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국승]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지고 정산절차가 완료된 시점이 이 사건 전체 토지의 양도일이라 할 것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2018구단2684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박AA
DDD세무서장
2018. 05. 23.
2018. 05.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X. 3. X. 원고에 대하여 한 199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6필지 토지(이하에서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8X. X. XX. 안BB와 사이에 원고가 원고의 남편 이CC의 안B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0,000만 원 부분(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라 한다)을 인수하여 198X. XX. XX.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하되, 원고가 위 변제기한 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매매예약이 완결되는 것으로 하고, 198X. X. XX. 안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으나, 위 변제기한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이 198X. XX. XX. 완결되었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확정판결(서울민사지방법원 00가합00000호)에 따라 199X. X. XX. 안BB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
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199X. X. X. 원고가 안BB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한 날은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199X. X. XX.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199X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양도 시기는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진 199X. X. XX.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예약 완결일인 198X. XX. XX.이다.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양도일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다른 급부가 부동산 소유권이전인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대물변제의 약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때에 부동산이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누5801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3572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두7395판결 등 참조).
한편,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등기담보법'이라 한다)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등 참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에 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변제기까지 변제를 받지 못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본등기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으로서 정산절차를 예정하고 있는 이른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된다. 그리고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이 귀속정산의 방법으로 담보권이 실행되어 그 소유권이 채권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었다고 인정하려면, 채권자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담보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으로 평가한 후 그 대금으로써 피담보채권의 원리금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원을 반환하거나 평가 금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통지를 하는 등 정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9284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종합해 보면, 물품대금 채권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쳐두었다가 그 후 피담보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본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이유상으로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게 되는 시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가 변제기에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부동산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명시의 특약이 없는 이상, 가등기에 따라 본등기가 마쳐지고, 정산절차도 완료된 때라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198X. X. XX. 안BB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토지에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준 사실, 원고가 변제기한내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199X. X. XX. 안BB에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본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안BB는 이 사건 본등기 경료일 무렵 정산절차를 마쳤던 것으로 추인된다. 또한 원고와 안BB와 사이에 원고가 위 채무를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면 채권채무관계는 소멸하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확정적으로 안BB에게 귀속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명시적인 특약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본등기가 마쳐지고, 정산절차가 완료된 199X. X. XX.경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신고기간(199X. 5. 1.~ 199X. 5. 31.) 다음날인 199X. 6.1.부터 구 국세기본법(1999. 12. 31. 법률 제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제3항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호가 정한 5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