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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7두1789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

[2]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그 법인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홍콩 소재 산업단지 내 토지사용권에 대한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은 그 토지사용권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법인세법 제52조 에서 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구 상속세법증여세법령상 ‘기계장비’에 대해 명시적으로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막연히 그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한솔제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성근외 2인)

피고, 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52조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8조 제1항 제3호 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를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 , 제2호 법인세법 제52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은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은 당해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시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즉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고, 그 시가에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된다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557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 원고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자회사인 홍콩 소재 South China Paper Ltd.(이하 ‘홍콩자회사’라 한다)는 1999. 6. 17. 도쿄미쯔비시 은행을 통하여 홍콩의 Concordia Paper Ltd.(이하 ‘콘코르디아제지’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던 유엔롱 산업단지(Yuen Long Industrial Estate) 내 토지 39,220㎡에 대한 토지사용권(이하 ‘이 사건 토지사용권’이라 한다) 및 이 사건 기계장비, 기타 자산을 합계 12,583,870.97 미국달러에 매수한 사실, ② 그 후 홍콩자회사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한 취득가액을 25,790,441 홍콩달러로,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가액을 65,000,000 홍콩달러로 각 계상한 사실, ③ 원고는 2000. 2. 25. 특수관계자인 소외 1 등에게 홍콩자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7,750,000주를 1주당 1 홍콩달러(원화로 환산하면 146.36원)에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가액은 원고의 의뢰에 따라 소외 2 회계법인이 평가한 2000. 2. 25. 현재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근거로 한 사실, ④ 그런데 소외 2 회계법인은 2000. 2. 25. 현재 이 사건 토지사용권 및 이 사건 기계장비의 가액이 홍콩자회사가 이를 취득할 때의 각 가액과 동일한 것을 전제로 홍콩자회사의 장부가액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사실, 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하여는 홍콩과학기술원(Hong Kong Science and Technology Parks Corporation)의 고시가격인 1,600 홍콩달러/㎡에 기초하여 62,752,000 홍콩달러(= 39,220㎡ × 1,600 홍콩달러, 원화로 환산하면 9,184,382,720원)로 산정하고,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소외 2 회계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243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가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2004. 10. 4. 원고에 대하여 200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386,163,01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후, 다음과 같은 이유 즉, ⓛ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한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에서 이와 달리 가격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그 고시가격을 시가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이 사건 기계장비를 비롯한 기타 유형자산(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제외한다)에 대한 소외 2 회계법인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것이 아닌 점, ③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홍콩에서의 세금납부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사용권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과대하게 계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소외 2 회계법인의 감정평가와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만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홍콩의 토지제도는 토지의 사적 소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실, 홍콩과학기술원은 홍콩특별행정구에 의하여 설립된 법정단체로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유엔롱 산업단지 내 토지를 개발·관리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그 토지사용권의 가격을 고시하고 그 고시가격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실, 1999. 6. 현재 유엔롱 산업단지 내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은 ㎡당 1,900 홍콩달러인데, 이는 1998. 12.경 책정된 가격으로서 당시 경기침체를 감안하여 기존의 가액에서 약 15%를 인하한 가액이고, 1999. 6. 당시 유엔롱 산업단지는 약 94.8%가 임대된 상태인 사실, 홍콩과학기술원이 고시한 유엔롱 산업단지 내 토지사용권의 고시가격은 2000. 2. 25.부터는 ㎡당 1,600 홍콩달러로서 이는 임대차계약 체결시 일시에 지급되어야 하며 그 임대기간은 2047. 6.까지인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기간은 1986. 12. 12.부터 2047. 6. 24.까지인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시가’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은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으로서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유엔롱 산업단지 내 토지에 대한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그러나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1항 은 “선박·항공기·차량·건설기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제2항 은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각 규정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 제3호 에 의하면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은 당해 재산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따로 평가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막연히 그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소외 1 등에게 양도한 2000. 2. 25. 당시 시행되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의하면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이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피고는 막연히 그 장부가액에 의하여 이 사건 기계장비의 가액을 산정한 점, 피고는 소외 2 회계법인이 평가한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기계장비를 평가하였고, 소외 2 회계법인은 홍콩자회사가 콘코르디아제지로부터 취득할 당시의 가액이 2000. 2. 25. 현재 유형재산의 가액과 동일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기계장비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사용권의 가액도 장부가액에 의하여 평가하였는데, 피고와 같이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을 훨씬 초과하는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면서도 이 사건 기계장비에 대하여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면 이는 소외 2 회계법인이 평가의 전제로 삼은 취득 당시 가액과 2000. 2. 25. 현재 유형재산의 가액이 동일하다는 것과 배치되어 결과적으로 홍콩자회사의 전체 순자산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2 회계법인의 감정평가만을 기초로 이 사건 기계장비를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사용권에 대한 홍콩과학기술원의 고시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안대희(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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