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사정 후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구 토지대장상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경진)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로 사정(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아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어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해당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진다. 부동산의 소유권을 근거로 한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자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타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정명의인이 사정 이후에 그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들에게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원이 없게 되므로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다79718 판결 등 참조).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으나 구 토지대장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중요 증거자료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2006. 6. 25. 선고 2006다8825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선대인 소외인이 이 사건 1, 3 내지 7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된 것은 인정되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기재된 점,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보상을 청구하는 등 권리행사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사정받은 토지의 지목은 ‘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3 내지 7 토지는 구 토지대장에 분할된 상태로 복구되면서 그 지목이 도로로 등재되었고, 그 위치와 형상에 비추어 지적복구 이전에 이미 분할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사정받은 토지에서 함께 분할된 이 사건 토지의 주변 토지의 처분 내역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 역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어 그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심은, 소외인이나 그 상속인이 이 사건 3 내지 7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데에서 더 나아가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부가적 판단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원심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 등이 있다는 상고이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