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다.업무상배임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2015고단5682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국외누설등)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다. 업무상배임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가.나.다.라. A
2.나.다. B
3.나.다. C
4.나.다. D
5.다. E
6.나.라. F
7.나. G
8.가.나.라. 주식회사 H
장형수(기소), 김종필(공판)
법무법인 광장(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재현, 류홍열, 박찬우, 김민수
2017. 11. 30.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7.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8. 피고인 주식회사 H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02. 2. 1.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해외영업팀 팀장으로 바이어개척·관리, 매출관리, 마케팅, 홍보 등 해외영업업무를 수행하다가 2014. 3. 31.경 퇴사한 후 폴란드 국적의 'J'(J, 이하 'J'라고 한다)와 함께 피해 회사와 동종 경쟁 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를 설립(설립등기일자 2014. 8. 7.)하고 부대표로 근무하며 실질적으로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01. 3. 15.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구매관리팀에서 차장대우 직급으로 협력업체 선정, 관리, 기구품 입출고관리 업무를 하다가 2014. 6. 30.경 퇴사한 후, 2014. 7. 1.경부터 H에 생산기술팀장으로 입사하여 교환렌즈 장비 구매 및 생산기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01. 9. 19.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개발팀에서 차장대우 직급으로 교환렌즈 광학설계업무를 하다가 2014. 6. 30.경 퇴사한 후, 2014. 7. 1.경부터 H에 상무로 입사하여 교환렌즈 광학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은 2005. 2. 4.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구매관리팀에서 과장 직급으로 렌즈원재료구매, 중국 관련 업무를 하다가 2014. 6. 30.경 퇴사한 후, 2014. 8. 1.경부터 H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렌즈 원재료 구매 업무, 경영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F은 1999. 7. 8.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구매관리팀에서 차장대우 직급으로 교환렌즈 기구품 조달 업무를 하다가 2014. 9. 30.경 퇴사한 후 2014. 10. 1.경 H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생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D은 2001. 1. 2.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품질팀에서 차장대우 직급으로 단품렌즈 검사업무를 하다가 2015. 2. 28.경 퇴사한 후, 2015. 3. 1.경 H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렌즈 검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G은 2002. 6. 17.경 피해 회사에 입사하여 연구개발팀에서 기구품설계 업무를 하다가 2008. 1. 31. 퇴사한 후, 2014. 9. 1.경부터 H에 부장으로 입사하여 기구설계, 생산기술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H는 카메라 및 관련부품, 광학기기 연구,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업무로 하는 법인이다.
피해 회사는 카메라 렌즈를 비롯한 광학기기의 제조판매업을 주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1972년경 설립되어 국내 최초로 교환렌즈를 생산한 이래 1999년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 2012년 무역의 날 'K'을 수상하는 등 고성능 카메라 렌즈 분야의 기술 개발에 매진하여 현재 교환렌즈로서 SLR 5종, DSLR 24종, Mirrorless 7종을, CCTV 렌즈로서 일반 18종, Mega Pixel급 9종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경우, 재직 중 입수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 등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퇴사한 뒤 피해 회사 제품의 유럽 총판 계약자이던 위 J로부터 투자를 받아 동종 업체인 H를 설립하고 피해 회사의 직원들을 영입하여 교환렌즈를 제조·판매하기로 계획하고 피해 회사의 주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자신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말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에 있는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제품제조기술과 조립기술이 포함된 피해 회사 M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 제품의 원가자료, 상품기획자료, 거래처 자료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2) 45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유출하고, 2014. 3. 25.경 인천 연수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자료들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유출하여 위 자료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와 동종 경쟁 업체인 H를 설립한 후, 피해 회사의 그룹웨어 공용 I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폴란드에 거주하며 유럽지역에 교환렌즈 제품을 판매하는 J와 함께 위 피해 회사 내부 서버인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15. 21:01경 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 회사의 내부 서버인 그룹웨어 공용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J는 2014. 11. 20. 04:15경 폴란드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내부 서버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의 개발 진행 중인 제품들의 개발계획일정 및 진행상황, 향후 일정 및 문제점 등이 정리되어 있는 영업비밀인 신제품 개발 회의 자료 'O'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9. 22:46경 피고인의 집에서 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교환렌즈 P(AE, 자동노출) 모델의 제조원가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피고인은 ① 2014. 11. 22. 02:27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내부 서버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의 개발 진행 중인 제품들의 개발계획일정 및 진행상황, 향후 일정 및 문제점 등이 정리되어 있는 영업비밀인 신제품 개발 회의 자료 'Q'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취득하고, ② 2014. 12. 4.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신제품 개발 회의 자료 'R'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경 H 사무실에서 H의 개발 제품인 교환렌즈 15mm f2.8 모델의 원가표를 작성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교환렌즈 S 모델의 원가계산서'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3. 21:57경 피해 회사에 재직하고 있던 D에게 부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신제품 개발 회의 자료 제품개발일정 NPD 실행 52주차 자료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의 그룹웨어 공용 I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1의 나. 1)항, 1의 다. 1)항 각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내부 서버 그룹웨어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6), (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경우, 재직 중 입수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 등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와 동종 경쟁 업체인 H를 설립한 A의 이직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 회사의 주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자신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7.5mm f3.5 기종 교환렌즈 제품에 들어가는 도면인 '7.5mm 도면.pdf'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40, 48 내지 53, 55, 129 제외) 피해 회사 제품의 제품별 도면 자료, 신제품 개발 자료, 조립작업 자료, 원가자료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3) 124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 및 USB에 저장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유출하고,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자료들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시 저장하고, 2014. 7. 14. 별도의 외장하드에 이를 다시 저장하고, 2015. 4. 8.경 별도의 USB에 이를 다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유출하여 위 자료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5. 1. 6.경 창원시 의창구 U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제품 개발을 위한 단계별 절차와 세부작업내용, 부서별 역할 분담, 진행상태 등이 정리된 피해 회사 영업비밀인 'V'파일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H가 개발 진행 중인 15mm 교환렌즈 표준일정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경우, 재직 중 입수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 등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와 동종 경쟁 업체인 H를 설립한 A의 이직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 회사의 주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자신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렌즈 반경, 두께, 굴절률 등 렌즈 설계를 위한 데이터가 포함된 광학설계 자료인 'W'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4 제외) 피해 회사 제품 도면 및 설계 데이터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4) 12개를 피고인의 USB에 저장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유출하고, 그 무렵 H 사무실에서 위 자료들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유출하여 위 자료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피고인은 2014. 10.