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5.12.15.(1006),3898]
가. 토목, 건축공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을 회사가, 갑보험회사에 종합보험 가입된 병 회사의 기중기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토공 등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다 사고를 일으켜 갑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갑이 을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갑이 민법 제480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
다. 책임보험자가 착오로 면책대상이 되는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부당이득 여부
가. 토목, 건축공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을 회사가, 갑보험회사에 종합보험 가입된 병 회사의 기중기를 운전사와 함께 임차하여 토공 등 현장에 투입하여 작업하다 사고를 일으켜 갑이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갑이 을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가'항의 경우,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병과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그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갑은 민법 제480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가사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사고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데도 보험자가 이를 모르고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경우 보험자로서는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있는 이상 피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보험자가 그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태 외 3인
중앙토건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환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이 사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 대창중기주식회사(이하 소외 대창중기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기사인 소외 1과 함께 임차하여 토공 및 시설물설치공사현장에서 사용하여 오던 피고는 원고가 소외 대창중기간에 체결된 영업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토목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중기임대업이 그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중기를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 위 보험계약상 피보험자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자동차정비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관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의 피보험자에 해당됨이 명백하고, 상법 제682조에서 말하는 제3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것이 아니라 바로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사고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보험자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한편 원심 판시와 같은 경위로 소외 1이 이 사건 기중기를 조종하여 작업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로 피고의 피용자인 소외 2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에 피고의 피용자들에 대한 작업감독상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감독상의 과실이 이 사건 기중기의 운행에 관련된 과실임이 명백한 이상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당원 1995.6.9.선고 94다4813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소외 대창중기와의 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로서 자신의 계약상 채무이행으로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80조에 의해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당원 1993.1.12.선고 91다7828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위 소외 2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 2가 소외 대창중기의 피용자가 아니어서 원고가 위 대창중기의 보험자로서 그 보험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가사 이 사건 보험약관상 위 사고가 면책대상에 해당되는데도 원고가 이를 모르고서 위 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 원고로서는 위 소외 2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소외 2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위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가 그로 인해 이득을 본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