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집29(1)행,78;공1981.5.1.(655) 13802]
과점주주를 2차 납세의무자로 한 지정처분과 체납처분에 대하여 동인의 저당권자가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세무당국이 과점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국세부과처분을 한 후 동인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 동인에 대한 저당권자는 위 각 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법률상대리인 김수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경주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게 되는 사람만이 제기할 이익이 있는 것이고 다만 사실상이며 간접적인 관계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는 사람은 제기할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 ( 본원 1973.12.11. 선고 73누95 판결 1968.4.2. 선고 68누3 판결 등참조) 원심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영남생사주식회사가 체납한 원심판결 설시의 국세에 대하여 동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외인이 위 회사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동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위 국세의 납세부과처분을 하여, 이를 근거로 위 소외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한 뒤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원고는 위 소외인에 대한 저당권으로 담보된 금전채권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니, 원고가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나 국세부과처분 또는 압류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의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고 , 더구나 피고의 위 배당요구는 행정처분이 아님이 분명하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본건 소가 부적법한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외 상고논지들은 원고에게 본건 소의 당사자 적격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들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본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