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수재·범인도피][미간행]
피고인 1 외 8인
유천열 외 1인
변호사 박승권 외 7인
1. 피고인 1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2009. 10. 9. 업무상횡령의 점의 각 무죄.
2. 피고인 2를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은 무죄.
3. 피고인 3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4를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6(대법원판결의 공소외 10)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7. 피고인 7(대법원판결의 피고인 6)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추징한다.
8. 피고인 8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복지시설 봉사활동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4,000만 원을 추징한다.
9. 피고인 9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1. 피고인 1, 2, 3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1, 2, 3은 공모하여, 사실은 266억 원의 유상증자대금 중 최소한 50억 원 이상은 공소외 1 주식회사(2008. 12. 12. 그 상호를 공소외 17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 공소외 1 주식회사’라 한다)의 전임 대표이사인 공소외 18의 횡령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채(부외부채 포함)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80억 원가량은 다른 회사를 인수할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9. 3. 25.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이하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한 중요사항인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의 사용계획에 관하여 그 자금 중 114억 원 상당은 의료바이오사업 시설투자 및 생산자금으로 사용하고, 96억 원 상당은 회사의 성장발전을 위한 유보자금으로 보관하며, 36억 원은 타법인 출자자금으로 사용하고, 12억 원은 회사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금융위원회의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재하여 이를 공시하여 일반투자가들로부터 266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 대금을 받아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1
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1은 2009. 4. 10.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이하 1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중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3억 원을 수표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1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명목으로 채권자 공소외 31에게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2. 4.경부터 2009. 9. 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8억 1,400만 원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 1은 2009. 6. 말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4 생략)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소유의 시가 6억 원 상당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0만 주를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타에 처분할 생각으로 임의로 가져간 다음, 2009. 7. 초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2009. 8. 18. 그 상호를 공소외 4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 공소외 3 주식회사’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위 주식 20만 주를 공소외 3 주식회사에 6억 원에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1은 2009. 7. 21.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던 중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7억 1,500만 원을 사실은 공소외 71 주식회사와 디지털방송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사계약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공소외 71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이를 돌려받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09. 10. 20.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77억 1,600만 원의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라.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자산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1) 피고인 1은 2009. 8.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위하여 2009. 7. 24.자 10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1매, 2009. 7. 24.자 12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1매, 2009. 7. 24.자 13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1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사채업자 공소외 55에게 35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3매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1은 2009. 8. 2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위하여 2009. 8. 27.자 10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1매, 2009. 8. 27.자 12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1매, 2009. 8. 27.자 8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1매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공소외 55에게 3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 3매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마.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피고인 1은 2009.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3동 (이하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16기(2008. 1. 1.-2008. 12. 31.)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사실은 투자자산 중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 55만 주(지분율 23.38%)를 110억 원에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을 110억 원에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계상한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2009. 4. 초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2) 피고인 1은 2009.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2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계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17기 반기(2009. 1. 1.-2009. 6. 30.)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① 사실은 투자자산 중 공소외 20 주식회사의 주식 3만 8,640주(지분율 18.71%)를 51억 원에, 공소외 69 주식회사의 주식 2만 주(지분율 100%)를 20억 원에, 공소외 70 주식회사의 주식 110만 주(지분율 100%)를 69억 5,900만 원에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주식을 51억 원, 20억 원, 69억 5,900만 원에 각각 취득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고, ② 사실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71 주식회사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불한 사실이 없고, 또한 공소외 72에게도 10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소외 71 주식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공소외 72에게 10억 원이 대여한 것처럼 허위 계상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다음 외부감사를 거쳐 2009. 8. 중순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였다.
3. 피고인 2
가. 업무상배임의 점
피고인 2는 2009. 4. 1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이하 3 생략)에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었던바 그 당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6년경부터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어 부채규모가 530여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상태가 극히 열악하고, 별달리 진행하는 사업도 없어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상장이 폐지될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므로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을 향후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매출이 거의 없어 증권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자산으로 인수할 것이 아니라 성장가능성이 있으면서 매출이 있는 비상장회사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사업 진출을 위한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자산으로 취득함에 있어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공정한 평가를 받고 매매가격에 대한 실질적 가격흥정이나 협상과정을 거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은 있으나 매출이 거의 없어 증권시장에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비상장회사 및 영업실적 부진 및 재무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상장폐지 직전에 있는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을 통한 시세차익, 위와 같이 합병한 회사의 제3자 매각을 통한 양도차익 등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5 주식회사의 대주주인 공소외 6에게 접근하여 ‘당신이 보유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매수해 줄 테니, 그 자금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우회상장시킬 상장회사를 인수해라, 그 대신 상장회사는 내가 선정하고, 그 상장회사의 경영권도 절반은 내가 가지는 것으로 하자.’라고 제의한 후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의 정당한 가격에 대하여 평가하지도 아니하고 공소외 6이 요구하는 가격대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75억 5,000만 원으로 공소외 6이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 25만 5,000주를 주당 26,960원에, 공소외 78, 79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2만 7,000주를 주당 25,000원에 각 매수하여 공소외 6, 78, 79로 하여금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업무상횡령의 점
