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2]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한 글의 내용 등으로 보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 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고소인과 피고인의 지위, 적시사실의 내용 및 성격, 표현의 방법, 게재동기와 시기,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종전의 주민지원기금 횡령혐의에 대한 철저한 진상재조사 및 향후 주민지원기금의 적절한 운용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거기에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 및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비방할 목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