경 위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12mm 교환렌즈에 대한 설계데이터 등 기술 내용이 포함된 피해 회사 영업비밀인 'X'파일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H가 개발 진행 중인 15mm 교환렌즈 설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6, 7, 8, 9, 11, 12번 각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경 위 H 사무실에서 동료 직원으로 입사하여 기구설계를 담당하는 G에게 피해 회사의 10mm f2.8 렌즈 기구 도면 캐드 파일인 피해 회사 영업비밀 'Y' 파일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4. D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게 된 경우, 재직 중 입수한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 등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장매체를 반환하여야 하며,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피해 회사와 동종 경쟁 업체인 H를 설립한 A의 이직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 회사의 주요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여 자신의 영업활동 등을 위해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가 생산하는 교환렌즈 및 cctv 렌즈의 제품 구성에 관한 자료로서 렌즈 종류, 두께, 재질, 코팅종류 및 투과율 등이 포함된 '기종별 분광특성(설계)및 특이사항-1.xls' 파일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2, 4, 54 제외) 피해 회사 제품 도면 및 설계 데이터 등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5) 55개를 피고인의 USB에 저장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오거나 A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위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유출하고, 그 무렵 H 사무실에서 범죄일람표(4) 기재 1~57번(다만 순번 2, 4, 54 제외) 자료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유출하여 위 자료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5. 2. 3. 21:57경 피해 회사의 신제품 개발 회의 자료인 NPD 파일 최신 본을 제공해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신제품 개발 회의 자료 제품개발일정 NPD 실행 52주차 자료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5. 피고인 D과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업무상배임】
피고인 D은 피해 회사에서 렌즈 품질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피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해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무하며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무단으로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나 개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피고인 E은 H에 렌즈 검사 장비가 없어 개발 중인 15mm 교환렌즈 제품의 품질 검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D에게 피해 회사 장비를 이용하여 품질검사를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 D은 2014. 12.경 피해 회사에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요청을 받고 승낙하여 피해 회사의 품질검사 장비로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H의 렌즈 품질 검사를 해 주고 그 결과표를 피고인 E에게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렌즈 품질 검사 및 제품 개발업무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6. 피고인 F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피고인의 피해 회사 그룹웨어 접속 ID와 비밀번호가 유효한 것을 기화로 피해 회사 내부 서버인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11. 02:01경 창원시 성산구 Z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내부 서버 그룹웨어 웹폴더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의 개발 진행 중인 제품들의 개발계획일정 및 진행상황, 향후 일정 및 문제점 등이 정리되어 있는 영업비밀인 신제품 개발 회의 자료 'AA'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의 그룹웨어 접속 ID와 비밀번호가 유효함을 기화로 위 6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내부 서버 그룹웨어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7. 피고인 G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가. 피고인은 2014. 9. 25.경 창원시 AB에 있는 피해 회사의 부품 납품 업체인 AC 사무실에서, AC 대표에게 업무 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회사를 방문하여 위 회사 대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사무실에 놓여 있던 피해 회사의 기구도면 파일철을 찾아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10mm F2.8 기종 교환렌즈 제품에 들어가는 카메라 연동용 LEVER의 도면을 촬영하여 그 무렵 H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 및 외장하드에 '20140925_1303488.jpg'로 저장하여 취득하고, 2014. 11.경 H 직장 동료인 AD에게 위 파일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236) 기재와 같이 총 23장의 피해 회사 제품 도면을 촬영, 저장하여 취득하고, AD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경 위 H 사무실에서 상사인 C으로부터 피해 회사의 10mm f2.8 렌즈 기구 도면 캐드 파일인 피해 회사 영업비밀 'Y' 파일을 전달받아 취득하고, H의 15mm 교환렌즈 개발 제품의 기구설계 캐드 도면 '15mm_F28검토_140912.dwg'을 작성하면서 위 'Y' 파일을 활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다.
8. 피고인 H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은 위 1의 나. 1),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내지 사용인인 J,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누설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위 1의 다. 1) 내지 3)항, 2의 나.항, 3의 나.항, 4의 나.항, 6의 가.항, 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B, C, D, F,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기재내용과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였다.
피고인은 위 1의 라.항, 6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내지 사용인인 J, A,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각 기재 내용과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F의 진술기재
1. 증인 AG, A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D,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AE, A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2014. 12. 4. 포워딩 이메일 발신지 확인), 내사보고(피해업체 그룹웨어 접속 추가 아이피 할당지 확인), 수사보고(피해 업체 그룹웨어 부정접속 관련 A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 업체 그룹웨어 무단접속 아이피 확인-A, J), 수사보고(피의자 F 피해 업체 그룹웨어 부정접속 입증 자료 편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I), 진정인 회사의 홈페이지 자료, 진정인 회사의 2012년도 사업보고서, 진정인 회사의 2013년도 감사보고서, 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H)
1. 각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A, B, C, D, E, F, AJ, AK)
1. AL 품목별 진행상황, A 업무노트북 파일 열람기록 등, 피의자 G이 촬영한 피해 회사 도면, 피해 업체 제출 접속기록, 피의자 A, J 피해 회사 다운로드 자료, 피의자 F 열람 및 다운로드한 피해 회사 자료, F 그룹웨어 접속로그 기록, F 이메일 조회내역, E-A AM 메시지 내역, 피의자들 피해 회사 다운로드 자료, 피해 회사 렌즈 도면 자료, Y 중 일부 출력물, 15mm 표준일정 xlsx 파일 중 'AN' 시트 부분 출력물, 15mm AO 비구면 검사결과서 150302.pptx 파일 일부 출력물, AP 파일 출력물, AQ파일 출력물, 렌즈도면.zip 파일 출력물, 필터측정결과 150130.pptx 파일 출력물, A-D 문자대화 내용, NPD실행 52주차 자료 14, 15면 사진, NPD실행 52주차 자료 출력물, 피의자가 피의 회사의 렌즈 검사해 준 내용{필터 측정 부분(1090 내지 1097면)에 한하여}, D과 A간 문자대화 내용, A에게 전송한 피해 회사 NPD 자료, 15mm표준일정.xlsx 파일 출력물, AR 파일 중 일부 출력물, H 간이사업계획서
1. 2008. 1. 1.자 취업규칙, 2013. 11. 15.자 취업규칙 개정 기안지, 2013. 11. 15.자 취업규칙, 정보 보안 규정, 서약서, 회사 출입문 보안장치, 연구소 출입문 보안장치, 도면 파일철 보관함 및 시건장치 사진, 도면 출도 및 회수 관리대장 발췌본, AS 도면, AT 도면, 교환렌즈 개발자료 파일철 보관함 사진, 그룹웨어 도입시기 자료, 그룹웨어 비밀번호 설정 관리 자료(사진 부분에 한하여), 그룹웨어 접속로그, 방문횟수 관리 자료(사진 부분에 한하여), 그룹웨어 게시판 권한 관리 자료(사진 부분에 한하여), 사내 인터넷 및 네트워크 장비 환경 업그레이드 관련, 네트워크 방화벽 및 보안 정책 강화에 따른 조치사항
1. A의 주거지 압수물 증제15호 사본, < 범죄일람표 1 > A의 취득 자료 목록 1부, < 범죄일람표 1 > 순번 5번 '원가계산서 집계표-140313.xls' 사본 1부, AJ 작성 각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10, 111, 113, 119, 120), 2014. 5. 20.자 이메일 첨부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2014. 6. 30.자 이메일 첨부 등록 파일 리스트(영업비밀 원본 증명제도 자료 등록현황), 연구소 출입카드 관리대장, 도면 출도 및 회수 관리 대장, 2014. 4. 8.자 NPD 자료, 2014. 4. 10.자 개발회의 자료, AU 원가계산서
1.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 결정문(창원지법 2016. 3. 28.자 2015카합10196), 경정결정문(창원지법 2016. 3. 30.자 2016카경10023), 가처분이의 결정문(창원지법 2016. 5. 16.자 2016카합10082), 집행문(2016. 7. 27.자), 결정문(2017. 8. 28.자), 집행문(2017. 10. 17.자)
1. 불공정무역행위 판정결과 통지 및 의결서
1. 별권1-A, B 취득 영업비밀 자료, 별권2-B 취득 영업비밀 자료, 별권3-C, D, G 취득 영업비밀 자료, 별권4-A 스마트폰 저장 문자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취득·누설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사용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 3. 22. 법률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사용·누설의 점)
○ 피고인 D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형법 제30조는 피고인 E과 공모한 범행에 한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누설의 점)
○ 피고인 E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 피고인 F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법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 피고인 G : 각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
○ 피고인 H : 각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1항(영업비밀 국외 취득·누설의 점), 각 부정경쟁방지법 제19조, 제18조 제2항(영업비밀 취득·누설·사용의 점), 각 구 정보통신망법 제75조,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일람표(4) 순번 58번 기재 제품개발일정 NPD 52주차 자료 전송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 업무상배임죄,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5항에 의하여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함
○ 피고인 B, C, D, E, F, G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G, H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B, C, D, F이 취득, 누설, 사용하였다는 피해 회사의 자료는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이 없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피고인 G이 취득·누설한 별지 범죄일람표 (5) 순번 1 내지 23 기재 각 자료의 영업비밀성은 인정하고 있음}.