1) 피고인 2는 2009. 4. 15.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5 생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그 직전인 2009. 4. 3. 설립된 공소외 103 주식회사에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등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04 주식회사(2009. 8. 27. 그 상호를 공소외 105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 공소외 104 주식회사’라 한다)의 주식 매매계약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사용하기 위하여 공소외 8에게 지시하여 마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103 주식회사에 유상증자 등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그 컨설팅대금으로 7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7억 7,000만 원을 임의로 공소외 103 주식회사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5, 6에게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지급하기로 공소외 7과 공모하여 2009. 7. 13.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4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그 직전인 2009. 6. 24. 설립된 공소외 87 주식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외 7에게 마치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87 주식회사에 유상증자 등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2억 4,000만 원을 공소외 87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5, 6에게 알선의 대가로 지급하게 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2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4에게 사례금으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지급하기로 공소외 8과 공모하여 2009. 8. 31.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97 주식회사(2009. 5. 19. 그 상호를 공소외 98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 공소외 97 주식회사’라 한다)에 컨설팅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8에게 마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97 주식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하고 컨설팅비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2억 원을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인수주선팀 팀장인 피고인 4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피고인 2는 2009. 5. 4.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5 생략)에 있는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공소외 97 주식회사에 12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하직원인 공소외 13으로 하여금 마치 피해자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공소외 97 주식회사에 12억 원을 대여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다음 공소외 13으로부터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12억 원을 피고인 2가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을 차용한 피고인 1 및 공소외 7에게 10억 원 및 2억 원을 각 변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2는 2009. 5. 28. 위 사무실에서 공소외 13에게 지시하여 업무상 보관중이던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중 7억 원을 피고인 2가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피고인 1에게 변제하고, 2009. 6.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10억 5,000만 원을 개인적인 차용금의 변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2는 2009. 7.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악화된 자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구조나 경상수익, 주가 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 등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인 공소외 8에게 사례비를 주고서라도 이를 인수할 금융기관을 물색해 볼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8은 공소외 11 주식회사 인수주선팀 부장인 피고인 4에게 접근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 예정인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을 인수해주면 그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안하였고, 그 이후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2009. 8. 28.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을 인수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공소외 8은 2009. 8. 31. 공소외 14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피고인 4에게 2억 원을 교부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4
피고인 4는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인수주선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기업체들이 신주 또는 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그에 관한 자문업무, 신주 또는 사채발행에 대한 주선업무,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사채를 직접 인수하는 경우 그에 관한 인수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4는 2009. 7.경 코스닥 상장법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외이사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발행 예정인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을 인수해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이 근무하는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주기로 하였고, 그 이후 실제로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2009. 8. 28.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 원을 인수하였으며, 피고인 4는 2009. 8. 31.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 커피숍에서 지인이던 공소외 14를 통해 2억 원을 공소외 8로부터 교부받음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5, 6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악화된 자금 사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구조나 경상수익, 주가 등을 고려하면 금융기관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자 공소외 7에게 사례비를 주고서라도 이를 인수할 금융기관을 물색해 볼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7은 2009. 6.경 공소외 85 증권 서초지점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할 예정인 8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사례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들은 위 사채를 인수할 금융기관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 여신담당 부장인 공소외 86을 공소외 7에게 소개해주었고,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은 2009. 7. 9.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80억 원을 인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사채를 인수해 줄 금융기관을 알선해 준 대가로, 피고인 5는 2009. 7. 13. 공소외 74 주식회사(2009. 8. 19. 그 상호를 공소외 75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이하 ‘ 공소외 74 주식회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위 공소외 7이 그 대금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7,000만 원을, 2009. 8. 7.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공소외 85 증권 서초지점 사무실에서 피고인 6을 통하여 현금 7,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6은 2009. 7. 16. 서울 강남구 삼성동 공소외 85 증권 테헤란지점 입구에서 공소외 7로부터 수표 1억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인 공소외 86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6. 피고인 7, 8
피고인 7은 2008. 9.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6. 24.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9. 9.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호텔 5층 커피숍에서, 코스닥상장법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 공소외 8을 만난 자리에서 동인에게 “최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주가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 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주가관리를 해 주겠다, 그러니 사례비를 달라.”라고 제안하였다. 이에 공소외 8도 피고인들에게 “사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의 계좌를 이용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를 관리해 주면 그에 대한 사례비를 드리겠고, 고객들이 투자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도 보상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고객 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대가로 공소외 8로부터 2009. 9. 10.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지번 2 생략)에 있는 △△△△호텔 5층 커피숍에서 5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1. 25.경까지 별지3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금 2억 8,000만 원을 수수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해 주거나 매도해 주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가를 관리해 주는 과정에서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고객인 공소외 106 등 11명에게 합계 5억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공소외 8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 9
피고인 9는 2009. 12. 30.경부터 2010. 1. 2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하 6 생략)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을 도피시키기 위하여 위 아파트 106동 101호를 자신의 이름으로 임차한 후 피고인 1로 하여금 그곳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도피 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차명으로 휴대전화를 개설하여 피고인 1에게 건네줌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판시 제1항]
1. 피고인 1, 2,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8, 7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3, 1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2에 대하여만)
1.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자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29, 13, 8, 7,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8, 7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근거자료 10~18.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 등장하는 과정), 수사보고(근거자료 19~21. 피고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 등장하는 과정), 수사보고(근거자료 27.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시세조종 방법 및 유증대금 횡령),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검토 보고], 수사보고[2008년도 공소외 1 주식회사(구 공소외 17 주식회사) 사업보고서 편철], 수사보고[2009년도 공소외 1 주식회사(구 공소외 17 주식회사) 제17기 반기 보고서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관련 자료 편철 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편철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경영권 양수도와 관련한 자료 제출· 공소외 8]
1. 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2008. 6. 23.자 ‘주요경영사항신고(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2008. 9. 29.자 ‘소송 등의 제기신청’, 2008. 10. 29.자 ‘경영지배인 선임’, 2008. 10. 30.자 ‘소송 등의 판결·결정’, 2008. 11. 3.자 ‘감자완료’, 2008. 11. 4.자 ‘주요경영사항신고(최대주주변경)’, 2008. 12. 9.자 ‘주요경영사항신고(유상증자결정)’, 2008. 12. 12. 상호변경안내( 공소외 17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변경공시( 공소외 110→ 피고인 1, 공소외 19)’, 2009. 1. 29.자 ‘주요경영사항신고(유상증자결정)’, 2009. 1. 30. 최대주주변경( 피고인 1→ 피고인 3), 2009. 4. 21.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09. 4. 21.자 아시아경제 기사내용,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검토 보고서, 2008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09년 사업연도 제17기 반기 보고서, 증권신고서(증권발생조건확정), 투자설명서(발췌 일부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부정거래금지위반) 발췌,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피고인 2에 한하여), 녹취록, 2009. 2. 13.자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경영권 양수도계약서, 2009. 4. 1.자 예약주식매매계약서( 피고인 3), 2009. 4. 2.자 계약금 영수증, 2009. 4. 2.자 예약주식매매계약서( 피고인 3, 공소외 19, 111, 112) 송금확인증 각 1부, 확인서(2009년 3월 19일)
[판시 제2항( 피고인 1)]
