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공2011하,1612]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및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은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에 따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공2010상, 109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2029 판결 (공2011상, 1052)
주식회사 젠트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보무 외 3인)
현대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여상조 외 3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가. 하수급인(수급사업자)이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9. 4. 1. 법률 제9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이를 직접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도급인의 도급대금채무와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각 소멸하게 된다. 또한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은 “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이를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7. 21. 대통령령 제2229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은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구 하도급법은 도급인에게 도급대금채무를 넘는 새로운 부담을 지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수급인의 요청에 따라 그가 시공한 부분에 상당한 하도급대금채무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 및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으로서는 구 하도급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에 따라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에 따라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서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도급받은 ‘대전 서구 월평정수장 여과지 등의 시설개량공사’ 중 여과지시설개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07. 8. 7. 에스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게 공사대금 1,480,241,400원에 하도급 준 사실, 원고는 2008. 5.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FRP 트라프(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203,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자재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여 2008. 6. 27.경부터 2008. 8. 27.경까지 납품을 완료한 사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를 각 지급하거나,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소외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합계 1,136,690,307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회사는 각종 세금을 체납함으로써 2008. 6. 30. 국세청장에 의하여 직권 폐업처분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08. 10. 15.경 피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소유권 유보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물품의 소유권은 여전히 원고에 있고, 소외 회사가 직권 폐업상태이고 세금 체납에 따라 채무불이행업체로 등록된 상황이어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물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물품을 회수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발송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구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203,500,000원으로 약정한 점,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의 제작, 설치와 관련하여 합계 223,803,58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도급대금 중 원고의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피고가 주장하는 176,000,000원이 아니라 223,803,580원이라고 인정한 후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도급대금 중 원고의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176,000,000원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에 해당하는 47,803,580원(= 223,803,580원 - 176,0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도급대금 343,551,093원(= 공사대금 1,480,241,400원 - 기지급액 1,136,690,307원)을 한도로 하여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되, 원고의 하도급대금인 203,500,000원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도급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금액 176,000,000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만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즉, 원고의 하도급금액인 203,500,000원에서 도급인인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도급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176,000,000원을 공제한 27,500,000원에 대하여 피고는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하도급대금이 아니라 소외 회사의 도급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 금액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도급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하도급법상 도급인이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피고는 상고이유로, 소외 회사의 도급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에 관련된 대금은 176,0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심이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소외 회사의 도급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에 관련된 대금을 223,803,580원으로 인정한 조치를 탓하고 있으나, 앞서 본 법리와 같이 도급인인 피고는 수급인인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의무 중 원고의 하도급 관련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인인 소외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여 하수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의 도급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에 관련된 대금이 223,803,580원인지, 아니면 176,000,000원인지는 이 사건 결론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도급대금 중 원고가 납품한 부분에 대한 대금으로 176,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였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령을 위반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