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7.15.(38),2052]
[1]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을 위해 필요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의미
[2] 납세의무자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9항 에 기해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한 경우, 그 회부절차가 필요적인 것인지 여부(소극)
[1] 상속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 내에 상속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즉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는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평과세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나 그 소집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공평과세위원회에로의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그러한 요청이 있다고 하여 공평과세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1]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 현행 제96조 제1호 참조), 제45조 제1항 제1호 ( 현행 제97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3호 ( 현행 제166조 제4항 제3호 참조)[2]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9항 ( 현행 제166조 제6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 현행 제82조 제3항 참조)
오종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목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1호 ,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 같은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각 호 의 규정 취지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의 예외로서 기준시가 과세원칙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법 제95조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법 제10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누852 판결 ,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위 신고기간 내에 상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즉 시가, 거래실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하는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실지양도가액이 기준시가보다 낮은 금액임을 통지하고 양도소득세 공평과세위원회에 회부하여 세액결정에 공정을 기하여 줄 것을 통지하는 경우 상속재산의 실지취득가액을 영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 을 준용하여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점에 대하여
영 제170조 제9항 ,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1항 은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기한 공평과세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1976. 4. 29. 국세청훈령 제528호로 제정되어 1978. 4. 4. 제65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공평과세의 구현, 납세자의 권익옹호 및 업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세무서에 공평과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양도소득세 등의 재산제세업무에 관하여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민원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되, 그 회의는 위원장인 세무서장이나 소관업무 담당과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이나 그 소집권이 세무서장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위원회에로의 회부를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고, 그러한 요청이 있다고 하여 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이 부분을 지적하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