1.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피고인 3, 공소외 45, 44, 37, 7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자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113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37, 13, 7, 114, 26, 46, 44, 115, 116, 31, 117, 49, 55, 66, 118, 54, 32, 119, 120, 10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각 대질자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8, 37, 13, 7, 121, 122, 123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보고2), 수사보고[ 공소외 69 주식회사(구 공소외 124 주식회사)재무제표 사본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4 주식회사 재무제표 사본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20 주식회사 재무제표 사본 편철], 수사보고(근거자료 10~18.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 등장하는 과정), 수사보고(근거자료 22. 피고인 1, 3 등의 공소외 1 주식회사 횡령자금 분식회계처리), 수사보고(근거자료 54. 피고인 1, 3, 2의 시세조종 성공자료),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검토 보고], 수사보고[2008년도 공소외 1 주식회사(구 공소외 17 주식회사) 사업보고서 편철], 수사보고[2009년도 공소외 1 주식회사(구 공소외 17 주식회사) 제17기 반기 보고서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대한 검토 보고], 수사보고[2009년도 공소외 3 주식회사(구 공소외 43 주식회사)의 제11기 반기 보고서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중요 자금 입출금 현황 보고), 수사보고(수표발행 및 현금인출을 통한 횡령의혹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취득을 통한 횡령의혹 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매매대금 횡령의혹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이메일 내용 첨부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3 주식회사 중요 자금 입출입 현황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변소자료 제출), 수사보고( 공소외 3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1 압수물 분석 및 자료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재무담당 부장 공소외 37의 압수물 분석 및 자료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전임 대표이사 피고인 1의 횡령 및 분식회계 입증 자료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경영기획실 압수수색 자료 분석], 수사보고( 공소외 99 압수수색 자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공소외 1 주식회사 가수금 입금, 가수금 반제 내역 첨부], 수사보고[타법인( 공소외 20 주식회사) 주식 취득관련 이사회 의사록, 주식양수도계약서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20 주식회사 주주명부 및 양도내역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56 주식회사 5억 원 입출금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3 주식회사 소유 양도성예금증서 65억 원(30억 원, 35억 원 횡령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18 은행거래내역 제출 및 이상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 공소외 49 45억 사채대여 관련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이 사채업자 공소외 49에게 담보제공한 현금담보(수표사본) 및 담보물 보관증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수표 추적내역 및 추가 자금추적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3 주식회사 계좌추적 내역 및 추가 자금추적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공소외 113 공소외 71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 공소외 38, 39 명의 계좌추적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사자금 40억 상당 횡령 적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146억 상당 횡령 적발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이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입출금한 내역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이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입출금한 전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차명증권계좌( 공소외 119)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3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자금 7.15억 원 횡령사실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자금 5억 원 횡령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공소외 3 주식회사 제3장 배정 유상증자 대금 중 20억 출처 파악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공소외 3 주식회사 회사자금 1억 원 횡령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특경(횡령)위반죄 관련 범죄일람표 및 각 수표추적 결과 내역 편철 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5 주식회사 구주취득 관련 배임자료 제출·참고인 공소외 8)
1. 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4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20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69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70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2006년·2007년·2008년 귀속 재무제표, 각 2007년·2008년 귀속 재무제표, 2008. 6. 23.자 ‘주요경영사항신고(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2008. 9. 29.자 ‘소송 등의 제기신청’, 2008. 10. 29.자 ‘경영지배인 선임’, 2008. 10. 30.자 ‘소송 등의 판결·결정’, 2008. 11. 3.자 ‘감자완료’, 2008. 11. 4.자 ‘주요경영사항신고(최대주주변경)’, 2008년 감사보고서 중 일부(지분법투자주식취득), 2009년 반기보고서(계열회사 등의 현황),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 2009. 7. 24. 최대주주 변경( 공소외 3 주식회사), 2009. 7. 29.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소외 3 주식회사)’, 2009. 7. 24.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검토 보고서, 2008년 사업연도 사업보고서, 2009년 사업연도 제17기 반기 보고서, 공소외 3 주식회사 검토 보고서, 2009년 사업연도 제11기 반기 보고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신용조사보고서(한국기업데이터),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입금현황 분개장,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출금현황 분개장, 2009. 8. 12.자 수표발행내역( 공소외 1 주식회사 재경담당 공소외 37 file), 공소외 1 주식회사 압수물 메모, 공소외 1 주식회사 압수물 자금일보(100억), 2009. 4. 10. 공소외 72 단기대여 전표사본, 2009. 4. 16. 공소외 69 주식회사 지분취득 전표사본, 2009. 5. 18. 공소외 69 주식회사 지분취득 전표사본, 2009. 6. 15. 공소외 69 주식회사 지분취득 전표사본, 공소외 69 주식회사 신용조사보고서(한국기업데이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4 주식회사 지분취득관련 전표 사본, 공소외 4 주식회사의 2008년말 및 2009. 9. 28. 주주명부, 공소외 4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008년 및 2009년 현급출납장, 공소외 4 주식회사 신용조사보고서(한국기업데이터),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46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71 주식회사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009. 4. 3. 주식매각관련 전표 사본,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및 주주변동내역,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009. 4. 현금출납장, 피고인 1의 이메일 계정( 생략)에 보관되어 있던 이메일 자료, 2009. 6. 30. 공소외 3 주식회사 반기 재무제표, 2009. 6. 19. 유상증자결정 관련 공시, 2009. 6. 23. 증권발행결과(자율공시) 관련 공시 및 신한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 2009. 7. 14. 소액공모 실적보고서 관련 공시, 장기대여 회수 관련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 2009. 8. 28.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관련 공시, 부채상환에 대한 설명, 피고인 1이 자필로 작성한 공소외 1 주식회사 분식회계에 대한 메모문건 사본(횡령한 89억 원을 분식회계를 통해 정리하려 했던 내용),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미지급 채권 지급금액 문건 사본(2009. 4. 6. 공소외 1 주식회사의 266억 원 유사증자 납입대금 중 16.45억 원이 입금된 씨티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1이 처리하기로 한 미지급채권 지급 금액을 명시한 자료), 2009. 반기 회계감사 준비를 위해 피고인 1이 횡령 또는 분식한 금액에 처리방안을 기록한 문건 사본, 피고인 1의 지인 리스트 문건 사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공모한 자들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차명 및 자금 거래 관계자를 파악할 수 있는 문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법인통장(외환은행 (계좌번호 5 생략), 신한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번호 6 생략), (계좌번호 7 생략), 우리은행 (계좌번호 8 생략), 씨티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번호 9 생략)) 사본, 인수인계서 문건 사본( 피고인 1, 3이 피고인 2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거하여 피고인 2 측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실사를 위해서 제공된 자료), 공소외 1 주식회사 반기검토 결과 주요사항 정리 문건, 2008. 10. 24.에서 2009. 3. 31.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자금일보 문건, 우발부채 처리 내역 문건, 피고인 1이 관리한 100억 원이 입금되어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번호 10 생략) 통장사본과 자금일보 문건, 피고인 1 대표와 논의할 핵심 사안 문건, 주주현황 변동 내역 문건,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매매계약서·주식가치평가서 2008년 2009년, 공소외 1 주식회사 반기검토 결과 주요사항 정리 문건, 2009. 4. 7. 공소외 1 주식회사 유상증자 266억 원 가운데 전 대표이사 피고인 1이 관리한 100억 원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11 생략)) 거래 내역 및 현금인출 내역, 2009. 5. 8. 이사회의사록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2009. 6. 26. 이사회의사록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공소외 20 주식회사 2008. 12. 31.자 주주명부 및 1차(2009. 3. 27.자) 양도내역, 공소외 20 주식회사 2009. 3. 27.자 양수도 후 주주명부 및 2차 양도( 공소외 1 주식회사포함) 내역, 2차 양도( 공소외 1 주식회사 포함) 후 주주명부, 2009. 10. 19. 영화 투자계약서, 공소외 56 주식회사 계좌 거래내역(2009. 10. 20. 5억 입금, 당일 출금), 공소외 56 주식회사에서 출금된 수표사본(1억 원권 3매, 1천만 원권 20매), 자기앞수표 35억 원 사본(5억 원 5매, 1억 원 10매), 자기앞수표 30억 원 사본(20억 원 1매, 5억 원 2매), 수령증 사본, 공소외 49 45억 사채대여 관련 자료, 수표사본 및 담보물보관증, 공소외 1 주식회사 수표발행 추적내역, 공소외 3 주식회사 계좌추적 내역, 공소외 71 주식회사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추적 내역, 범죄일람표,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수표 추적내역(100억 통장에서 발행된 수표), 공소외 1 주식회사 재발행수표 추적내역(100억 통장에서 재발행된 수표), 공소외 1 주식회사 씨티은행 계좌내역( 피고인 1 사용), 관련 전표, 계좌거래내역, ‘ 공소외 71 주식회사’ 7.15억 원 사용내역 1부, ‘ 공소외 56 주식회사’ 발행수표 5억 원 사용내역 1부, 공소외 3 주식회사 계좌추적 중 해당 내역, 공소외 3 주식회사 계좌추적 내역, 범죄일람표(1) 〈 공소외 1 주식회사〉, 범죄일람표(2) 〈 공소외 3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수표 추적내역, 공소외 1 주식회사 재 발행수표 추적, 공소외 1 주식회사 씨티은행 계좌 1천만 원 이상 거래내역, 공소외 3 주식회사 계좌추적 내역, 공소외 71 주식회사 7.15억 원 사용내역, 공소외 56 주식회사 발행수표 5억 원 내역, 피고인 1· 공소외 49· 공소외 55 거래 관련 자금추적, 자금일보(2009. 2. 1.~2. 28.), 공소외 3 주식회사 계좌추적 내역, 공소외 71 주식회사 7.15억 원 사용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녹취록
[판시 제3항( 피고인 2)]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37, 피고인 1, 공소외 8, 피고인 7, 공소외 23, 피고인 3, 공소외 6, 126, 14, 26, 7, 100, 13, 29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2, 1, 3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자 진술 부분 포함)