2) 피고인 A가 참고한 피해 회사의 '교환렌즈 S 모델 원가계산서', 피고인 B가 사용하였다는 'NPD 개발표준일정표' 파일, 피고인 C이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각 자료는 사용 당시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기간을 도과하였다.
3) 피고인 B는 해당 파일의 셀 제목만 바꿨을 뿐이고, 피고인 C은 해당 파일의 파일명 등만 변경하거나 '수학 공식 내지 수식'만 활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 A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와 J 사이에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 A, B, C, D이 유출한 피해 회사의 자료는 공지되거나 피고인들이 사용할 수 없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서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 D이 피고인 E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해 회사 장비를 이용하여 품질검사를 해 준 행위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청탁 및 호의로 평가되어야 하며 업무상 배임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품질검사를 부탁한 것에 불과하고, D에게 품질검사의 수행과 관련해 구체적 사항을 지시하거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E을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가)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부분
(1) NPD(New Product Development, 신제품 개발) 자료의 영업비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바,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① J가 취득한 'O' 파일, ② 피고인 A가 취득한 'Q' 파일, 'R' 파일, NPD 실행 52주차 자료 사진, ③ F이 취득한 'AA' 파일(이하 '이 사건 NPD 자료들'이라고 한다)의 영업비밀성을 함께 판단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NPD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① 피해 회사는 매주 화요일 연구소장 주재로 신제품 개발회의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NPD 자료들은 위 개발회의 자료인 점, 위 NPD 자료들에는 해당 자료 작성일을 기준으로 피해 회사의 2014년 내지 2015년 출시계획 제품내역,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들의 각각의 세부개발계획 및 일정, 계획에 대한 실제 개발진행상황 점검, 현재 진행 중인 주요상황, 개발진행제품의 문제점과 이슈(ISSUE)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NPD 자료들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게 되어 계획 수립 및 제품 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NPD 자료들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이 사건 NPD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임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에게는 직접 배포되지 않았고,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하여 대외에 공표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자료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③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NPD 자료들은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i) 피해 회사는 그룹웨어를 통해 사용자의 접속로그 및 방문횟수 등을 관리하는 한편 부서별로 각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별도로 부여하여 전산적 통제를 실시하였다.
ii) 피고인 A, F, J는 피해 회사의 NPD 자료를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정당한 접속권한 없이 무단으로 피해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고, 이 부분은 위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4. 12. 말경 피해 회사의 그룹웨어 영업팀 공용계정(AV) 로그인이 차단되자 2015. 2. 3.경 D에게 '제품개발일정 NPD 실행 52주차' 파일을 요청하여 그 자료사진을 전송받기도 하였다.
iii) 피해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은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며, 특히 개발계획에 관한 자료 및 설계는 대외에 일체 누설할 수 없다. 연구기술 개발요원 및 관리감독자로 근무하는 자는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는 업무상 비밀 누설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
iv) 피해 회사는 2013. 11. 15. 위 조항을 '사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은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지켜야 하며, 연구개발, 핵심기술, 경영노하우에 관한 자료는 대외에 일체 누설할 수 없다. 전 임직원은 별도의 영업비밀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다. 위 취업규칙의 개정에 따라 피해 회사는 모든 임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받았고, 피고인들도 '영업비밀 보호와 관련된 회사의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거나 지정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영업비밀을 복제하지 않으며, 퇴사 이후에도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하였다.
v) 위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는 영업비밀 보호대상을 '① 제품의 연구개발(R&D) 계획, 작업보고서 및 일지의 내용, 실험데이터, 연구성과 분석재료 등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 ② 제품의 설계방법, 설계도면, 제조공정, 제조장치, 제조와 관련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 기술상의 정보, ③ 인사, 조직, 마케팅 및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 ④ 고객정보 등 개인정보'로 특정하였다.
vi) 피해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에는 '모든 임직원은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할 수 없고, 회사에서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및 처리 장치를 사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vii) 피해 회사는 회사 및 연구소 출입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 보안장치를 통해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였다.
(2) 피고인 A와 J의 공모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는 폴란드에서 'AW(AW)'이라는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 회사 교환렌즈의 유럽 지역 판매를 대행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2014. 4.경 J와 함께 교환렌즈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회사 설립 준비를 시작하였고, 2014. 8. 7.경 H를 설립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 회사 퇴사 후에도 그룹웨어 공용 ID와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2014. 10. 15.경 J에게 위 공용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④ J는 위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폴란드에서 2014. 11. 16.부터 2014. 11. 21.까지 4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그룹웨어에 접속하였고, 2014. 11. 20.에는 'O'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가 위 NPD 자료를 외국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서도 그룹웨어 공용 ID와 비밀번호를 J에게 알려주어 J로 하여금 위 NPD 자료를 취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J와 공모하여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 2)항 부분
(1) '교환렌즈 P(AE, 자동노출) 모델의 제조원가'의 영업비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교환렌즈 P(AE, automatic exposure, 자동노출) 모델의 제조원가'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가) 위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 판매가', '기종별 이익률', 'S 제조원가', 'AX와 AY의 기구물로 인한 재료비 차이' 등의 정보가 필요한 점, 위 제조원가는 피해 회사의 생산관리팀에서 근무하던 AH이 전적으로 작성 및 관리하는 정보로서 AH은 이를 그룹웨어에 업로드 하지 않고, 경영진과 영업팀 직원들에게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보고 내지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가정보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나) 위 제조원가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경쟁사는 이를 기초로 제품 기획 및 설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거나 피해 회사의 판매가격을 추정하거나 이를 기초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위 정보의 경제적 유용성도 인정된다.
(다) ① 위 제조원가 정보는 생산관리팀의 AH이 작성하여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았던 점, ② 위 정보는 경영진과 영업팀 직원들에게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보고 내지 공유되었고 그룹웨어에도 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았던 점, ③ 피해 회사는 임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받았고, 위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는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 보호대상으로 특정하였던 점, ④ 피해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에는 '모든 임직원은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할 수 없고, 회사에서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및 처리 장치를 사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조원가 정보는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피고인이 위 제조원가 정보를 누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 11. 14.자로 작성된 피해 회사의 'P 원가계산서'에는 위 제품의 총원가가 '미화 189.67달러'로 산정되어 있고, 피고인 A는 J에게 위 제품의 제조비용을 '미화 190달러'로 알려주었는바, 위 가격이 거의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해외영업 업무에 종사하여서 위 제조비용을 추측하여 J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하여는 각 항목별로 구체적 수치가 필요하고, 피해 회사는 위 자료들을 외부에 공개한 적이 없었던 점, ③ AH은 경영진과 영업팀 직원들에게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위 원가정보를 보고 내지 공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P 원가계산서'의 정보를 토대로 J에게 제조원가를 알려주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영업비밀의 국외 누설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J는 폴란드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 회사 교환렌즈의 유럽지역 판매를 대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J가 위 제조원가 정보를 외국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J에게 누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고 인정된다.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가) 'Q' 파일, 'R' 파일 취득(범죄사실 제1의 다. 1)항) 및 NPD 실행 52주차 자료 사진(범죄사실 제1의 다. 3)항 부분) 취득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NPD 자료들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NPD 자료들을 취득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한다.
