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변호사법위반][공1994.11.15.(980),3037]
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나.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의의
다. 도급회사가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공동사업주체로 명의를 빌려준 데 불과한 수급회사의 지사장이그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도급회사측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가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가. 형사판결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건설회사가 행정당국에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소정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등으로 승인신청이 반려되자 같은 법령의 요건을 갖춘 등록업자로서 그 아파트 건설사업을 수급 시행하기로 한 회사를 형식상 공동사업주체로 포함시켜 사업계획승인을 얻게 된 사안에서, 행정당국으로부터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 내지 승인을 얻어 내는 일은 수급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 포함되기 전까지는 도급회사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지 결코 수급회사의 사무라고는 말할 수 없고, 수급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 포함된 이후에도 수급회사는 단순히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건설사업승인에 관련된 사무는 수급회사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급회사의 지사장이 그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 내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도급회사의 대표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이는 자기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에 관한 청탁의 경우에 다름아닌 것으로서 구 변호사법 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1 외 1인
검사 및 피고인 2
변호사 손홍익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형사판결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에 대한 확신을 요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이 간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뇌물공여 및 수수의 점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이러한 이치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변호사법(1993.3.10. 법률 제4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제78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라 함은 자기자신을 제외한 모든 자의 사건 또는 사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88.1.19. 선고 86도1425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 주식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가 1990.11.경 원심 판시 토지상에 아파트 728세대분을 건축하여 일반분양하기로 하는 사업계획을 세우고 당시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고 한다)의 부산지사장인 피고인 2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공소외 3 회사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해 11.13. 관할 부산직할시장에 대하여 위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신청을 하여 그 심의가 필하여짐과 동시에 같은 해 12.29. 위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심의조건의 불이행 등을 이유로 반려되자, 위 공소외 3 회사 측의 권유에 따라 다시 위 아파트 건설사업을 범양상선주식회사직장주택조합 등 3개의 주택조합과 공동시행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1991.3.13.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위 3개 주택조합의 공동명의로 다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시장으로부터 공소외 1 회사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3 제1호 소정의 요건을 갖춘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승인신청이 역시 반려되었으며, 다시 1991.4.29.에 이르러 위 피고인의 승낙을 얻어 위 법령의 요건을 갖춘 등록업자인 공소외 3 회사를 형식상 공동사업주체에 포함시켜 공소외 1 회사, 위 3개의 주택조합 및 공소외 3 회사의 공동명의로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결과 그해 6.14. 최종적으로 위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게 되었고, 그 후 이에 따라 공소외 1 회사와 위 3개의 주택조합이 공소외 3 회사에게 위 아파트 건축공사를 도급주어 이를 시행하기에 이르렀음이 분명하다.
사실이 위와 같은 이상 위 아파트 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당국으로부터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 내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내는 일은 공소외 3 회사가 공동사업주체로 포함되기 전까지는 공소외 1 회사와 위 3개 주택조합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이지 결코 공소외 3 회사의 사무라고는 말할 수 없고, 공소외 3 회사가 공동사업 주체로 포함된 이후에도 공소외 3 회사는 단순히 등록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데 불과하므로 위 주택건설사업승인에 관련된 위 사무는 공소외 3 회사의 사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공소외 3 회사의 부산지사장인 위 피고인이 위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 내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부산시청 주택건설 담당 공무원들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자인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이는 자기 자신의 사무가 아닌 타인의 사무에 관한 청탁의 경우에 다름아닌 것으로서 위 변호사법 소정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그 사업계획안에 대한 심의 내지 사업계획의 승인을 관계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합계 금 185,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도 역시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어떠한 채증법칙위반 등 법령위반의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와 피고인 2의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