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등][공1987.12.1.(813),1711]
가. 인도받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여부
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에서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소송의 적부
라.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일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인지의 여부
가.토지의 매수인이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해 오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같은 토지에 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인 변경을 하는 것은 위 양청구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원인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승소의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이 된다거나 종국적인 권리의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라.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을 집행불능의 판결이라 할 수 없다.
가. 민법 제162조 , 제186조 나. 민사소송법 제235조 다. 민사소송법 제63조 라.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규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1,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청주시 (주소 생략) 답 580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그중 원심판시의 (ㄱ)부분은 이미 그 지상에 가옥이 건립됨으로써 대지화 되어 있었고 그 나머지(ㄴ)부분만이 논이어서 위 소외 1은 소외 2로 하여금 위 (ㄴ)부분만 소작케 하고 있었는데, 국가는 위 토지가 (ㄱ), (ㄴ)부분으로 분필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위 소외 2가 소작하고 있던 토지가 위1필지의 토지 전부인 것으로 잘못알고 이미 대지화된 위 (ㄱ)부분을 포함한 전체토지를 동 소외인에게 분배하고 이에 따른 상환이 완료되자 1954.9.2 위 토지전부에 관하여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러나 위 소외 2는 자기가 분배받은 토지가 위 (ㄴ)부분 뿐인줄 알고 그 부분만 계속 경작하다가 1957.5.24. 이를 소외 3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3은 같은 해 12.30. 이를 다시 ○○○민에게 매도하여 ○○○민들이 이를 동답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다시 1959.2.13 피고에게 매도하였던 바, 위 소외 2 이래 피고에 이르기까지 매매당사자 사이에 매매목적물로 인식되어 인도된 부분은 위(ㄴ)부분 뿐이었으나 그에 따른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ㄱ)부분을 포함한 전체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어 온 사실, 한편 위 소외 1은 위 농지분배 당시 이미 대지화 되어 있었던 (ㄱ)부분 토지는 이를 1949.2.10. 소외 4에게 매도하였고 위 소외 4는 1962.1.28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하여 그 이후 원고가 그 곳에 계속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농지분배 당시 이미 대지화 되어 있어서 농지가 아니었던 위 (ㄱ)부분에 대한 농지분배처분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터잡아 순차로 경료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원고는 위 (ㄱ)부분의 소유자로부터 이를 순차 매수한 자로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위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ㄱ)부분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님은 물론 그 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마저 시효로 소멸되었음이 분명하여 위 (ㄱ)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나 원심은 원고에게 위 (ㄱ)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말소등기청구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지위에서 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를 순차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 원고의 그 전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된 것이라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원고가 그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해 오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 당원 1976.11.6. 선고 76다148 판결 참조)논지는 이유 없다.
논지는 또 원심이 농지분배 당시 위 (ㄱ)부분의 토지의 일부에 소채가 재배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은 농지분배 당시까지 농지로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ㄱ)부분토지 전부가 대지화 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나 가옥이 건축됨으로써 이미 대지화 된 토지의 일부에 소채를 재배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회통념상 대지의 일시적 사용방법에 불과하고 그 부분을 농지로 경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3점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1심에서 주청구로 위 (ㄱ)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위 부분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원심설시와 같이 원인무효의 등기임을 전제로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로 교환적인 변경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양청구는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을 위한 법률적 구성만을 달리하고 있음에 불과하여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와 같은 청구의 변경을 받아들여 변경된 청구에 관하여 심리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변경제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4,5점에 대한 판단
원인 없이 경료된 최초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에 기하여 순차로 경료된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니므로 그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각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이를 각각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위 일련의 소유권이전등기 중 최후의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승소의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이 된다거나 종국적인 권리의 실현을 가져다 줄 수 없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따로 토지의 분할을 명하는 주문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그 판결에 기하여 등기의무자를 대위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토지의 분할을 명함이 없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이 집행불능의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4.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