나) '교환렌즈 S 모델 원가계산서' 사용 부분
(1) 영업비밀 여부
(가) 위 제조원가 정보가 경쟁사에 유출될 경우 경쟁사는 이를 기초로 제품 기획 및 설계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거나 피해 회사의 판매가격을 추정하거나 이를 기초로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위 정보의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제조원가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자료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나) ① 위 제조원가 정보는 생산관리팀의 AH이 작성하여 개인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었고, 그 컴퓨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았던 점, ② 위 정보는 경영진과 영업팀 직원들에게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보고 내지 공유되었고 그룹웨어에도 파일을 업로드 하지 않았던 점, ③ 피해 회사는 임직원들로부터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받았던 점, ④ 위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는 '재무관리 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 보호대상으로 특정하였던 점, ⑤ 피해 회사의 정보보안규정에는 '모든 임직원은 명백히 허가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할 수 없고, 회사에서 승인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및 처리 장치를 사내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제조원가 정보는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보호기간 도과 여부
피고인 A는 위 원가계산서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퇴직한 2014. 3. 30.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6. 30.경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원가계산서를 활용한 2015. 1. 25.경 피해 회사가 '교환렌즈 S 모델'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 원가계산서에 기재된 각 항목별 수치가 공지되지도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 25.경에도 위 원가계산서 자료는 영업비밀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에,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한편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비밀 등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6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i) 기술자료 중 제품 조립, 분해 매뉴얼 자료{범죄일람표 (1) 순번 1~4, 25}, ii) 영업자료 중 ① 신제품 기획 자료{범죄일람표 (1) 순번 19~24, 43}, ② 원가 산정 자료{범죄일람표 (1) 순번 5~17, 44}, ③ 판매영업 자료{범죄일람표 (1) 순번 26~36, 37, 38, 45}, ④ 기타 경영계획 자료{범죄일람표 (1) 순번 18, 39~42}이다.
(2)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 자료들은 피해 회사 제품들의 A/S를 위한 매뉴얼 문서로서, 위 자료들을 통해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위 자료들을 작성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AZ사의 수리 매뉴얼(증 제9호증의 1, 2)이 공지되어 있는 등 위 각 자료가 비공지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AZ사의 매뉴얼과 피해 회사의 위 각 문서가 동일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제시하는 피해 회사의 렌즈 제품의 조립/분해 동영상에는 위 각 자료에서와 같은 구체적인 조립/분해 과정까지 제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도 인정된다.
(3) 범죄일람표 (1) 순번 25 기재 자료는 조립작업 표준서로서 피해 회사의 제품을 조립하는 순서, 방법 및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이고, 이를 이용하여 작업자들이 조립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는 피해 회사 제품에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피해 회사가 아닌 다른 경쟁회사가 피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위 자료를 입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위 자료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자료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4) 신제품 기획 자료{범죄일람표 (1) 순번 19~24, 43}는 피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들의 단계별 개발계획 및 도입일정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 등으로서, 경쟁사에서 위 자료를 취득할 경우 피해 회사가 어떤 사양의 제품을 언제 개발하고 출시할 것인지 알 수 있게 되고, 동종 제품 개발 및 영업 일정에 반영하여 유리한 지위에서 경영판단 및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되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들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5) 원가 산정 자료{범죄일람표 (1) 순번 5~17, 44}는 피해 회사 교환렌즈 제품들의 원가자료 등으로서 피해 회사가 생산 중인 제품들의 원가가 항목별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개별 부품들의 재질, 재료비, 가공비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경쟁사에서 위 자료를 취득할 경우 유사 기종 개발 과정에서 생산, 품질, 원가 관리 등에 활용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들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6) 판매영업 자료{범죄일람표 (1) 순번 26~36, 37, 38, 45}는 피해 회사 제품들의 원가, 시장가격, 각 거래처별 피해 회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하는 가격이 정리되어 있는 자료 등으로서 경쟁사가 위 자료들을 취득할 경우 유사하거나 동종 제품을 생산하여 보다 낮은 공급가격을 제시하는 등 피해 회사의 거래처를 잠식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들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7) 기타 경영계획 자료{범죄일람표 (1) 순번 18, 39~42}는 피해 회사의 시장 분석과 구체적인 경영 전략, 계획이 포함된 자료 등으로서 경쟁사가 이를 취득하여 다른 기술 및 영업자료들과 함께 활용할 경우 피해 회사의 거래 조건을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들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1)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가) 영업비밀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V' 파일(이하 '이 사건 개발표준일정표'라고 한다)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개발표준일정표는 연구소에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작성되는 연구개발기획자료로서 모델별로 작성되어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제품 개발단계에 따른 프로세스와 프로세스별 진행해야 할 업무항목(activity), 업무항목별 진행계획 및 이에 대한 실제 소요 기간 및 해당 자료 작성일 기준 실행 상황, 개발을 위해 해야 할 각 부서의 업무분장 등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자료를 경쟁사가 확보할 경우 제품개발에 대한 일정과 필요한 자원을 파악할 수 있고, 개발과정에서의 업무누락과 업무의 혼선,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되어 제품 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감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발표준일정표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개발표준일정표는 간행물 등의 매체를 통하여 대외에 공표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표준일정표는 피해 회사의 내부에서만 사용되는 자료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① 피해 회사는 회사 및 연구소 출입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 보안장치를 통해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였던 점, ② 연구소 출입과 관련하여 '연구소 ID카드'와 '정밀측정실 ID카드' 두 가지를 운영하며, 그 등록, 지급, 반납, 사용 내역을 '연구소 출입카드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였던 점, ③ 각 연구개발 자료 및 도면들은 각 모델별로 편철되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점, ④ 피해 회사는 임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받았고, 위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는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정보'와 '인사, 조직 관리비법 등 경영상의 정보'를 영업비밀 보호대상으로 특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발표준일정표는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영업비밀 사용 여부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말하는 '영업비밀의 사용'은 영업비밀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를 상품의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에 이용하거나 연구·개발사업 등에 활용하는 등으로 기업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한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영업비밀이 전자파일의 형태인 경우에는 저장의 단계를 넘어서 해당 전자파일을 실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할 것이다(위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개발표준일정표 전자파일을 실행하여 파일명을 변경하고 셀의 제목을 수정하여 BA의 15mm 교환렌즈 표준일정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다)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퇴직한 2014. 6. 30.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9. 30.경 위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자료를 사용할 당시까지 위 자료의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자료 중 순번 40, 48 내지 53, 55, 129 기재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B가 퇴사 시에 위 자료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i) 기술자료 중 ① 도면자료{범죄일람표 (2) 순번 1~26}, ② 금형 자료{범죄일람표 (2) 순번 48, 49, 129}, ③ 제품 조립, 분해 매뉴얼 자료{범죄일람표 (2)순번 41~47, 54}, ④ 검사 규격 기준서{범죄일람표 (2) 순번 55}, ⑤ 문제점 분석 관리 자료{범죄일람표 (2)순번 40, 50~53}, ii) 영업자료 중 ① 신제품 기획 자료{범죄일람표 (2) 순번 27~39}, ② 원가 산정 자료{범죄일람표 (2) 순번 56~128, 132~133}, ③ 기타 자료{범죄일람표 (2) 순번 130, 131}이다.
