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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5.14.선고 2013구합13723 판결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사건

2013구합13723 공익신고자보호조치결정취소

원고

주식회사 케이티

주소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이사 황창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유한 )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정우

피고

국민권익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성보

소송수행자 홍영철 , 권오성

피고보조참가인

이○○

주소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변론종결

2015 . 4 . 23 .

판결선고

2015 . 5 . 14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3 . 4 . 22 . 원고에게 한 제2013 - 63호 「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부정 의혹

건 관련 보호조치 신청 요구 사건에 관하여 한 결정을 취소한다 .

이유

1 .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직원인 피고보조참가인 ( 이하 ' 참가인 ' 이라 한다 ) 은 2010 . 2 . 1 . 부터 원고 소 속 서울북부마케팅단 을지지사 고객컨설팅팀에서 근무하였다 .

나 . 원고는 2010 . 12 . 29 . 부터 2011 . 11 . 11 . 까지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 ( 이하 ' 이 사 건 투표 ' 라 한다 ) 와 관련하여 전화투표 및 문자투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다 . 참가인은 2012 . 4 . 30 .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하였고 ( 이하 ' 이 사건 신고 ' 라 한다 ) , 첨부파일로 ① 2012 . 4 . 25 . 자 ' KT , 이 사건 투표 국제전화 사기사건 입증 자료 공개 및 엄정처벌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 , ② 전화번호 ' 001 - 1588 - 7715 ' 의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표기된 ' 통화사실확인내역 ' , ③ 원고가 작성한 ' 한겨레신문 보도에 대한 반박보도 ' , ' 이 사건 투표 관한 사내메일 ' 을 각 제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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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원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2 . 12 . 28 .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를 들어 참 가인을 2012 . 12 . 31 . 자로 해임에 처하는 징계를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해임 ' 이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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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참가인은 2013 . 1 . 10 . 피고에게 " 이 사건 해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이 정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 는 이유로 법에 따른 보호조 치를 신청하였다 .

바 . 피고는 2013 . 4 . 22 . 제2013 - 63호 「 제주 7대 경관 전화투표 부정 의혹 」 건 관련 보호조치 신청 요구 사건에 관하여 , " 참가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 고객본부장에게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을 취소하 고 원상회복을 조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 아울러 위 고객본부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다 " 는 내용의 보호조치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 27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 ) 절차적 하자 - 이유제시 의무 위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신고가 어느 법률과 관련된 공익침 해행위를 이유로 하여 제기된 것인지를 알려주지 않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구 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의 처분의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

2 ) 실체적 하자 - 보호조치요건의 결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신고로 의혹 이 제기된 공익침해행위에 관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바 , 이로써 이 사건 처분 당시 에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 이 사건 신고는 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 이 사건 해임처분은 참가인 이 한 장기간의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므 로 이 사건 신고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이 정한 보호 조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 인정사실

1 ) 참가인에 대한 전보조치 등

가 ) 피고는 2012 . 8 . 10 . 법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신고사항을 공 정거래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에 각 송부하였다 .

나 ) 원고는 2012 . 5 . 9 . 참가인을 원고 소속 경기북부마케팅단 가평지사 고객 컨설팅팀으로 전보조치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전보조치 ' 라 한다 ) .

다 ) 참가인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2구합41493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3 . 8 . 13 . 이 사건 전보 조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 이 판결은 항소심 ( 서울고등법원 2013누26325 ) 과 상고심 ( 대법원 2015두240 ) 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

2 ) 종전 보호조치결정과 그에 대한 소송의 경과

가 ) 참가인은 2012 . 5 . 22 . 피고에게 " 이 사건 신고가 법이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고 , 이 사건 전보조치가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 " 는 이유 로 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하였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 8 . 27 . " 참가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 대표이사는 가평지사로 부당전보의 불이익처분을 당한 참가인에 대하여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참가인의 거주지 ( 안양 평 촌 ) 를 고려하여 출퇴근이 용이한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 " 라는 내용 의 보호조치결정을 하였다 ( 이하 ' 종전 보호조치결정 ' 이라 한다 ) .

