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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3. 28. 선고 95누1796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2)특,451;공1997.5.1.(33),1274]

판시사항

[1] 기준시가 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60조 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 및 개정법률 시행 전까지의 구 규정의 잠정 적용 가부(적극)

[2]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의 부동산 거래시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가 위헌·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넘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의 결정 에서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위배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므로, 따라서 위의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2]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는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으므로, 비록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이나 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체계에 비추어 예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기준시가 산정에 대한 위 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상고인

오수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현범)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그 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4. 5. 소외 이창순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건물 및 동 대지권(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취득하여 1992. 9. 29. 소외 정광철에게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 소정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의 위 취득 당시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공히 금 140,000,000원(1990. 9. 1. 고시됨)으로 동일하고, 그 전기의 기준시가는 금 70,000,000원(1989. 6. 24. 고시됨)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금 140,000,000원에 취득하여 그보다 소액인 금 130,000,000원에 양도하여 아무런 양도차익을 남기지 못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신고를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을 토대로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같은 법 제60조 , 같은법시행령(1992. 10. 7. 대통령령 제13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5조 제2항 ,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1993. 3. 2. 재무부령 제1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의 각 규정에 의하여 위 시행규칙 조항이 정하는 산식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금 210,000,000원,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금 140,000,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1헌바1 등 병합사건의 결정 에서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적용한 구 소득세법 제60조(1978. 12. 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된 후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가 위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60조 가 위헌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것은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 등에 광범위하게 미치는 결과 구 법령에 근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모두 취소되어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적 공백의 발생, 조세수입의 감소로 인한 국가재정의 차질, 기납세자와의 형평 위배 등의 불합리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개정법령의 시행일 전에 종전의 법령을 적용하여 한 부과처분을 그대로 유지시키고 또 그 시행일 전에 과세할 소득세에 대하여도 종전의 법령을 적용함이 옳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임이 분명하다 .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그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당시 구 소득세법 제60조 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취지를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구 소득세법 제60조 , 제23조 제2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 제3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 는 동일한 기준시가조정기간 내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투기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별도로 마련해두고 있으므로, 비록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이나 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체계에 비추어 예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기준시가 산정에 대한 위 시행규칙 조항이 헌법상의 재산권보장 및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 등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부분을 지적하는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새로운 견해인바 ( 당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 1997. 2. 11. 선고 96누860 판결 , 1997. 2. 14. 선고 95누177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아무런 양도차익을 얻은 바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정당세액의 범위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기준시가과세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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