1. 공소외 8,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29, 37, 8, 13, 7, 99, 6, 100, 127, 128, 88, 126, 129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8, 37, 13, 7, 128, 26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5 주식회사의 2006·2007·2008년 귀속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등 납부현황],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보고), 수사보고(법인등기부 등본 첨부보고2), 수사보고(근거자료 23.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출자), 수사보고(근거자료 27.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시세조종 방법 및 유증대금 횡령),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검토 보고], 수사보고[2009년도 공소외 1 주식회사(구 공소외 17 주식회사) 제17기 반기 보고서 편철], 수사보고(타법인주식 취득관련 허위공시 및 부정의혹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중요 자금 입출금 현황 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12 주식회사를 통한 횡령의혹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75 주식회사의 회사분석 및 자금추적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관계회사 및 지급수수료 검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지분매입관련 배임혐의 검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12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26 압수물 분석 및 자료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재무담당 부장 공소외 37의 압수물 분석 및 자료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75 주식회사 회장 피고인 2 압수물 분석 및 자료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75 주식회사의 재무담당 상무 공소외 100의 압수물 분석 및 자료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압수한 전임 대표이사 피고인 1의 횡령 및 분식회계 입증 자료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경영기획실 압수수색 자료 분석], 수사보고( 공소외 88 압수수색 자료 분석), 수사보고( 공소외 129 압수수색 자료 분석),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실질적 회장 피고인 2의 회장직 부인에 따른 분석 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2, 공소외 6 등 공소외 5 주식회사 취득관련 배임행위자에 대한 민사소송 청구자료 제출· 공소외 1 주식회사), 수사보고[ 공소외 12 주식회사 이사회의사록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6 작성 공소외 75 주식회사 일정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8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비상연락망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BW발행관련 공시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신주인수권양도계약서 및 허위 차용증 첨부 등), 수사보고(컨설팅 계약서 첨부 등), 수사보고(구주인수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주인수권증권 양도·양수 계약서),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재무현황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98 주식회사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 공소외 87 주식회사 등 관련 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 공소외 98 주식회사 컨설팅계약서 첨부 등), 수사보고( 공소외 98 주식회사 신주인수권양도계약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 공소외 98 주식회사 통장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사본첨부 등), 수사보고(알선수재 관련자 진술 및 금융자료 확인 중간 수사보고), 수사보고(공여자 공소외 7 등 동행하여 공여 장소 확인 및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관련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
1. 공소외 5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2006·2007·2008년 귀속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 납부현황, 각 공소외 75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2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82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22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76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05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2009. 4. 13.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취득결정’, 2009. 4. 14.자 이데일리의 기사내용, 2009. 4. 22.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소외 12 주식회사)’, 2009. 4. 30.자 최대주주변경 공시( 피고인 3→ 공소외 22 주식회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검토 보고서, 2009년 사업연도 제17기 반기 보고서, 공소외 1 주식회사 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취득결정 관련 공시, 2009. 4. 13. 공소외 1 주식회사 이사회의사록, 2009. 4. 10.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 부산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계좌, 2009. 4. 10. 타법인주식취득 전표, 2009. 4. 14.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공소외 107 회계법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신용조사보고서(한국기업데이터),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입금현황 분개장, 공소외 1 주식회사 자금 출금현황 분개장,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12 주식회사 30억 투자 및 25억 원 대여관련 전표 사본,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제예금계정별원장, 공소외 97 주식회사 예금거래내역, 공소외 97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97 주식회사 신용조사보고서(한국기업데이터), 공소외 12 주식회사와 공소외 99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75 주식회사 BW인수관련 전표 사본, 공소외 75 주식회사의 BW 공시내용, 공소외 12 주식회사 자금사용관련 압수물 사본, 공소외 97 주식회사 2009년 예금거래내역,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75 주식회사 주식매입관련 전표 및 증빙 사본, 공소외 22 주식회사 예금거래내역 사본, 공소외 22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취득관련 공시자료, 공소외 103 주식회사 예금거래내역, 공소외 103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87 주식회사 예금거래내역, 공소외 87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97 주식회사 예금거래내역, 공소외 97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매입관련 전표 사본,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가치평가의견서 공시자료, 공소외 5 주식회사 2008년말 감사보고서, 2009. 9. 30. 기준 공소외 5 주식회사 매출액 계정별원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문건 사본(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공소외 99가 대여한 2009. 5. 28.자 7억 원, 2009. 6. 1. 10.5억 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확인서 문건 사본(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공소외 99에게 대여한 7억 원(2009. 5. 28.), 10.5억 원(2009. 6. 1.) 총 17.5억 원을 2009. 7. 29.자로 상환받았다는 자료, 인수인계서 문건 사본( 피고인 1, 3이 피고인 2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에 의거하여 피고인 2 측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실사를 위해서 제공된 자료),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원 명단 문건 사본(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주요임원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자금일보 문건 사본(2009. 4. 6. 266억 원 유상증자 이후 피고인 2와 피고인 1이 안분하여 관리한 계좌별 자금 사용 내역), 컨설팅계약서 문건 사본(2009. 7. 9. 작성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안용영의 회사인 공소외 87 주식회사간에 체결한 컨설팅계약서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컨설팅명목으로 공소외 87 주식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내용),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기업가치평가보고서 문건 사본(2009. 4. 13.자에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6이 보유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구주를 인수하기 위해 공소외 107 회계법인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한 자료)로 수령하고 작성한 수령증, 공소외 5 주식회사 기말감사 강평 문건 사본, 공소외 12 주식회사 자금사용 내역 문건, 신주인수권부사채(BW) 현황, 제5회 무보증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질권설정계약서 3부, 제6회 무보증 사모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주식양수도계약서, 공소외 12 주식회사 통장 사본 및 이사회의사록, DEAL STRUCTURE, 우회상장 요건 검토, 주식양수도계약서, 2009. 3. 4. 공소외 21 회계법인인 작성 공소외 5 주식회사 기말감사 강평 및 2008년 감사보고서, 현안정리, 현안보고, 주목해야 할 현 상황, 긴급 결정 사항, 합의서, 투자관련 합의서 2개, 공소외 5 주식회사 사업가치평가 보고서, 공소외 99의 수첩 2부의 내용 가운데 이 사건 관련 자료, 2009. 4. 17. 공소외 104 주식회사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 피고인 2 명함, 피고인 3이 피고인 2, 1, 공소외 8 등에게 보낸 이메일, 피고인 2 회장님 주소록, 공소외 12 주식회사를 통한 30억 횡령 관련자료, 소장 사본 1부, 공소외 1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공소외 5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주식양수도 계약서(2009. 4. 13.), 공소외 80의 인감증명서, ‘PRESDAQ’(프리스닥)장외거래 사이트에서 출력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가추이’(차트)자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 거래내역 조회, 이체거래 확인증, 거래내역 조회(예금), 이체거래 확인증, 각 공소외 12 주식회사 이사회의사록 각 1부, 주식양수도 계약서(2009년 4월 13일), 투자관련 합의서(2009년 4월 16일), 공소외 6 작성‘ 공소외 75 주식회사 일정자료’, 2009. 9. 10. 자 주주협약서 및 관련 공시자료, ‘PRESDAQ’(프리스닥)장외거래 사이트에서 출력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가추이’(차트)자료, ‘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거래내역’, ‘은행이체확인증’, 공소외 76 주식회사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취즉 내역 및 관련 공시자료, 2005. 공소외 76 주식회사의 주가그래프, 2008. 12. 31.자, 2009. 6. 30.자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주명부, 2005. 6. 20.자, 2005. 7. 7.자 ‘ 공소외 76 주식회사의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자료, 2005년~2008년 공소외 76 주식회사 회계감사보고서, 공소외 107 회계법인의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서’ 1부, 공소외 108 회계법인의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1부, 공소외 109 회계법인의 순자산평가법에 의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가치평가결과, 이사회의사록(2009년 4월 13일),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주식양수도 계약서(2009년 4월 13일),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2009년 4월 13일), 투자 관련 합의서(2009년 4월 16일) 각 투자 관련 합의서(2009년 4월 *일), 공소외 77 주식회사2005년 주가그래프, 공소외 77 주식회사가 2005. 8. 30. 공소외 5 주식회사와 체결한 ‘세포배양특수용기 개발에 관한 업무제휴 계약체결’ 공시자료, 공소외 77 주식회사의 2005. 8.경 유상증자 결정 공시자료, 공소외 21 회계법인인에서 실시한 2008년도 공소외 77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을 주당 2,469원으로 평가), 피의자 피고인 2 자금 관리내역, 공소외 107 회계법인· 공소외 108 회계법인 용역계약서, 공소외 5 주식회사 홈페이지 공개자료, 합의서 및 파미셀 구주의 매입에 대한 건 각 1부, 30억 횡령 자금 흐름도, 컨설팅 계약서(2009. 7. 6.), 공소외 1 주식회사 비상연락망,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양수 계약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무보증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자금일보, 공소외 97 주식회사 2009년 예금거래내역, 공소외 22 주식회사 보통예금 거래내역, 공소외 12 주식회사 예금거래내역(제예금 계정별원장),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영수증,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공시 각 1부, 신주인수권양도계약서 및 차용증, 수표사본 각 1부, 컨설팅 계약서 및 전표 사본 각 1부, 각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각 1부,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 1부, 2009년도 반기보고서 중 재무 관련사항 1부, 공소외 97 주식회사 입출금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1부, 공소외 87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대체전표 및 컨설팅 계약서 사본 각 1부, 신주인수권 양도계약서 사본 1부, 통장사본 및 거래원장 각 1부, 신주인수권 인수계약서 사본 각 1부, 관련자 진술 및 금융자료 확인 결과요약서 1부, 각 피내사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장소 사진 24매, 공소외 98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공소외 87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공소외 1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판시 제4항( 피고인 4)]