다 ) 원고는 종전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2012 . 9 . 25 . 피고를 상대 로 종전 보호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 이 법원 2012구합32352 ) , 이 법원은 2013 . 5 . 16 . 이 사건 신고가 법상 보호조치결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 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

라 ) 피고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 서울고등법원 2013두16908 ) , 서울고등법원은 2014 . 5 . 1 . 종전 보호조치결정이 법상 보호조치결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하였고 , 위 판결은 상고심 ( 대법원 2014두8476 ) 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

3 ) 참가인의 결근과 조퇴

가 ) 참가인은 2003 . 경부터 요통이나 추간판 장애 등으로 계속해서 치료를 받 아왔다 . 구체적으로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에 의하면 , 2003 . 2 . 28 . 부터 2012 . 10 . 5 . 까지 허리 질환으로 치료받은 기록이 86회에 이르고 , 병가를 신청하기 직전인 2012 . 9 . 8 . 부터 같은 해 10 . 5 . 까지 허리 통증으로 14회의 치료를 받았다 .

나 ) 참가인은 2012 . 5 . 9 . 이 사건 전보조치로 가평지사로 발령이 나면서 출 · 퇴근을 하는데 왕복으로 하루 5시간 정도가 걸렸다 .

다 ) 참가인은 2012 . 10 . 15 . 전날 축구대회에 참가한 후 허리 통증이 심해져 직속상사인 정○○ 팀장에게 전화하여 당일은 연가를 사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병가를 사용하겠다고 말했고 , 같은 날 한의원을 방문하여 아래허리통증 , 요천추부로 2주간의 요 양과 치료를 요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정○○ 팀장에게 발송하였다 .

라 ) 그러나 정○○ 팀장은 2012 . 10 . 16 . 참가인에게 " 휴가가 모두 소진되었습 니다 . 출근하시어 정상적인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 " 병가 또한 입원하지 않았는데 , 전화로만 하지 말고 병원에 갈 수 있을 정도면 출근해서 처리하세요 " 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허리 통증으로 출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진 단서를 발송하였음을 정○○ 팀장에게 알렸다 .

마 ) 참가인은 2012 . 10 . 15 . 부터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 이후 2012 . 11 . 12 . 부터 같은 달 18 . 까지 부친상을 치루고 나서 2012 . 11 . 19 . 업무에 복귀하였다 .

( 1 ) 이 기간 동안 정○○ 팀장은 참가인에게 전화 , 문자메시지 , 내용증명우 편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 참가인은 2012 . 10 . 15 . 과 16 . 은 한의원에서 통원치료를 , 2012 . 10 . 17 . 부터 2012 . 11 . 9 . 까지는 정형외과에서 입원 및 통 원치료를 받으면서 정○○ 팀장에게 허리 통증으로 출근을 할 수 없다는 사정을 전달하 였고 , 2012 . 10 . 25 . 에는 가평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정○○ 팀장과 병가 승인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기도 하였다 .

( 2 ) 또한 , 참가인은 이 기간 중이던 2012 . 10 . 23 . 문재인 대선 후보가 주관 한 '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 에 참석하였고 , 2012 . 10 . 25 . 에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 지청을 방문하여 원고의 대표이사를 명예훼손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으 며 , 2012 . 11 . 5 . 에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출석하여 위 형사고소와 관련된 진 술을 하였다 .

바 ) 참가인은 2012 . 11 . 30 . 정○○ 팀장에게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2012 . 12 . 5 . 호루라기 재단으로부터 ' 올해의 호루라기상 ' 을 , 그 다음날 투명성기구로부터 ' 투명사회 상 ' 을 각각 수상하게 되었다면서 이들 상을 수상하기 위하여 이틀간 조퇴를 승인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 정○○ 팀장은 2012 . 12 . 4 . 참가인에게 조퇴를 승인할 수 없음 을 통보하였다 .

사 ) 참가인은 2012 . 12 . 5 . 과 그 다음날 퇴근시간보다 1시간 정도 앞선 오후 5 시경에 조퇴하여 위 시상식에 각 참석하였다 .

4 )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임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2 . 12 . 28 . 참가인이 2012 . 10 . 16 . 부터 같은 해 11 . 19 . 까지 무단 결근하고 2012 . 12 . 5 . 과 같은 달 6 . 무단 조퇴하였다는 이유로 참가인을 2012 . 12 . 31 . 자로 해임에 처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 5 , 11 , 12 , 14 , 15 , 18 내지 24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 을 제1 , 11 내지 1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 )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1 ) 절차적 하자의 유무 -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

( 가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 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 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 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 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13 . 11 . 14 . 선고 2011두18571 판결 )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서에 기초사실을 설시하면서 이 사건 신고의 내용이 원고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 ( 이하 ' 공정거래법 ' 이라 한다 ) 등을 위반하여 공익침해행위를 한 의혹이 있다는 취지이고 ,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가 송부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위반 관련 공익신고 사건에 관하여 2013 . 2 . 13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한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 이로써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 로서는 이 사건 신고가 문제 삼은 공익침해행위가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 수 있어서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 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하여 행정절차 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2 ) 실체적 하자의 유무 - 보호조치결정의 요건 구비 여부

