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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0197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2.1.(933),3164]

판시사항

피상속인의 대지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의 산입 가부(적극)

판결요지

피상속인이 그 소유의 대지를 생전 처분한 데 따른 매각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위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피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이 이 사건 반포동 대지는 원래 소외 1의 소유인데 이를 피상속인인 망 소외 2가 당시 설립준비중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위 소외 1로부터 잠정적으로 명의신탁받았다가 그 설립계획의 포기에 따라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하고 그 등기명의를 위 소외 1에게 환원시켜 준 데 불과하므로,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그 소유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상속인인 위 소외 2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이 사건 암사동 대지의 매각대금 중 과세가액에 산입된 금 225,000,000원에 관하여, 그 중 금 97,640,000원은 소외 3에 대한 채무변제에, 금 94,575,343원은 소외 4에 대한 채무변제에 각 충당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갑 제13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반이나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위 소외 2가 그 소유의 이 사건 암사동 대지를 생전 처분한 데 따른 매각대금 중에서 위 각 판시금액이 위 소외 3, 소외 4 등에게 입금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원고들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소외 2의 위 소외 3, 소외 4 등에 대한 각 금전채무의 존재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터이므로, 위 각 금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서,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4호(1981.12.31.령 제10667호) 의 규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처분대가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누1490 판결 참조). 결국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