1. 피고인 4의 법정진술
1. 공소외 8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8 진술 부분
1.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0고합31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6, 182, 277, 289번)
1. 공소외 14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주인수권양도계약서 및 허위 차용증 첨부 등), 수사보고( 피고인 4가 반환한 2억 원의 수표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재무현황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98 주식회사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 공소외 98 주식회사 컨설팅계약서 첨부 등), 수사보고( 공소외 98 주식회사 통장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사본첨부 등), 수사보고(알선수재 관련자 진술 및 금융자료 확인 중간 수사보고), 수사보고(공여자 공소외 7 등 동행하여 공여 장소 확인 및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관련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관계회사에 대한 대검찰청 회계분석팀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관계회사 및 지급수수료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5, 6, 4, 7의 업무분장표 등 편철 보고)
1. 공소외 97 주식회사 2009년 예금거래내역, 신주인수권양도계약서 및 차용증·수표사본 각 1부, 수표사본 각 1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 1부·2009년도 반기보고서 중 재무 관련사항 1부, 공소외 97 주식회사 입출금거래내역 및 통장사본 1부, 대체전표 및 컨설팅 계약서 사본 각 1부, 통장사본 및 거래원장 각 1부, 신주인수권 인수계약서 사본 각 1부, 관련자 진술 및 금융자료 확인 결과요약서 1부, 각 피내사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장소 사진 24매, 공소외 98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공소외 11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공소외 97 주식회사 예금거래내역, 공소외 97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4 업무분장 1부
[판시 제5항( 피고인 5, 6)]
1. 피고인 5, 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7, 피고인 6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5, 6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2010고합31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5, 159, 179, 189, 272번)
1. 공소외 93, 96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BW발행관련 공시내역 첨부 등), 수사보고(컨설팅 계약서 첨부 등), 수사보고(구주인수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신주인수권증권 양도·양수 계약서),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재무현황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87 주식회사 등 관련 계좌거래내역 사본 첨부 등), 수사보고(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서 사본첨부 등), 수사보고(알선수재 관련자 진술 및 금융자료 확인 중간 수사보고), 수사보고(공여자 공소외 7 등 동행하여 공여 장소 확인 및 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관련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등),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관계회사에 대한 대검찰청 회계분석팀 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관계회사 및 지급수수료 검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5, 6, 4, 7의 업무분장표 등 편철 보고)
1.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양수 계약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소외 1 주식회사 무보증사모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증권, 자금일보,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결정 공시 각 1부, 컨설팅 계약서 및 전표 사본 각 1부, 각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각 1부, 신주인수권증권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1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신용조사보고서 1부· 2009년도 반기보고서 중 재무 관련사항 1부, 공소외 87 주식회사 계좌거래내역서 등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1부, 신주인수권 인수계약서 사본 각 1부, 관련자 진술 및 금융자료 확인 결과요약서 1부, 각 피내사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장소 사진 24매, 공소외 87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공소외 87 주식회사 예금거래내역, 공소외 87 주식회사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 5, 6 업무분장부 1부
[판시 제6항( 피고인 7, 8)]
1. 피고인 7, 8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8의 법정진술
1. 피고인 7, 8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공소외 14의 진술 부분 포함, 2010고합31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66, 170, 182, 277, 289번)
1. 공소외 14, 130, 106, 131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가조작 추정 공소외 1 주식회사 주가추이 챠트 확인 등), 수사보고(횡령자금 사용내역- 피고인 7, 8에게 집행-첨부 등), 수사보고(알선수재 관련자 진술 및 금융자료 확인 중간 수사보고), 수사보고(공여자 공소외 7 등 동행하여 공여 장소 확인 및 사진 촬영), 수사보고[ 공소외 132 증권 압구정지점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매매 분석 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133 주식회사『Grand Korea Leisure』주식회사 홈페이지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5, 6, 4, 7의 업무분장표 등 편철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공소외 134, 135와의 전화통화 내용 요약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7, 8의 범죄일람표 편철 보고)
1. 시세조정 추정 공소외 1 주식회사 주가차트 1부, 피고인 7· 피고인 8 자금집행내역 및 수표 사본 각 1부, 관련자 진술 및 금융자료 확인 결과요약서 1부, 각 피내사자들에게 금품을 공여한 장소 사진 24매,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매매 분석 보고 1부, 공소외 133 주식회사 홈페이지 화면 출력자료 1부, 피고인 7의 전담투자상담사 계약서 및 조직도 각 1부, 범죄일람표( 2010고합318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94번), 공소외 136의 공소외 85 증권 계좌거래내역, 공소외 136의 공소외 85 증권 공소외 1 주식회사 매수거래내역 1부, 공소외 136의 공소외 85 증권 공소외 1 주식회사 매수거래내역 2부, 공소외 137의 공소외 85 증권 계좌거래내역, 공소외 138의 공소외 132 증권 거래내역 매수·매도, 전담 투자 상담사 관리규정
1. 판시 전과( 피고인 7)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7의 시세조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피의자 피고인 7에 대한 사건 정보 1부, 피의자 피고인 7에 대한 증권거래법위반 판결문 2부, 주민조회,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경력자료조회, 관련 사건조회, 판결문( 2007고합1173호 ), 판결문( 2008노526 ), 판결문 ( 2008도9347 )
[판시 제7항( 피고인 9)]
1. 피고인 9의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5, 6회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5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의 차명 휴대전화에 저장된 휴대전화번호 및 최근 통화기록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은신처 아파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9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 가입자 내역등 첨부), 수사보고(범인은닉, 도피 피의자 피고인 9 실제거주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최근 주거지 변경내역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2부, 등기부등본, 통신자료(전화가입자 정보조회), 사건요약정보, 주민자료 검색
1. 기초사실
위에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권 인수와 피고인 3의 최대주주 지위 획득
1) 코스닥 상장법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당초 피고인 1의 친구인 공소외 18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공소외 18은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공소외 140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공소외 44로부터 2차례에 걸쳐 자신과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로 20억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공소외 18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약 100만 주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권( 공소외 1 주식회사경영권양수도계약서, 공소외 18을 비롯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이사들의 사임서)뿐만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소유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30만 주까지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약속한 기한까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도주하였다.
2) 그로 말미암아 공소외 44는 실질적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식을 감자한 다음에 증자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18의 친구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인 공소외 14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5 및 피고인 1의 반대로 말미암아 감자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었다. 그러던 도중에 피고인 1과 공소외 45는 공소외 44에게 20억 원을 줄 테니 공소외 1 주식회사를 떠나라고 요구하였고, 공소외 44도 할 수 없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공소외 44와 피고인 1과 공소외 45는 2008. 10. 29. ‘회사 및 경영권 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44는 피고인 1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그에 수반하는 경영권을 20억 원에 매도한다(제1, 2조).
② 공소외 44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100만 주와 회사의 주권인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잔금지급시에 피고인 1에게 양도하기로 한다(제3조).
③ 그 대금 중 10억 원은 신주를 증권시장에 상장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주주총회일 전날에 지급한다(제4조 제2항).
3) 그 후 피고인 1은 2008. 10. 29.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었고, 2008. 11. 3.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30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절차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8. 6. 23.에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420,000주에 대한 인수가액 4억 2,000만 원(주당 1,000원)을 납입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주식소유비율 6.76%).
