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
판결요지
가. 관세포탈이란 관세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유세품인 화물을 양륙할 때 기수가 된다.
참조조문
가. 관세법 제180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나.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 헌법 제13조 제1항 , 형법 제1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동환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각 40일씩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유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소론들이 들고 있는 각 사정과 종합해서 살펴보아도 원심이 제1심판결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용한 것이 소론과 같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불비 등의 위법 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들은 모두 이유없다.
(2) 관세포탈이란 관세의 탈세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말하고 유세품인 화물을 양륙할 때 기수가 되는 것 ( 당원 1974.9.24. 선고 74도1738 판결 참조)이므로 피고인들의 소위가 관세포탈미수에 해당한다는 소론은 채용될 수 없으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방위세에 관한 벌칙에 대하여는 관세법의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 방위세법 제13조 의 규정이 헌법이 정한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저촉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반대의 견해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소론도 채택될 수 없고 원심이 설시 사실인정과 적용법조들에 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3항 의 판단부분에 이유불비라고 나무랄 만한 흠도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이리하여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