나) 도면자료{범죄일람표 (2) 순번 1~26}
위 도면자료는 교환렌즈 제품의 부품들(MASTER CAM, FOCUS GEAR, SCALE RING 등)에 대한 도면자료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제품들을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로서,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 회사 제품들에 관한 도면자료들이 공지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자료들의 경제적 유용성 및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다) 문제점 분석 관리 자료{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40}
위 자료는 피해 회사 제품의 제작이나 조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책을 기록한 문서이다. 그런데 ① 이러한 문제점 및 해결책을 기록한 내용들이 3페이지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고, ②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기록되어 있으며, ③ 제품의 제작이나 조립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체적인 문제점을 일련의 과정으로 기록하였다기보다는 일부분에 해당되는 내용만을 간단하게 메모형식으로 기록하였고, ④ 해당 기술분야의 기술자라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거나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의 경제적 유용성 및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라) 제품 조립, 분해 매뉴얼 자료{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1~47, 54}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 제품들의 조립 및 분해 매뉴얼 자료이다. 구체적으로는 8mm(AZ, BB), 24mm(BB), 14mm(BB), 35mm(AX), 85mm(BB, BC, AZ) 기종의 조립 및 분해 매뉴얼이다. 순번 54는 교환렌즈 군별 사진촬영 자료이다.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 제품을 조립하는 순서, 방법 및 그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기록되어 있는 문서이며, 이 문서를 이용하여 작업자들이 조립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자료들의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 제품에 적용되는 내용으로서 피해 회사가 아닌 다른 경쟁사가 이러한 자료들을 피해 회사를 거치지 않고 입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공지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마) 금형 자료{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8, 49} 및 BD 계약서 및 관련 서류(순번 129)
(1) 순번 48은 피해 회사 제품 12mm F2.8의 LENS BARREL, FOCUS GEAR, FRONT BARREL, 순번 49는 HOOD, MOUNT COVER, SCALING RING의 금형제작에 관한 자료이다. 위 자료에는 금형의 기본적인 형태뿐만 아니라 금형 제작시 TOOL 사용 정보, 금형의 재질 등의 정보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번 48, 49는 경제적 유용성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자료들에 나타난 부품들은 피해 회사 제품을 구입하여 그 형상을 용이하게 알아낼 수 있으며, 금형 제작사에 의뢰하는 경우 위 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자료들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순번 48, 49 기재 자료는 비공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순번 129는 피해 회사와 금형 제작 업체 사이에 체결된 일반적인 내용과 형식의 금형 제작 계약서로서 특별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금형 자료의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형 제작 계약서에 비공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문제점 분석 관리 자료{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0~53}
순번 50은 800mm(초기 양산품)의 문제점 및 대책(2008년경 작성), 순번 51은 14mm(초기 양산품) 문제점 및 대책(2010년경 작성), 순번 52는 85mm(초기 양산품) 문제점 및 대책(2008년경 작성), 순번 53은 14mm(초기 양산품) 문제점 및 대책(2010년경 작성)이 기재되어 있고 제작을 담당하는 업체가 기재되어 있다.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초기 양산품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기재한 문서로서 작성시기가 2008년 및 2010년경인 점, 부품의 제작을 피해 회사가 아닌 가공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가 유출된 시점에서 이와 같은 내용들은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라면 해당 가공 업체를 통해서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자료들을 통해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거나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의 경제적 유용성 및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 검사 규격 기준서{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5}
위 자료는 가공업체에 제품의 가공을 의뢰하는 경우 각 공정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제조조건, 품질확인)을 표로 정리해놓은 문서이다. 이러한 표를 이용하여 작업자는 공정순서에 따라 제조조건 및 품질을 체크할 수 있으므로 이 문서의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된다.
한편, 체크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비점검', '외관상태', '치수상태', '부착상테', '수량', '품명' 등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어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 위 자료의 비공지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아) 신제품 기획 자료{범죄일람표 (2) 순번 27~39}
(1) 순번 27 내지 29는 피해 회사의 신제품 주간개발 회의자료로서 해당 자료 작성일을 기준으로 피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전체 제품들의 개발계획 및 일정, 계획에 대한 실제 개발상황 점검, 현재 진행 중인 주요상황, 개발진행제품의 문제점 검토 및 해결방법과 실행 내용 등이 각 제품별로 정리되어 있다. 경쟁사에서 위 자료를 취득할 경우 피해 회사 제품의 기술적인 수준과 노하우를 알 수 있고 경쟁사가 피해 회사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시장을 잠식할 수 있으며, 동일, 유사한 제품을 개발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발일정을 단축시킬 수도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들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2) 순번 30 내지 39는 피해 회사의 연구소에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작성되는 연구개발 기획자료로서 위 자료들을 경쟁사가 확보할 경우 제품개발에 대한 일정과 필요한 자원을 파악할 수 있고, 제품 개발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감축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들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자) 원가 산정 자료{범죄일람표 (2) 순번 56~128, 132~133}
(1) 순번 56 내지 106, 116 내지 128은 피해 회사 CCTV 제품, 교환렌즈 제품, 교환렌즈 부품 등의 각 공수자료 등이다. '공수'란 일정한 작업에 필요한 인원수를 '노동시간(인원수 × 노동시간)' 또는 '노동일(인원수 × 노동일)'로 나타낸 수치로서 해당 작업에 소요되는 인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작업 자체의 난이도와 내용에 따라 설정하게 되는 표준적인 값이다. 경쟁사에서 위 자료들을 취득할 경우 해당 작업에 어느 정도 노동력이 필요한지, 이를 위해서 어느 정도 인력을 투입하거나 작업시간을 설정해야 하는지 결정이 가능하므로 위 자료들의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들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2) 순번 107 내지 115는 피해 회사 교환렌즈 각 기종에 대한 PART LIST 자료로서 개별제품의 구성, 원재료의 상세정보, 기본적인 제품의 원가와 구성요소, 거래처 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경쟁사가 위 자료들을 확보할 경우 해당기종 및 유사기종과 경쟁하는 기종개발에 사용가능하고, 피해 회사 개별 제품의 요소와 대비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들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3) 순번 132, 133
(가) '5월 발주 판단서.pdf'(순번 132)는 피해 회사의 생산계획에 따른 부품의 소요를 판단하기 위한 부품 소요판단서로서 제품기종별 부품 PART LIST, 소요수량, 재고수량, 가공업체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경쟁사에서 위 자료를 입수할 경우에 피해 회사의 부품발주처와 소요수량을 알 수 있어 피해 회사의 구매현황과 출하현황을 알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5월 발주서.pdf'(순번 133)는 부품공급업체에 대한 발주서로서 부품 거래업체, 구체적인 기종, 부품명, 수량, 부품단가 등이 기재되어 있다. 경쟁사에서 위 자료를 입수할 경우 피해 회사가 주력으로 삼는 기종이 무엇인지, 전체 부품이 무엇인지, 부품별 수량 관계는 어떠한지 알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나) 위 자료들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차) 기타 자료{범죄일람표 (2)순번 130, 131}
(1) 순번 130(생산계획서)
위 자료는 피해 회사가 2014. 10.에 출시하는 제품에 대한 생산계획서로서 매출업체 정보, 출하일정, 업체별 매출수량, 제품기종과 마운트별, 타입별 수량 등 고객정보와 생산품목, 생산수량에 관한 자료이다. 경쟁사에서 위 자료를 확보할 경우 피해 회사의 고객현황 및 기종정보, 매출정보를 알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2) 순번 131(BE)
위 자료는 피해 회사에서 외부 컨설팅업체와 협업하여 4개월간 진행한 글로벌 소싱 컨설팅 자료로서 원자재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대상품목을 정하고 대상품목별 아웃소싱을 위한 중국, 일본, 국내 업체를 발굴한 자료이다. 위 자료는 주요 원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업체 POOL 확보자료로서 경쟁사가 위 자료를 확보할 경우 부품조달, 원가절감에 위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C
1)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가) 범죄사실 제3의 나. 1)항 관련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비밀관리성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2, 4, 6, 7, 8, 9, 11, 12 기재 각 자료는 피해 회사의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제품개발(R&D) 정보들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해 회사는 회사 및 연구소 출입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 보안장치를 통해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였던 점, ② 연구소 출입과 관련하여 '연구소 ID카드'와 '정밀측정실 ID카드' 두 가지를 운영하며, 그 등록, 지급, 반납, 사용 내역을 '연구소 출입카드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였던 점, ③ 각 연구개발 자료 및 도면들은 각 모델별로 편철되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점, ④ 피해 회사는 임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받았고, 위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는 '제품의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정보'를 영업비밀 보호대상으로 특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자료는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경제적 유용성 및 비공지성
① 범죄일람표 (3) 순번 2 (f15mm설계DATA.ppt)
i) 위 파일에는 피해 회사의 APC-S fisheyelens f8mm/F3.5와 Full frame fisheyelens f12mm/F2.8 제품에 대한 정보들이 담겨 있다. 위 자료를 통해 별다른 설계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이미 양산되고 있는 피해 회사 제품 및 새로 개발된 제품의 다양한 특성들을 파악할 수 있으며, 경쟁사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위 자료들을 참고하여 개발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자료에 기재된 목표는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희망 목표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새로운 제품의 개발을 위해 개발목표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위 자료의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ii) 위 자료는 피해 회사가 양산하고 있는 제품 및 새로 개발을 완료한 제품에 대한 내용으로서, BF(1975년 최초 개발된 BG사의 광학설계프로그램)에서 평가항목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위 평가항목에 따른 피해 회사 제품의 평가결과까지 공지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 자료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②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Depth계산방법#61(양볼록_오목의 초재Edge계산).xls}
i) 위 자료는 h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개발자가 Depth 및 Edge값을 실수하지 않으면서도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렌즈의 형상에 따라 공식으로부터 계산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는데 다양한 형태의 렌즈에 대한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렌즈를 설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위 자료의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된다.