4) 한편, 원격 의료 진료에 관한 사업(U-Health Care사업)을 하던 공소외 20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인 피고인 3과 대표이사인 공소외 19는 2008. 11. 말경 공소외 20 주식회사를 주식시장에 우회 등록할 회사를 찾고 있던 와중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사장 공소외 23을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을 소개받았다. 그런데 피고인 1과 공소외 19는 그전에 함께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있어 친분이 있던 사이라서 양측은 별다른 이견 없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하여 공소외 20 주식회사를 우회 등록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그 당시 피고인 1은 ‘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채가 약 100억 원가량 있으나 약 10-20% 정도의 금액만 채권자들에게 지급하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다만, 부채의 변제와 운영자금이 부족하므로 향후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3 및 공소외 19도 수긍하였다. 그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8. 12. 9.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인 1, 3 및 공소외 20 주식회사, 공소외 19, 142 등의 제3자에게 주당 530원에 3,075,211주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결정하였고, 피고인 1 등은 2008. 12. 10. 그 인수가액 1,629,861,830원을 납입하였으며, 2008. 12. 12. 개최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 피고인 1과 공소외 19, 45가 사내이사로, 피고인 3과 공소외 20 주식회사에서 주요 연구를 담당하던 공소외 142의 부인인 공소외 143도 사외이사로 각 선임되었고, 그 이후 열린 공소외 1 주식회사 이사회에서 피고인 1과 공소외 19가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2008. 12. 31.을 기준으로 피고인 1은 7.31%의, 피고인 3은 4.07%의, 공소외 20 주식회사는 3.05%의, 공소외 19는 3.05%의, 공소외 142는 0.61%의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5) 그 이후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20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하는 한편, 원격 의료 진료 사업 등의 바이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9. 1. 29. 피고인 3 및 공소외 19, 142 등의 제3자에게 주당 900원에 1,600,000주의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결정하였고, 피고인 3 등은 같은 날 그 인수가액 14억 4,000만 원을 납입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피고인 3이 총 주식수 1,099,579주, 지분율 10.11%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6)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2008. 12. 31.을 기준으로 할 때 2006년경 이래로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2006년경부터 계속된 적자로 인하여 부채규모가 530여억 원(부외부채를 포함한 금액임)에 이르렀으며, 최근 2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계속된 사업손실로 인하여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또는 상장이 폐지될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단위 100만 원)
? | 2006. 12. 31. | 2007. 12. 31. | 2008. 12. 31. |
총자산 | 41,050 | 29,438 | 32,097 |
매출액 | 18,687 | 6,373 | 3,269 |
영업이익 | -3,400 | -4,043 | -2,637 |
부채총계 | 23,487 | 7,231 | 53,875(부외부채 포함) |
나. 2009. 2. 13.자 주식·경영권 양수도 계약의 체결경위 및 그 내용
1) 공소외 8은 2009. 1.경 지인을 도와서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공소외 144 주식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7을 통하여 향후 성장가능성이 커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와 합병할 경우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당해 회사의 주가를 급등시켜 줄 가능성이 있는 비상장법인, 소위 펄(Pearl) 회사인 공소외 5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145 병원을 가지고 있다는 피고인 2를 소개받았고, 피고인 2 및 공소외 8, 7(이하 위 3명을 같이 지칭할 경우에는 ‘ 피고인 2 등’이라 한다)은 공소외 8의 지인이 공소외 144 주식회사를 인수할 경우 공소외 144 주식회사를 소위 쉘(Shell) 주2) 회사 로 하여 위와 같은 펄 회사를 주3) 우회상장 시켜 쉘 회사의 가치를 증대시켜 이를 타에 처분하여 그 양도차익을 얻거나 우회상장 과정에서 쉘 회사의 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로 합의하였으나, 공소외 8의 지인이 추진하던 공소외 144 주식회사의 인수는 실패하였다.
2) 그와 같은 상황에서 공소외 8은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3이 위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가 된 것을 공시를 통하여 알게 되자 피고인 3을 찾아가 그에게 자신과 피고인 2가 좋은 펄 회사를 가지고 있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하여 유상증자도 성공시켜줄 수 있으니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보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인 3도 자신과 공소외 20 주식회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에 참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상한 것과 달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가 오르지 않았고, 그에 따라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공소외 20 주식회사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위 제의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유상증자 등으로 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할 경우에 회계감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상황이었다).
3) 피고인 2 등은 2009. 2. 초순경 피고인 1, 3에게 자신들이 책임지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유상증자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자신들과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펄 회사인 공소외 24 주식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 등을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하여 우회상장하자고 제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 3은 위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이 소유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테니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경영하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피고인 2 등에게 최소한 10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하여야 하고, 자신들의 주식을 최소한 주당 3,000원 이상에 팔 수 있도록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였다(2009. 2. 13. 당시의 종가는 1,250원임).
4) 피고인 2 등은 위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서 피고인 1, 3은 2009. 2. 13. 피고인 2 등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공소외 22 주식회사와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피고인 1, 3 소유의 보호예수된 주식 180만 주를 18억 원에, 보호 예수되지 않은 주식 440만 주를 주당 3,000원에 양수한다(제2조).
② 피고인 1,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관리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음을 보증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채가 50억 원 이하임을 보증 및 책임진다(제4조).
③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100억 원 이상의 유상증자를 해야 한다. 유상증자 후 운용자금 20억 원을 제외한 금액은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결정에 의하여 활용하기로 한다(제5조).
④ 본 계약은 피고인 1, 3이 소유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별도의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효력이 발생한다(제6조 제1호). 유상증자 납입 후에는 피고인 1, 3과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공동경영하기로 한다(제6조 제3호).
5)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체결과정에서, 피고인 1, 3은 피고인 2 등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변제하여야 할 부채가 50억 원가량이 있는데, 유상증자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들어올 자금 중 50억 원으로 위 부채를 모두 변제하면, 피고인 2 등은 부채가 없는 회사를 인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고, 피고인 2 등도 유상증자 대금 중 50억 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채 변제에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다.
6) 피고인 2 등이 공소외 22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전에 피고인 2 및 공소외 8, 7 사이에 피고인 2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지분을 공소외 8, 7에게 각 30%를 넘겨주고, 공동으로 공소외 22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명의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였기 때문이었다. 피고인 2는 공소외 8, 7에게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지분 30%씩을 나누어주었고, 2009. 3. 9. 공소외 8을 이사로, 공소외 7을 감사로 선임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 등에 관하여 공소외 8, 7과 다툼이 생긴 이후인 2009. 8. 26.경 측근인 공소외 101로 하여금 공소외 22 주식회사에 자본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게 하여 공소외 8, 7의 지분을 각 21.4%로 줄여 버렸다.
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의 상황
1) 피고인 2 등은 2009. 3.경 유상증자 절차에 관한 업무에 대한 주간사로 공소외 11 주식회사를 선정하였고, 위 증권사 직원 3-4명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매일 상주하면서 유상증자에 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23, 146 등과 상의하면서 유상증자절차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 2 등은 2009. 3. 초순경 유상증자로 조달할 금액을 약 160억 원으로, 유상증자할 주식 수를 1,460만 주로 결정하여 이를 피고인 1에게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9. 3.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발행할 신주의 수는 1,460만 주로, 그 발행가액은 1,165원으로 하여 유상증자규모는 170억 900만 원으로 하고, 청약예정일은 2009. 3. 25.부터 2009. 3. 26.까지, 납입예정일은 2009. 3. 30.로 하며, 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유상증자에 관한 결의를 하였고 그 내용을 공시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같은 날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 에 따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다.
3)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9. 3. 12. 유상증자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 법률 제119조 에 따라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중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를 하였다. 한편, 유가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3 등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측인 공소외 8에게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의 사용목적에 관하여 어떻게 기재할 것인지를 문의하였고, 공소외 8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2와 상의한 후 공소외 23 등이 알아서 작성하라고 하였다. 이에 공소외 23은 할 수 없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종전부터 추진 중이던 공소외 20 주식회사 관련 사업에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을 사용할 것처럼 기재하였다.
