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8.3.15.(820),460]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근거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원고
대전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이 적법한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당시의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단지 그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청이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처분후에 추가변경한 법령을 적용하여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도 무방하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12.8선고 87누632 판결 참조)그런데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1(면허취소처분통지서), 을 제2호증의1, 2(각 기안지)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취 중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인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조 를 적용하였다가그후 그 구체적 사실은 변경하지 아니한 채 적용법조로 같은 법 제31조 와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 를 추가하여 원고에게 통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로 삼은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인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점이고 피고가 처분후에 적용법조를 추가하여 통고한 것은 단순한 법령적용의 오류를 정정한 것일뿐 그에 의하여 취소사유를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처분당시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인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점에 관하여 피고가 처분후에 추가로 통고한 근거법령을 적용하여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를 원고의 주취 중 운전으로 인한 그 판시 교통사고로 보아 위 교통사고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같은 법 제31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피고가 처분후에 이 사건 취소처분의 근거로서 적용 법조를 추가하여 통고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취소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운송사업면허의 취소사유를 잘못인정하고 그 적용법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은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