ii)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자료의 비공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위 자료에는 기본 공식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렌즈에 대한 계산값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형태에 따른 계산값 정도만 나와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렌즈에 대한 결과값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즉, 위 자료들은 공지된 공식을 이용하여 Depth 및 Edge값을 구하기 위한 자료일 뿐, 자료에 포함된 데이터들이 특정 렌즈 제품에 대한 설계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데이터값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를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TimeSchedule_15mm F2.4(1).xls} 및 순번 7{개발표준일정표_15mm F2.4(1).xls}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12mm f2.8 제품의 개발일정에 관한 자료로서, H의 15mm 제품 개발일정표와 엑셀의 sheet 이름이 동일하고 내용의 구조 및 업무항목(activity)의 구성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H는 피해 회사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H의 15mm 제품 개발일정표를 만들었다고 보인다.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가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단계에 따른 각 부서 및 담당자의 역할과 일정을 체크하는 일정표로 신제품 개발시 필요한 Action Item 및 스케줄을 관리하기 위한 자료이다. 경쟁사가 위 자료를 확보할 경우 제품개발에 대한 일정과 필요한 자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으며 손쉽게 예산설정을 할 수 있고, 실패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들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④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8 (BH) 및 순번 9 (X)
i) 위 파일들은 기구설계자가 후드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수치들을 정리해놓은 것이다.
피고인은 위 자료에 '근거리', 'MID', '무한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값을 의미하는지 나타나 있지 않고, 업계에서는 의미가 없는 퇴보한 자료이며, H에서도 3D 설계 tool인 BI를 이용하여 후드를 설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 위 자료에는 '근거리', 'MID', '무한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제품명이 특정되어 있는 만큼 위 자료를 사용해 왔던 피고인 C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H에서는 3D 설계 tool로 후드를 설계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자료 3면에는 BA 제품인 "f=15mm, F2.8"과 "f=15mm, F2.4"에 대한 후드 설계 데이터값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C이 위 자료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 C이 후드설계 자료(3면)를 작성할 때 아무런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작성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작성되어 있었던 자료들(1, 2면)을 참고하면 보다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들의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ii) 위 자료들에는 피해 회사의 제품인 12mm F2.0 APSC와 풀 프레임 Fisheye렌즈 12mm F2.8 제품에 사용되는 후드설계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가 '무한대', 'MID', '근거리'로 구분되어 계산된 수치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은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위 자료들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⑤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z치 구하는 공식.xls)
i) 위 자료에는 z치를 구하는 공식과 함께 피해 회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렌즈들의 z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렌즈의 곡률반경, 외경반경 등), 광경로에 대한 분석데이터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자료는 피해 회사 제품의 광학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ii) 위 자료에는 공식뿐만 아니라, z치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실제 렌즈의 측정값(곡률반경, 외경반경)과 이를 이용하여 구한 z값이 포함되어 있고, 피해 회사 교환렌즈 제품의 광경로도 포함되어 있다. 'z치를 구하는 공식'은 이미 공지된 것이지만, 피해 회사의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렌즈들의 구체적인 정보 및 이를 이용하여 산출된 z치들은 공지된 바 없는 정보이다. 렌즈의 도면이 있으면, 자료의 수치를 입력하는 것이 가능하고 도면이 없어도 대략적으로 z치를 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렌즈의 도면을 얻기 어렵고 도면이 없이는 제품의 측정을 통해 대략적인 값만을 산출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고, 위 자료에서와 같은 정확한 데이터를 알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자료의 비공지성도 인정된다.
⑥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2 (BJ)
i) 위 자료는 렌즈의 곡률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위 자료에는 피해 회사의 제품인 T/S 24mm, f12mm F2.0 APS-C type, f16mm F2.0 APS-C type에 관련된 데이터들이 기재되어 있다. 즉, 위 자료에는 피해 회사 제품에 사용되는 렌즈의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피해 회사가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것으로서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자료로 보인다. 따라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ii) 위 자료에서 사용된 계산식은 이미 공지된 것으로 보이나, 위 파일에 입력되어 있는 피해 회사 제품 관련 데이터들 및 결과값은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자료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2) 영업비밀 사용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위 각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피고인은 BA에서 교환렌즈 광학설계 업무를 담당하였다. BA에서 개발한 "f=15mm, F2.4" 교환렌즈는 피해 회사의 "f=10mm, F=2.8" 교환렌즈와 첫 번째 렌즈군의 구성을 제외하고, 접합렌즈의 위치, 각 영역별 렌즈 구성, 화각에 있어서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나) 렌즈 광학설계는 기존 설계데이터 중 설계자가 설계하려는 사양에 가까운 설계데이터를 선택하여 시작 데이터로 설정하고, 이를 변경하면서 원하는 렌즈 사양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제품화된 렌즈의 설계데이터를 확보하고 있거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있다면, 새로운 렌즈의 광학설계를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 교환렌즈 설계는 상당한 기술을 필요로 하여 교환렌즈 설계 및 제작산업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것으로 보임에도, BA는 설립된 후 비교적 단시간 내에 교환렌즈 제품을 개발하였다.