사업부문 [제품명] | 사용처 | 자금용도사용 | 금액 | 자금사용기간 |
유헬스케어사업 (의료바이오) | 시설자금 | 공장,설비구입 | 7,400,000,000원 | 연간 |
개발생산자금 | 인건비, 생산비 | 4,093,000,000원 | 연간 | |
타법인출자 | 운영자금 | 공소외 4 주식회사, 공소외 20 주식회사 | 3,600,000,000원 | 2009. 4.까지 |
채무상환 | 채무상환 | 공소외 147 주식회사 외 | 1,200,000,000원 | 2009. 4.까지 |
휴대용영상노래반주기 애견용 MP3 Player 사업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472,038,229원 | 연간 |
미지급/외상매입금 | 운영자금 | - | 73,961,771원 | 2009. 4.까지 |
기타 | - | 발행제비용 | 170,000,000원 | - |
합계 | 17,009,000,000원 | - |
4) 그 이후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그 발행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받아 그 발행가액을 1,165원에서 1,485원으로 증액하여 2009. 3. 19.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일반공모방식의 유상증자를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가 필요한데, 증권신고서의 수리를 위하여는 전년도인 2008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반드시 첨부서류로 제출되어야 했다. 그런데 그 무렵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과 공소외 165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수가격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를 감액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던 회계법인과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이에 다툼이 있어 회계감사를 마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3이 2009. 3. 19. 경영진의 확인서와 별도로 향후 위 각 주식에 대한 평가금액이 문제가 될 경우에 이에 대하여 자신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어서야 겨우 회계법인이 위 각 주식의 매수가격을 평가금액으로 인정해 주어 회계감사를 마칠 수 있었다(2009. 3. 18.경 한국거래소로부터 자기자본의 50% 이상을 초과하는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 손실발생설이라는 풍문에 대한 조회공시요구까지 받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상한 것과 달리 금융위원회의 증권신고서 수리가 늦추어짐에 따라 당초 신고한 청약예정일에 정상적으로 청약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할 수 없이 2009. 3. 20. 이사회를 개최하여 청약일을 2009. 4. 1.부터 2009. 4. 2.로, 납입일을 2009. 4. 6.로 연기하였다.
5) 위와 같이 청약이 연기됨에 따라 발행가액의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9. 3. 25. 발행가액을 1,485원에서 1,825원으로 증액하였고, 그에 따라서 유상증자규모도 266억 4,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금융위원회에 당초 신고한 것보다 유상증자 규모가 96억 3,600만 원이나 증가하게 되자,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9. 3. 25. 그 증가한 자금 중 96억 1,600만 원은 사내유보금으로, 나머지 2,000만 원은 발행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6) 한편, 피고인 2 등은 유상증자에 많은 일반인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15 박사와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진 공소외 24 주식회사 및 공소외 5 주식회사 등에 투자하기로 결정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였고, 특히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 되어서는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였다(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를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2009. 2. 13.의 종가는 1,250원,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회가 개최된 2009. 3. 12.의 종가는 2,190원, 유상증자 청약일인 2009. 4. 1. 및 2009. 4. 2.의 각 종가는 3,080원 및 3,370원, 유상증자 납입일인 2009. 4. 6.은 3,440원이었다).
7) 피고인 2 등은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인하여 유상증자에 많은 사람이 참여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1, 3이 자신들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을 우려하였고, 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정한 것처럼 피고인 3 소유의 주식을 사주기로 하고, 청약신청을 종료하는 날인 2009. 4. 2. 피고인 3 등과 사이에 피고인 3 및 그와 관련된 공소외 111, 148, 149, 112 소유의 주식 합계 1,555,554주를 17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다음 계약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은 2009. 4. 3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8)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9. 4. 1. 및 2009. 4. 2. 청약을 받은 결과 507명으로부터 발행하기로 한 1,460만 주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숫자의 청약이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507명에게 신주를 배정하고, 그들로부터 2009. 4. 6. 그 인수가액 합계 266억 4,500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 2 등의 공소외 1 주식회사 경영 참여 및 유상증자로 인한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사자금의 분배 등
1)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9. 3. 4.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9. 3. 19.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정기주주총회일을 2009. 3. 25.로 연기하였고, 2009. 3. 25.에 열린 정기주주총회에서 피고인 2 등의 대리인인 공소외 101, 14, 26이 각 이사로 선임되었다.
2) 피고인 3 및 공소외 143은 2009. 4. 7.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를 사임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이사회는 같은 날 공소외 19 대신에 공소외 26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이사회는 2009. 4. 9. 임시주주총회를 2009. 5. 26.에 개최한다는 결의하였고, 2009. 5. 26.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공소외 150( 피고인 2의 친구로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과 공소외 8이 이사로, 공소외 151( 공소외 74 주식회사의 부사장) 및 이지원이 감사로 각 선임되었다.
3) 한편, 피고인 1은 2009. 4. 7.경 공소외 23에게 지시하여 유상증자로 인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들어온 266억 4,500만 원을 100억 원, 150억 원, 16억 4,500만 원으로 나누어 별개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하였고, 공소외 23을 지시를 받은 공소외 37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 계좌번호 12 생략)에 150억 원을 남겨두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통장( 계좌번호 10 생략)에 100억 원을, 같은 은행 통장( 계좌번호 13 생략)에 16억 4,5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위 금원을 나누었고, 공소외 37로부터 3개의 통장을 받은 공소외 23은 100억 원이 든 통장과 도장은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고, 나머지 150억 원 및 16억 4,500만 원이 든 2개의 통장과 도장은 피고인 2 등에게 전달하였다.
4) 피고인 1은 위 100억 원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외부채를 정리하는 것 이외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일부 금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하였고, 그에 따라서 불과 23억 5,000만 원 정도만 그 사용내역을 정상적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76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회계장부에 기재할 수 없었다. 그에 따라서 피고인 1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마. 2)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2 등은 위 150억 원 중 75억 원으로 공소외 6 등이 소유한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고, 30억 원으로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설립하였으며, 나머지 금원으로 공소외 74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등에 사용하였다.
6) 공소외 22 주식회사는 2009. 4. 30. 위 다.의 7)항 기재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피고인 3 이외에 공소외 111, 19, 112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1,177,776주를 매입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지분율 4.48%)가 되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이러한 내용을 공시하였다.
마.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취득 과정
1) 피고인 2 등은 피고인 1, 3에게 당초 펄 회사로 공소외 15 박사와 관련 있다고 알려진 공소외 24 주식회사와 그 이외에 공소외 5 주식회사 등의 바이오 관련 비상장법인들을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합병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중에서 특히 공소외 24 주식회사를 펄 회사로 선정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에 공소외 8이 공소외 24 주식회사와 관련한 사람들과 접촉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통하여 우회상장하라고 권유하였으나, 그들은 피고인 2 등에게 우회상장을 주선한 대가로 과도한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 2 등은 2009. 3. 25.경 최종적으로 공소외 24 주식회사와의 협상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하였고, 그 대신이 피고인 2가 공소외 5 주식회사과 접촉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2는 2009. 3. 27.경 공소외 5 주식회사로 찾아가 대표이사인 공소외 6에게 자신은 엠엔에이(M&A) 전문가인데, 공소외 6으로 하여금 상장법인의 최대주주로 만들어주고, 연구에 필요한 자금도 충분히 마련해 줄 수 있다면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우회상장을 함께 진행하자고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6은 변호사 및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임원들과 이에 대하여 협의하여 보겠다고 하였다(한편, 공소외 5 주식회사의 2008년도 회계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008. 12. 31. 현재 당기순손실이 15억 원 이상이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1억 8,000만 원이 많은 상황이므로,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에 유의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그 이전인 2006년도 및 2007년도에도 각 14억 원 이상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3) 그 이후 피고인 2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공소외 6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일반적인 우회상장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의 경우처럼 주식교환이나 상장법인이 공소외 5 주식회사를 합병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우회상장을 할 수 없고, 공소외 6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어서 그로부터 1년 이후에 공소외 6이 최대주주로 있는 상장법인과 공소외 5 주식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만 우회상장을 할 수 있으며, 공소외 6이 상장법인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대금이 필요로 할 것인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공소외 6의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해주어 위 인수대금을 마련하여 주겠다면서 자신과 함께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우회상장하여 보자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6도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우회상장할 생각이 있었으므로 일단 자신과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이사로 공소외 6의 사촌형인 공소외 78 소유의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을 주당 25,000원에 매도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였다.
