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2]
외국인 의뢰사건에 관한 변리사소득의 확정시기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변리사가 외국의뢰인에게 비용과 보수액이 기재된 차변표(Debit Note)를 송부하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으면 그때마다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득수
삼성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주로 외국의뢰인으로부터 국내에 특허, 상표 등(이 뒤에서는 특허라고 한다)을 출원하는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여 왔는데, 특허출원절차는 출원, 심사청구, 심사, 출원공고, 특허사정, 특허등록 등의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특허등록사무의 대행에 대한 변리사의 보수는 국내사건의 경우 의뢰인과 변리사 사이에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후 착수금을 미리 받고 사무를 처리하는 한편, 특허등록시에는 별도의 성공사례금을 받는 것이 관례인 사실, 그러나 외국사건의 경우 국내사건과는 달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출원을 요청하는 서신과 위임장을 받으면 바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시작하여 특허청에 출원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등 각 단계별로 업무를 마친 후, 대한변리사회에서 정한 각 단계별 최소보수기준을 참고하여 그 때까지의 소요비용과 변리사의 보수액이 기재된 차변표(Dabit Note, 다만 금액의 지급시기는 기재하지 아니한다)를 외국의뢰인에게 송부하며, 이를 받은 외국의뢰인은 차변표에 기재된 청구금액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통상 최단기로 수개월에서 최장기로 수년까지 사이에 그 금액을 송금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차변표 기재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송금하거나 심지어는 외국의뢰인의 사정으로 송금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고, 특허등록시 이에 대한 성공사례금은 없으며, 또한 그 때까지 각 단계별로 차변표를 송부하여 수령한 비용과 보수를 일괄하여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 가사 특허사정이 거절되거나 그 단계 이전에 위임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변리사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때까지 수령한 금액을 반환하지는 아니하는 사실을 각 인정하였는바, 관계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할 것 이다(당원 1987.5.26. 선고 86누357 판결; 당원 1992.7.14. 선고 92누40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가 외국의뢰인에게 비용과 보수액이 기재된 차변표를 송부하여 외국의뢰인으로부터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약속받거나 실제로 송금받으면 그 때마다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사건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