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347;공1989.7.1.(851),919]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증여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의 증여의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은 사실상 증여를 하면서도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를 가장하는 경우에 이를 부인하고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동시행령 제111조 제1항 소정의 특수관계자에게 한 자산의 증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며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증여행위는 실지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법조 소정의 증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1 외 5인
반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소론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3이 부인 망 소외 1이 사망한 후에 양도한 것이므로 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나 위 원고가 부과당시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연대납세의무자인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명의로 납세고지를 한 것으로서 이 사건 납세고지는 적법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와 총 세액, 그 산출근거만을 기재하였을 뿐 납세의무자 별로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배분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소외 1이 1978.3.11.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1983.2.22. 아들인 원고 3에게 양도하고 위 원고가 소외 1이 사망한 후인 1983.9.13. 다시 소외 2, 소외 3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위 원고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하고 위 원고가 다시 소외 2 등에게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것이라 하여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에 의하여 소외 1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것임이 분명하다.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령 원고 3이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거주자인 나머지 원고들이 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연대납세의무자가 된다는 근거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은 주장은 피고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 주장한바 없는 사항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도 없다.
2.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이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동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바, 위 자산의 증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에 한하며 그 부인의 대상이 되는 증여행위는 실지로 존재하는 것이어야 하고 단지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된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법조 소정의 증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법인세에 관한 당원 1982.11.23. 선고 80누466 판결 ; 1985.4.23. 선고 84누62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취지로 소외 1의 원고 3에 대한 양도를 증여로 볼 수 없고 증여로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고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은 사실상 증여를 하면서도 증여세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를 가장하는 경우에 이를 부인하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상속세법의 규정을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