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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104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공1990.9.1.(879),1748]
판시사항

가.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

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방위세법 제13조 규정의 죄형법정주의 저촉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관세포탈이란 관세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유세품인 화물을 양륙할 때 기수가 된다.

나.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있는 방위세법 제13조 의 규정이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각 40일씩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소론들이 들고 있는 각 사정과 종합해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제1심판결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용한 것이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의 위법 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관세포탈이란 관세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유세품인 화물을 양륙할 때 기수가 되는 것 ( 당원 1974.9.24. 선고 74도1738 판결 참조)이므로 피고인들의 소위가 관세포탈미수에 해당한다는 소론은 채용될 수 없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방위세법 제13조 의 규정이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도 채택될 수 없고 원심이 설시 사실인정과 적용법조들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의 판단부분에 이유불비라고 나무랄 만한 흠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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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4.26.선고 89노1144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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