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4]
피상속인의 대지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가부(적극)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대지를 생전 처분한 데 따른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동작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반포동 대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인데 이를 피상속인인 망 소외 2가 당시 설립준비중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잠정적으로 명의신탁받았다가 그 설립계획의 포기에 따라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그 등기명의를 위 소외 1에게 환원시켜 준 데 불과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소유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상속인인 위 소외 2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이 사건 암사동 대지의 매각대금 중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 225,000,000원에 관하여, 그 중 금 97,640,000원은 소외 3에 대한 채무변제에, 금 94,575,343원은 소외 4에 대한 채무변제에 각 충당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갑 제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위 소외 2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암사동 대지를 생전 처분한 데 따른 매각대금 중에서 위 각 판시금액이 위 소외 3, 소외 4 등에게 입금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소외 2의 위 소외 3, 소외 4 등에 대한 각 금전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터이므로, 위 각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1981.12.31.령 제10667호) 의 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 참조). 결국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