가 ) 보호조치결정의 요건

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 피고는 신청인이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 이익조치를 받았다 ' 고 인정될 경우 보호조치결정을 하여야 한다 . 이에 따르면 , 보호조 치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① 공익신고등이 있고 , ②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가 있으 며 , ③ 공익신고등과 불이익조치 사이의 인과관계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아 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 위 각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

나 ) 공익신고등

가 ) 법 제2조 제3호는 ' 공익신고등 ' 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 사 등 절차에서 진술하는 등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고 , 법 제2조 제2호는 ' 공익신고 ' 란 피고 등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등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 다만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 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

법 제2조 제1호는 ' 공익침해행위 ' 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 환경 , 소비 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 는 행위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법 [ 별표 ] 는 공정거래법을 포함한 11개 법률과 국민 의 건강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고 , 구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2014 . 4 . 8 . 대통령령 제2530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 이하 ' 구 시행령 ' 이라 한다 ) 제2조 및 [ 별표1 ] 은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 ' 등 169개 법률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 보호조치결정의 전제가 되는 공익 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 환경 ,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 [ 별표 ] 또는 구 시행령 [ 별표1 ] 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 는 행위가 행해졌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 등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의 미한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데 , 그 반대해석상 설령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고자가 신고 내용이 거 짓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 즉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법 [ 별표 ] 또는 구 시행령 [ 별표1 ] 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신고 내용 자체가 위와 같은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행위이고 신고자가 그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지 못하였고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11호증의 2 ,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는 2011 . 4 . 기준으로 유선전화 시장의 85 . 2 % , 무 선전화 시장의 31 . 7 % 를 점유하는 사업자이고 , 이 사건 투표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 사 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 전화신호는 일단 국내에 설치된 원고의 KT지능망을 통 해 수신된 후 원고가 일본에 둔 투표통계서버로 그 결과가 전송되었다가 최종적으로 영국의 뉴세븐원더스에서 투표수를 조회 · 검증하는 구조였음에도 전화요금 고지서에는 영국이 착신국가로 표시되었고 , 원고의 요금 체계상 일반적인 국제문자서비스 요금은 1건당 100원임에도 이 사건 문자투표에 대하여는 1건당 150원의 요금을 부과한 사실 , 이 사건 투표서비스가 국제전화 식별번호인 ' 001 ' 을 사용하였음에도 실착신 국제전화번 호가 없고 , 일반적인 국제전화와 달리 외국 국제관문교환기를 거쳐 국외로 신호가 전 송되지 않은 사실 ,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사무관도 이 사건 투표서비스 ( 음성 , 문자 ) 가 국 제전화인지 국내 전화인지 단정 지어 말할 수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 이러 한 원고의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 는 남용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및 제66조 제1항 제1호 ( 제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설령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가 위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 라도 , 참가인이 신고한 내용 자체는 위와 같은 사실에 상당 부분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신고 내용에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 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 또한 피고가 참가인이 신고한 위 와 같은 원고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등에 위반한 행위로 평가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 다고 볼 근거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

( 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전 공정거래위원 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는바 ,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

므로 ,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 공정거래위원회가 피고의 송부에 따라 이 사건 신고 내용을 심사한 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 전인 2013 . 2 . 13 .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정 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신고 내용 이 그 자체로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등에 위반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한 이 사건 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은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만일 원고의 주장처럼 공익침해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 즉 신고 이후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볼 수 있다면 , 신고 내용의 존부에 관한 조사권한이 없고 법률의 해석 · 적용 권한이 없는 피고에게 그러한 의무를 사실상 부과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 라 , 공익신고자를 보호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려는 법의 목적 ( 법 제1조 참조 ) 이나 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야 하는 국가의 책무 ( 법 제3조 참조 ) 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다 ) 불이익조치

원고가 참가인을 2013 . 12 . 31 . 자로 해임한 것이 법 제2조 제6호 가목 에 규정된 신분상의 불이익조치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

라 ) 인과관계

가 ) 법 제23조 제2호는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 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에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참가인이 2012 . 4 . 30 . 피고에게 이 사건 신고를 하고 , 원고가 2013 . 12 . 28 . 참가인을 2012 . 12 . 31 . 자로 해임에 처한 사실은 앞 에서 본 바와 같은바 , 참가인을 해임에 처하는 불이익조치가 이 사건 신고일로부터 2 년 이내에 이루어졌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 참가인은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해임을 당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된다 .