(라) BA는 2014. 7.경부터 2015. 4.경까지 개발한 위 교환렌즈 제품은 피해 회사의 자료가 아닌 일본 특허(일본 공개번호 BK)의 렌즈 설계데이터를 바탕으로 광학설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A의 "f=15mm, F2.4" 교환렌즈와 일본 특허의 렌즈는 첫 번째 렌즈군의 렌즈매수가 4매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접합렌즈의 위치 및 Power의 배치, 비구면 렌즈의 사용방법 등이 다르므로, 일본 특허의 렌즈 설계데이터를 이용하여 "f=15mm, F2.4" 교환렌즈를 설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7번 자료와 관련하여, 피해 회사의 12mm f2.8 제품의 개발일정표와 H의 15mm 제품 개발일정표의 엑셀의 sheet 이름이 동일하고 내용의 구조 및 업무항목의 구성이 동일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C이 피해 회사의 위 자료들을 이용하여 H의 15mm 제품 개발일정표를 만들었다고 보인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자료의 3면에 H "f=15mm, F2.8" 후드설계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고, 순번 9번 자료의 3면에 H "f=15mm, F2.4" 후드설계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C이 위 순번 8번, 9번 자료의 1, 2면을 참고하여 H 제품의 후드설계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3) 영업비밀 보호기간 도과 여부
피고인은 피고인이 퇴직한 2014. 6. 30.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9. 30.경 위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사용한 2014. 10.경까지 위 자료들의 경제적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범죄사실 제3의 나. 2)항 관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Y' 파일{범죄일람표 (3) 순번 13}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비밀관리성
위 자료는 피해 회사의 연구소에서 관리하는 기구설계 도면 관련 캐드파일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해 회사는 회사 및 연구소 출입문에 보안장치를 설치하고, 출입문 보안장치를 통해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였던 점, ② 연구소 출입과 관련하여 '연구소 ID카드'와 '정밀측정실 ID카드' 두 가지를 운영하며, 그 등록, 지급, 반납, 사용 내역을 '연구소 출입카드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였던 점, ③ 각 연구개발 자료 및 도면들은 각 모델별로 편철되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서 관리되고 있었던 점, ④ 피해 회사는 그룹웨어를 통해 사용자의 접속로그 및 방문횟수 등을 관리하는 한편 부서별로 각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별도로 부여하여 전산적 통제를 실시하였던 점, ⑤ 피해 회사는 임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를 작성받았고, 위 영업비밀 등 보호서약서에는 '설계도면'을 영업비밀 보호대상으로 특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는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경제적 유용성 및 비공지성
경쟁사가 위 자료를 보유할 경우 기구설계 도면 작성 기간이 단축되는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의 광학 설계 관련 부분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 C은 자신의 USB에 위 자료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H에서 기구설계를 담당하던 G에게 위 자료를 전달하였는바, 피고인 C의 영업비밀 누설에 대한 고의도 인정된다.
2)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번 자료를 제외한 순번 2, 6, 7, 8, 9, 11, 12, 13번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이 퇴사 시에 위 자료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유출한 것은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5, 10번 자료도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C이 퇴사 시에 위 자료들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고 유출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위 자료는 피해 회사 12mmF2.8 fisheye(어안) 렌즈의 광학 설계 자료이다. 위 자료에는 렌즈의 반지름, 두께, 굴절률, z값 등의 데이터가 기재되어 있고, 광경로가 도시되어 있다. 위 자료는 피해 회사 제품의 광학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인바,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들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자료들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자료의 개별렌즈들의 반경, 두께, 유효경, 유효초점거리 등은 모두 측정가능한 값 또는 BF에서 계산해주는 값이며 어안렌즈에 관한 자료이므로 광각렌즈인 피고인 회사의 제품을 설계함에 있어 활용이 불가능한 자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자료에 나타나 있는 내용들이 측정 가능한 데이터값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체에 의뢰해야 하거나 측정 기술이 없는 경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자료를 통해 피해 회사 제품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다. 또한 BA의 제품과 달라 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위 자료의 경제적 유용성이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위 자료는 비구면 렌즈의 Sag값을 계산해 놓은 자료이다. 렌즈의 Sag값은 렌즈의 특정지점까지의 곡률, 기울기 등을 나타내는 값이다. 위 자료를 살펴보면, f12mm의 BL렌즈(자료 1면), f16mm의 BM렌즈(4면), f24mm의 BN렌즈(5면) 등 피해 회사 제품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렌즈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렌즈들에 대한 계산데이터들이 기재되어 있다. 즉, 위 자료는 피해 회사 제품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구면 렌즈들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들은 피해 회사 제품의 비구면 렌즈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5
위 자료에는 f24mm F1.4 교환렌즈 설계모델 2종에 대한 광학설계 데이터 및 성능비교 데이터, 광로도 및 기타 광특성들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피해 회사 제품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유용성이 있다. 또한 위 자료는 피해 회사의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로서 위 자료들이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4)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0
위 자료는 z치를 구하는 공식과 피해 회사 제품들의 렌즈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위 자료에는 z치를 구하는 공식과 함께 피해 회사 제품의 광학설계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어 피해 회사 제품의 광학설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 회사의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렌즈들의 구체적인 정보 및 이를 이용하여 산출된 z치들은 공지된 바 없는 정보이므로, 위 자료의 비공지성도 인정된다.
라. 피고인 D
1)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가)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NPD 실행 52주차 자료 사진'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 사진을 A에게 전송한 것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행위에 해당한다.
2) 업무상배임의 점(범죄사실 제4의 가.항)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출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자료 중 순번 2, 4, 54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위 자료는 I가 생산하는 교환렌즈 및 CCTV 제품 구성 렌즈에 관한 자료로서 렌즈 종류, 렌즈 두께, 재질, 코팅종류 및 투과율 등 렌즈 제품의 핵심 사양이 기재되어 있다. 경쟁사에서 위 자료를 입수할 경우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의 기술 내용을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고, 피해 회사의 제품을 모방하여 신제품 개발시 개발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으므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자료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나) 코팅 기술 자료{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내지 4}
(1) 순번 2 자료는 '코팅사양분류목록 및 분광그래프 2008년 개정판.xls'라는 제목의 문서이며, 코팅의 종류 및 코팅 사양에 따른 분광 특성 및 그래프가 기재되어 있다. 먼저, 분류목록을 살펴보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분류에는 '싱글', '멀티'와 같은 기재, 중분류에는 반사의 종류, 소분류에는 '1.55', '1.61' 등과 같은 숫자만이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분류체계의 의미를 이 자료만으로는 알기 어렵다. 즉, 이 문서는 피해 회사에서 코팅기술을 분류하기 위해 작성해 놓은 것으로서 피해 회사의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 자료를 사용하기 어렵고, 피해 회사의 직원이었다고 하더라도 보충자료 없이 이러한 분류표만으로는 해당 코팅기술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자료의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러한 자료는 피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공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공지성은 인정된다.
(2) 순번 3 자료는 피해 회사의 코팅 사양분류 및 각 코팅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피해 회사의 코팅기술을 파악할 수 있고, 코팅 기술에 대한 개정 이력도 기재되어 있어 피해 회사가 어떠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술을 개발해 왔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자료는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는 피해 회사에서 개발하여 온 코팅기술에 대한 것으로서 공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공지성도 인정된다.
(3) 순번 4 자료는 피해 회사가 아닌 타사의 자료를 피해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는 피해 회사의 자료가 아닌 이상 비공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또한 그래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경제적 유용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인다.
다) 제품 검사, 측정 자료{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53}
(1) 순번 5 내지 8 자료는 렌즈 수입검사 품질현황, 업체별 불량 추이, 수입검사 현황, 불량현황 등을 기록한 문서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렌즈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검사결과 등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상의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며, 이러한 내용이 공지되었다고 보기 어럽다. 따라서 위 자료의 경제적 유용성 및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2) 순번 9 내지 53자료는 렌즈의 측정 데이터(간섭무늬, NEWTON, 비구면 GLASS형상 측정 등)를 포함하고 있다. 순번 9의 문서에는 초품(시제품) 검사 결과가 정리되어 있고, 순번 10 내지 53에는 각 렌즈에 대한 검사결과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순번 9 내지 53의 자료들은 피해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렌즈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에서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로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비공지성도 인정된다.
