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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71 판결

[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공1988.1.15.(816),199]

판시사항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판결요지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하일부, 윤태방, 박연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적법히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로렉스시계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몰래 반입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결과적으로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사위,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작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부작위)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세관검사를 받음에 있어 이 사건 밍크피가 든 대형가방과 여자용 세이코 손목시계 2개가 든 서류가방은 검사대 위에 올려놓고 검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 로렉스 손목시계 1개는 출국 당시 차고 간 신변 휴대품인 양 피고인의 손목에 차고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몰래 반입하여 이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하려 하였으나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로렉스시계를 본래의 용법대로 손목에 차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몰래 반입할 의사가 있었던 이상 이는 관세법 제180조 소정의 '사위 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이는 곧 관세포탈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니, 여기에 소론과 같은 관세포탈죄나 실행행위의 착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또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6.25선고 86노322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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