(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 이 사건 해임은 참가인이 한 장기간의 무단결 근과 무단조퇴에 대하여 원고가 정당한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신고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갑 제12호증 ,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의 직 원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사전에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할 있고 ( 복무관리지침 제35조 제1항 제2호 , 제42조 제1항 ) ,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도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실 ( 취업규칙 제31조 ) 을 인정할 수 있는데 , 참가인이 병 가를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 10 . 16 . 부터 같은 해 11 . 9 . 까지 결근하고 , 마찬 가지로 조퇴를 승인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2 . 12 . 5 . 과 같은 달 6 . 조퇴한 사실은 앞 에서 본 바와 같은바 ,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무단결근과 무단조퇴에 해당한다고 봄 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 임은 징계양정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공익신고자인 참가인에게 가해진 보복성 조치 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신고와 해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

① 참가인은 오랫동안 요통 , 추간판 장애 등으로 만성적인 허리 질 환을 앓아 왔고 , 병가 신청 전날 축구대회 참가 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직속상사인 정○○ 팀장에게 병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

②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이유로 참가인을 가평지사로 전보조치하 였고 , 그로 인하여 참가인이 그곳으로 출 · 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 가량이 소요되면서 허리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③ 피고가 종전 보호조치결정에서 위 전보조치를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참가인을 근거리 근무지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였 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 더 나아가 종전 보호조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으나 , 관련 소송에서 위 전보조치가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 인 것으로 최종 판단을 받았다 .

④ 참가인은 병가를 신청하면서 허리 통증을 병명으로 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원고 측에게 제출하였고 결근 기간 동안 허리 통증에 관하여 꾸준히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반면 , 원고 측은 합리적인 근거 없이 참가인이 제출한 진단서의 신빙성 을 의심하며 입원할 정도가 아니면 출근하라고 계속하여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참가인의 병가 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⑤ 참가인이 2012 . 10 . 23 . '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 에 참석하 는 등 결근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외부 활동을 하였으나 , 이들 외부 활동의 성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이 그 당시 편도로 2시간 30분이나 걸리는 직장에 출근할 수 있을 정도로 허리 통증이 경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⑥ 참가인은 원고 측에게 2012 . 12 . 5 . 과 같은 달 6 . 양 이틀간 조퇴 가 불가피한 이유 즉 , 공익제보와 관련된 시상식에 수상자로서 직접 참석해야 함을 충분 히 소명하였고 조퇴 시간도 이틀간 불과 1시간씩에 불과한데도 원고 측은 참가인이 이러 한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조퇴를 불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

⑦ 원고가 그간 참가인에게 한 일련의 조치를 살펴보면 , 원고는 공 익신고를 한 참가인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하여 출 · 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나 소요되는 원거리로 참가인을 전보시킨 후 참가인이 장거리 출 · 퇴근 등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승인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참가인을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소결론

결국 ,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적법할 뿐만 아니라 보호조치결정의 요건 을 모두 갖추고 있어 실체적으로도 적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박기주

판사 이화연

별지

관계법령및규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 “ 공익침해행위 " 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 환경 ,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 “ 공익신고 " 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 · 진정 · 제보 · 고소 · 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

를 한 경우

나 .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

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 “ 공익신고등 " 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 수사 ·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

치에 관련된 조사 · 소송 등에서 진술 ·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4 . “ 공익신고자 " 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

5 . “ 공익신고자등 " 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 수사 ·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

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 소송 등에서 진술 ·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

6 . “ 불이익조치 "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 파면 , 해임 , 해고 ,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제6조 ( 공익신고 )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

1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 단체 ·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

기관 ( 이하 “ 조사기관 " 이라 한다 )

3 . 수사기관

4 . 위원회

5 . 그 밖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이 공익침해행위의 발생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확대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9조 ( 신고내용의 확인 및 이첩 등 ) ① 위원회가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 항 ,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을 마친 후에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이첩 하고 ,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은 조사 · 수사 종료 후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의 요지 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 ( 공익신고의 처리 ) ① 조사기관은 공익신고를 받은 때와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조사기관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 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

1 .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

5 .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

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조사기관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 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 다 .