라) 검사 규격 기준서{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4~57}
(1) 순번 54 자료는 렌즈외관검사 규격서, 순번 55 자료는 렌즈 수입검사규격(단렌즈), 순번 56 자료는 수입검사규격(비구면 렌즈), 순번 57 자료는 BO(피해 회사에서 생산하여 판매하는 CCTV 렌즈) 검사규격에 관한 문서이다. 위 자료들은 렌즈의 성능 및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렌즈의 검사를 효율적이고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다. 따라서 순번 54~57 자료들은 경제적 유용성이 인정되는 자료이다.
(2) 한편, 순번 54 자료와 관련해서는 인터넷BP(BQ)에 'BR'라는 제목의 문서가 공지되어 있으며 내용도 유사하다. 따라서 순번 54는 공지된 자료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순번 55 내지 57 자료에는 단렌즈, 비구면 렌즈 및 CCTV렌즈의 검사시 필요한 항목들이 나와 있으며, 검사방법, 검사를 통과하기 위한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피해 회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공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순번 55 내지 57 자료의 비공지성이 인정된다.
마) 제품개발일정 NPD 52주차{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58}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가)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NPD 실행 52주차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마. 피고인 E과 피고인 D(범죄사실 제5항 기재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 12.경 피고인 D은 피해 회사에 근무하며 렌즈 품질 검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점, ② H는 피해 회사의 경쟁 업체였던 점, ③ 피고인 E은 2014. 12.경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H로 영입을 제안했던 점, ④ 피고인 E은 피고인 D에게 영입 제안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무렵 다시 피고인 D에게 전화하여 H에 검사 장비가 없는데 검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던 점, ⑤ 피고인 D은 피고인 E의 요청을 수락하고 피해 회사의 장비를 이용하여 경쟁업체인 H 제품의 품질 검사를 해 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은 피고인 D의 배임행위를 교사하는 등 위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H와 피해 회사의 관계, 피고인 D이 검사를 하게 된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바. 피고인 F{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앞서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1) 가)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AA'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퇴사 후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2014. 9. 30.경 퇴사하였음에도 피해 회사의 그룹웨어 접속 ID와 비밀번호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퇴사한 다음날인 2014. 10. 1.경부터 2014. 11. 22.경까지 피해 회사의 내부 서버 그룹웨어에 23회에 걸쳐 침입한 점, ②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 NPD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점, ③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약 15년 동안 근무하였는바, 위 NPD 파일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NPD 파일을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한다고 인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피고인 G(범죄사실 제7의 나.항과 관련하여)
앞서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1)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Y'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파일을 실행하여 기구설계 캐드 도면 작성에 참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들(피고인 E 제외)이 부정하게 취득, 누설, 사용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은 피해 회사가 오랜 시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취득한 중요한 영업 자산인 점, 영업비밀 침해행위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해외영업, 자재구매, 광학설계, 기구설계, 품질검사 등의 각 업무분야를 담당하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 B, C, D, G은 각 업무분야별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다량으로 유출하거나 취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5개월 가량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고인들은 모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E은 업무상배임죄만을 범하였고, 그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H
피해 회사가 영업비밀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A, F, J가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1)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동종 경쟁 업체인 H를 설립한 후, 피해 회사의 그룹웨어 공용 ID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폴란드에 거주하며 유럽지역에 교환렌즈 제품을 판매하는 J와 함께 위 피해 회사 내부 서버인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하여 영업에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15. 21:01경 J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피해 회사의 내부 서버인 그룹웨어 공용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① 2014. 11. 22. 02:27경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내부 서버 그룹웨어에 접속하여 피해 회사의 개발 진행 중인 제품들의 개발계획일정 및 진행상황, 향후 일정 및 문제점 등이 정리되어 있는 영업비밀인 신제품 개발 회의 자료 'Q'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취득하고, ② 2014. 12. 4.경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신제품 개발 회의 자료 'R'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5.경 H 사무실에서 H의 개발 제품인 교환렌즈 15mm f2.8 모델의 원가표를 작성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교환렌즈 S 모델의 원가계산서' 자료의 내용을 활용하고, 위 원가표를 J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사용하고,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0, 48 내지 53, 55, 129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9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 및 USB에 저장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유출하고,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자료들을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시 저장하고, 2014. 7. 14. 별도의 외장하드에 이를 다시 저장하고, 2015. 4. 8.경 별도의 USB에 이를 다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유출하여 위 자료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C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4. 6. 말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기재 자료를 피고인의 USB에 저장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자료 파일을 임의로 유출하고, 그 무렵 H 사무실에서 위 자료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유출하여 위 자료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
피고인은 2014. 10.경 위 H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기재 'Depth계산방법#61(양볼록_오목의 초재Edge계산).xls' 파일을 실행시킨 다음, 이를 이용하여 H가 개발 진행 중인 15mm 교환렌즈 설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 D(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2. 말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인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4, 54 기재 자료 3개를 피고인의 USB에 저장한 다음 이를 가지고 나오거나 A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위 자료 파일들을 임의로 유출하고, 그 무렵 H 사무실에서 위 자료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다시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주요 자산을 유출하여 위 자료들에 대한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 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 H{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의 1), 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 사용, 누설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H
1)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 1)항 기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J는 폴란드 국적으로서 피해 회사 교환렌즈의 유럽 지역 판매를 대행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는 2014. 8. 7.경 J와 함께 H를 설립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 회사 퇴사 후에도 그룹웨어 공용 ID와 비밀번호가 바뀌지 않은 것을 이용하여, 2014. 10. 15.경 J에게 위 공용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던 점, ④ J는 위 계정 정보를 이용하여 폴란드에서 2014. 11. 16.부터 2014. 11. 21.까지 4회에 걸쳐 피해 회사의 그룹웨어에 접속하였던 점, ⑤ 위 각 NPD 자료는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고인 A가 2014. 11. 22.과 2014. 12. 4. 위 각 NPD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이후에 위 각 NPD 자료를 J에게 전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② H의 대표이사가 폴란드 국적의 J였으나, 위 H는 국내에서 설립된 국내 회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J와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항 기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위 '교환렌즈 15mm f2.8 모델의 원가표'나 '교환렌즈 S 모델의 원가계산서'를 J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 A가 위 원가표나 원가계산서를 J에게 제공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인 '교환렌즈 S 모델의 원가계산서'가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위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의 나. 2) 다), 마), 바), 사)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0, 48 내지 53, 55, 129 기재 자료들은 경제적 유용성이나 비공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C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의 다. 1) 가) (1) (나) ②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 기재 자료는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자료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 D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2의 라. 2) 나) (1), (3) 및 라) (2)에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2, 4 54 기재 자료들은 경제적 유용성이나 비공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자료들을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H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각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거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 1), 2)항 및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나.항 기재 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각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의 점에 대하여는 각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및 제4의 가.항 기재 각 업무상배임죄,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업무상배임죄 및 제3의 나. 1)항 기재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권성우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해 회사에 대한 전제사실 중 일부분을 삭제하였다.
2)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주요 자산인 영업비밀'을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로 변경하였다.
3)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주요 자산인 영업비밀'을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로 변경하였다.
4)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주요 자산인 영업비밀'을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로 변경하였다.
5)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주요 자산인 영업비밀 자료'를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로 변경하였다.
6)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순번 1 내지 23' 부분을 추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