 29.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0. 7. 28. ○○건설의 주식을 이○○에게 양도할 때까지 ○○건설의 주식 50.73%를 보유하고 있었고, 나머지 주식 중 37.41%를 보유하고 있었던 황○○은 원고의 숙부이다.

③ 김○○이 ○○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것은 이○○이 ○○건설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원고 등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이후에도 김○○은 실제로 ○○건설에 출근하여 업무에 관여하거나 ○○건설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아니하였다.

④ 이○○이 ○○건설의 주식 전부를 인수하고 2010. 7. 29. 대표이사로 등기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건설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였고,

김○○은 본부장으로서 ○○건설에 근무하면서 원고를 보조하여 실무적인 부분을 처리하였다.

나) 따라서 위 2010. 1. 1.부터 2010. 7. 28.까지 209일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건설의 대표자로 재직한 기간을 143일로 보아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이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