⑥ 조사기관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또는 이첩받은 때에 는 바로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15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 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 ( 보호조치 신청 )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 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이하 “ 보호조치 " 라 한다 ) 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 ( 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 )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 공익신고자등이 천재지변 , 전쟁 , 사변 ,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 유로 3개월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 국외에 서의 보호조치 요구는 30일 )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③ 다른 법령에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받은 불이익조치에 대한 행정적 구제 ( 구제 ) 절차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그 절차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 다만 ,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 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보호조치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 (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 ( 각하 ) 할 수 있다 .

1 . 공익신고자등 또는 「 행정절차법 」 제12조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한 경우

2 . 공익신고가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 제17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4 . 각하결정 ,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 또는 기각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5 .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보호조치를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6 .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

7 .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받은 경우

제19조 (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때에는 바로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위 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이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실을 조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에 대한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 ( 이하 “ 신청인 ” 이라 한다 )

2 . 불이익조치를 한 자

3 . 참고인

4 . 관계 기관 · 단체 또는 기업

③ 위원회는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 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관계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 疏明 )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제1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기관은 위원회의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

제20조 ( 보호조치결정 등 )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 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 ) 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 ( 이하 “ 보호조치결정 " 이 라 한다 ) 을 하여야 하며 ,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 ( 이하 “ 기각결정 " 이라 한다 ) 을 하여야 한다 .

1 . 원상회복 조치

2 .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 ( 체불 ) 된 보수 등 ( 이자를 포함한다 ) 의 지급

3 .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③ 제18조에 따른 각하결정 ,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과 기각결정 및 제2항에 따른 권고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 신청인과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모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징계 권자에게 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 불이익조치 추정 )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자등이 해당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1 . 공익신고자등을 알아내려고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

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 공익신고등이 있은 후 2년 이내에 공익신고자등에 대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3 . 제22조제4항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를 받고도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제30조 ( 벌칙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1 .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 제21조 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

1 .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 제6호 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 별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 제2조 제1호 관련 )

12 . 그 밖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 , 환경 보호 ,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

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제3조의2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 이하 “ 남용행위 " 라 한다 )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 ( 이하 “ 가격 " 이라 한다 ) 를 부당하게 결정 · 유지 또는 변경하

는 행위

2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

려가 있는 행위

제66조 ( 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1 . 제3조의2 (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 의 규정에 위반하여 남용행위를 한 자

제2조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

[ 공익신고자 보호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법 별표 제12호에서 “ 국민 의 건강과 안전 , 환경 보호 , 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공정한 경쟁 확보 등에 관련된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이란 별표 1의 법률을 말한다 .

제3조 ( 행정처분의 범위 )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 인허가의 취소처분 ,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

1 . 허가ㆍ인가ㆍ특허 · 면허ㆍ승인ㆍ지정ㆍ검정 · 인증 · 확인 · 증명 · 등록 등을 취소 · 철회하

거나 말소하는 처분

2 . 영업 · 업무 · 효력ㆍ자격 등을 정지하는 처분

3 . 시정명령 , 시설개수명령 , 이전명령 , 폐쇄명령 , 철거명령 , 위반사실 공표명령 등 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위를 명하는 처분

4 . 과징금 , 과태료 등 위반사실을 이유로 금전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

제8조 ( 공익신고의 처리 )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하여 조사기관등에 이첩 ( 이 첩 ) 하여야 한다 . 다만 ,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 한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사유를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9조 ( 공익신고의 이첩 )

①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

1 .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사기관

2 .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②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 다 .

③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 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 다만 ,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 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은 제외한다 .

제10조 ( 공공기관 송부 )

① 위원회는 공익신고로 받은 사항 ( 이하 “ 신고사항 " 이라 한다 ) 이 공익침해행위인지 여부가 명 백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제 1호에 따른 공공기관 ( 이하 “ 공공기관 " 이라 한다 ) 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고 사항을 공공기관에 보낼 수 있다 .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고사항이 공익침해행위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이 첩하여야 한다 . 다만 , 신고사항을 받은 공공기관이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기관등인 경 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첩받은 것으로 보고 , 공익침해행위를 처리하여야 한다 .

[ 별표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 제2조 )

2 . 내지 168 . 생략

■ 원고의 복무관리지침

제35조 ( 병가 )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누계 70일까지 병가를 부여한다 .

2 . 기타 상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42조 ( 휴가의 승인과 출근명령 )

① 직원이 이 지침에 의한 휴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다만 , 긴 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가를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원고의 취업규칙

제31조 ( 조퇴와 외출 )

직원이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 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