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4)특,64;공1983.9.15.(712),1291]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원고적격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될수 있는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가운데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 있어서도 정리회사는 원고가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정리회사 자신인지 관리인인지 분명치 않으면 석명을 구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회사정리법 제96조 , 민사소송법 제48조 , 제126조 , 행정소송법 제14조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직권으로 살핀다.
1.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리는 관리인에게 전속하며( 회사정리법 제53조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에 있어서는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것인바( 같은법 제96조 ), 위 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가운데는 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송에 있어서도 정리회사는 원고가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다 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를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로 표시하여 피고가 1980.9.15 원고 회사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법인세등부과처분중 그 일부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를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각하하고 나머지 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는 1980.8.12자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된 정리회사로서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므로, 위 회사에 대한 조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은 오직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고 위 회사는 원고 적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위 회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한 허물이 있다.
이 사건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의하면 원고를 "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라고 기재한 다음에 " 관리인 ○○○" 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을 원고로 표시한 취지라고 못볼바 아니나, 한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나 그 후의 원고 준비서면에는 피고가 원고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회사를 원고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소의 원고가 과연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지 아니면 정리회사 자신인지를 석명을 구하여 밝힌 다음 전자라면 원고표시를 관리인으로 바로 잡게한 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정리회사의 원고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