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실질적인 성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2627 (2016.06.30)
지연손해금의 실질적인 성격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실질을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라 단정할 수 없고, 그 법적 성질이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2016누570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엄AA
피고, 항 소 인
BB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6. 6. 30. 선고 2015구합72627 판결
2017. 2. 24.
2017. 3. 2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원고가 확정판결에 따라 주식회사 ○○주택개발(이하 ' ○○주택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억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억 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은 실질에 있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 즉,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본래의 계약이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조○○, 조□□은 원고에게 아파트부지 및 사업시행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계약한 후 다시 이를○○주택개발에 양도하고도 원고로부터 받았던 계약금 일부 및 대여금 합계 ○○억 원 중 ○억 원만을 반환하였고, 결국○○주택개발이 원고에게 나머지 ○○억 원을 대위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중 ○○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가○○주택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가합○○○○○)에서○○주택개발은 원고에게 ○○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원고와○○주택개발 사이의 약정 내용과 투자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주택개발의 대표이사가 조○○라는 사정 등만으로는 이 사건 지연손해금의 실질을○○주택개발 측이 조○○ 등과 공동불법행위를 함에 따른 손해배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 또는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다3070 판결, 1997. 3. 28. 선고 95누7406 판결,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법조 소정의'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주택개발에 대한 채권은 투자금반환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금전채권'이므로,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가 아니라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