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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통보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876 | 지방 | 2010-03-29

[사건번호]

조심2009지0876 (2010.03.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과 부부간이고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건축물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명의로 등기된 건축물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권고를 한 것일 뿐,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참조결정]

2007중0612 / 2007중061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OOO 외 4인(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 OOO OOOOOOOOOOOOOO)은 2000.7.4.부터 2002.7.25. 사이에 OOO OOO OOO OOO OOOO 외 6필지 대지 2,097㎡를 취득하여 그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686.39㎡(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2002.7.12.과 2002.7.30. 2차례에 걸쳐 사용승인을 받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824,296,9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3호 ⑵목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취득세 등을 납부한 후 2002.7.25.과 2002.8.14. OOO 외 4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2006.5.1.OOOOOOOO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은 청구인이 취득한 후 OOO 등 5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자료를 통보(OOOOOOO OOOOOOOO, OOOOOOOOO) 받은 후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824,296,96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9,543,400원, 농어촌특별세 580,740원, 합계 30,124,040원(가산세 포함)을 2009.5.11.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등 의견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2008.2.15. 처분청으로부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OOOOOO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건축물 중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취득한 건축물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 OOO가 실제 소유자인 사실이 밝혀져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OOO 명의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취소된 사실이 있고,

⑵ 이 건 취득세 등이 어느 부동산에 대하여 어떤 사유로 부과되었으며, 특히 청구인의 처 OOO 명의 부동산은 행정소송에서 OOO 소유임을 처분청에서도 인정하여 관련 과징금이 취소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⑴청구인이 2007.1.29.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OO OOOOOOOO)의 결정서에서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매각(분양)과정에 적극 개입하였고, 그 매각 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이 건 건축물의 매각대금으로 친·인척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상당액이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점, 분양대금을 수취하기 위하여 각 사업 명의자 계좌 개설시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사용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로서 OOO 등은 이 건 건축물의 형식상 취득자로서 각각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⑵이 건 건축물 중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취득한 부분에 대하여 OOOOOO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권고를 하였는바, 이는 부부간 명의신탁인 OOO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일 뿐, 사실상 소유자가 OOO라는 취지가 아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고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OOO으로부터 명의신탁등기 및「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통보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 (과징금)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 후 같은 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제1항에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한 후 제1호에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한 후 제2호에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⑵2005.12.27.부터 2006.3.17.까지 OOOOOOOO이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OOO이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124세대를 청구인의 처와 친·인척 등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판매함에 따라 누락한 분양수입금을 청구인의 분양수입금에 합산하여 2006.5.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7.1.29.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구 OOOOOO은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실제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OO OOOOOOOO, OOOOOOOOOO)하였고, 2006.5.1. OOOOOOOO은 청구인이「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사실을 처분청에 통보(OOOOOOO OOOOOOOO)하였으며,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과 관련하여「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분청에서 부과처분한 과징금 341,739,550원을 3차례(2009.7.31., 2009.8.31., 2009.9.30.)에 걸쳐 완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⑶청구인은이 건 건축물 취득과 관련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OOOOOO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이 건 건축물 중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등기한 건축물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것이 아닌 OOO가 실제 소유자인 사실이 밝혀져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OOO 명의 부동산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취소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⑷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OOOOOO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데 대하여 OOOOOO은 청구인과 OOO는 부부간이고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신탁한 건축물은「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OOO 명의로 등기된 건축물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조정권고(OOOOOOOOOO OOOOOO OOOOOOOOOO)를 한 것일 뿐, 사실상 소유자가 OOO라는 취지는 아니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