4) 이에 피고인 2는 2009. 4. 5.경 공소외 6에게 ‘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6 소유의 255,000주 및 공소외 78 소유의 25,000주를 주당 25,000원으로 하여 합계 70억 원에 공소외 6, 78로부터 매수하고, 그 이후의 상장법인의 인수절차에 대하여는 피고인 2가 주도한다.’라는 내용으로 주식양수도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보냈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6은 주식매각 이외에 상장법인의 인수에 관한 내용은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2는 2009. 4. 9.경 공소외 6에게 공소외 6의 요청에 따라 주식매각에 관한 내용만 담은 주식양수도계약서 초안을 다시 보내면서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의 가치평가를 위하여 자신이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로 보내겠다고 하였다. 한편, 공소외 6은 그 무렵 자신 소유의 주식에 대하여는 주당 26,960원에 매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5) 피고인 2는 2009. 4. 10.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6으로 하여금 150억 원이 든 통장에서 75억 원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다음 공소외 26과 함께 공소외 5 주식회사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공소외 6과 사이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6으로부터 그 소유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255,000주를 주당 26,900원으로 68억 7,500만 원에 매수하고, 공소외 78로부터 그 소유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25,000주를 주당 25,000원으로 6억 2,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합의한 다음, 공소외 6에게 그 매매대금으로 위 75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2는 계약체결일이 2009. 4. 13. 및 2009. 4. 14.로 되어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 2장에 공소외 26으로 하여금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게 한 다음 이를 공소외 6에게 건네주면서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에 대한 회계가치평가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 계약서를 완성하여 자신에게 달라고 부탁하였다.
6) 공소외 6, 78은 회계법인으로부터 가치평가결과보고서가 도착한 2009. 4. 13. 주식양수도계약서에 그들의 인감을 날인하여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2는 2009. 4. 13. 공소외 13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위 양수도계약과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9. 4. 13. 공소외 6, 78 소유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는 내용으로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위 양수도계약 내용을 공시하라고 지시하였고, 공소외 1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서 이사회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한 다음 위 양수도계약의 체결 사실과 그 내용에 대하여 공시하였다. 한편, 피고인 2는 공소외 6의 부탁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79 소유의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2,000주를 1주당 2만 5,000원에 매수하기도 하였다.
7) 한편, 피고인 2와 공소외 6은 그 무렵 피고인 2가 공소외 6의 위임 아래 공소외 6이 인수할 상장법인을 물색하고, 그에 필요한 자금조달 등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우회상장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을 준비하되, 다만 최종적으로는 피고인 2와 공소외 6이 합의하여 이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그와 같은 내용으로 2009. 4. 16.자 합의서가 2009. 7.경 작성되기도 하였다).
8) 피고인 2 측( 공소외 152)으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평가용역을 당초 의뢰받았던 공소외 153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회계사인 공소외 154는 업무에 바빠서 그 평가용역을 할 수 없자, 2009. 4. 10. 오전에 공소외 107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회계사인 공소외 128에게 ‘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평가용역을 2009. 4. 13.까지 해야 하는데, 공소외 76 주식회사, 공소외 77 주식회사가 2005년경에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을 25,000원에 취득한 적이 있고, 공소외 83 증권에서도 사전공모가로 4만 원을 산정한 적이 있어 평가하는데 그리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평가용역을 맡아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공소외 128도 공소외 154의 말을 믿어 이를 승낙하였다. 그 이후 공소외 128은 2009. 4. 10. 공소외 107 회계법인의 다른 회계사인 공소외 155로 하여금 공소외 5 주식회사를 방문하여 공소외 5 주식회사 사업계획서 등의 평가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왔고, 주말인 2009. 4. 11. 및 같은 달 12일에 걸쳐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평가한 다음 2009. 4. 13. 오전경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완성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전해주었다. 한편, 공소외 128은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가치평가작업을 하였다.
9) 공소외 128은 2009. 4. 10. 공소외 108 회계법인에서 근무하는 회계사인 공소외 127에게 ‘자신이 공시에 사용될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평가업무를 의뢰한 회사가 이미 26,000원에 주식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으나, 그 이전에 다른 회사도 25,000원에 주식을 매수한 적도 있고, 공소외 83 증권도 예비공모가로 4만 원으로 산정한 적이 있으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니, 추가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평가업무를 해달라.’라고 제의를 하였고, 공소외 127도 이에 승낙하였다. 공소외 127은 2009. 4. 11. 공소외 107 회계법인으로부터 위 평가업무에 관한 자료를 받았고, 2009. 4. 12.에는 공소외 128로부터 그가 이미 작성한 평가업무에 관한 엑셀 시트도 받았다. 공소외 127은 2009. 4. 13. 평가보고서를 완성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주었다. 공소외 127도 공소외 128과 마찬가지로 공소외 5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기초로 하여 현금흐름할인법으로 공소외 5 주식회사에 대한 가치평가작업을 하였다.
바. 공소외 104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1) 피고인 2는 2009. 4. 17. 그가 운영하는 공소외 82 주식회사 명의로 그 무렵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위하여 거래가 정지되어 있던 공소외 104 주식회사의 1대 주주인 공소외 156과 공소외 157의 주식 및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소외 156과 공소외 157은 공소외 82 주식회사에 그들이 소유한 공소외 104 주식회사 주식 160만 주 및 공소외 104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받는다.
② 공소외 82 주식회사는 계약 당일에 현금으로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되, 다만 잔금 20억 원은 이 계약에 따라 사모유상증자 또는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으로 인하여 증자대금 및 사채대금이 공소외 104 주식회사에 납입된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공소외 82 주식회사는 계약 후 7영업일 이내에 공소외 104 주식회사에 대한 사모유상증자에 참여하여 50억 원을 주금으로 납입하거나 50억 원의 사모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기로 한다.
2) 피고인 2는 위 계약에 따라 계약 당일인 2009. 4. 19. 계약금으로 5억 원을 공소외 156과 공소외 157에게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은 공소외 13이 피고인 2가 관리하던 150억 원이 든 통장에서 2009. 4. 15. 공소외 103 주식회사에 유상증자 등에 관한 컨설팅비 명목으로 송금한 7억 7,000만 원 중 5억 원을 출금하여 피고인 2에게 건네 준 금원이었다.
3) 한편, 피고인 2는 피고인 1, 3 및 공소외 8 등에게 공소외 104 주식회사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70억 원 이상의 자본을 확충하면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면서 공소외 104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고, 피고인 2도 2009. 4. 24. 피고인 1로부터 10억 원을 빌려서 그 처인 공소외 158 명의로 공소외 104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 그 주식출자금 10억 원을 공소외 40 법무법인에 맡겨두었으나, 2009. 4. 30.경 공소외 104 주식회사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공소외 104 주식회사의 유상증자도 무산되어 피고인 2도 공소외 40 법무법인으로 맡겨둔 10억 원을 반환받았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 무렵 피고인 3으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던 위 다.의 7)항 관련 주식매매잔대금 1,189,553,78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당초에 매도하기로 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매도를 거절하여 잔대금 금액이 줄어들었음), 공소외 7로부터도 추가로 2억 원을 빌린 다음 공소외 7로 하여금 합계 12억 원을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가 피고인 3에게 주식매매잔대금으로 1,189,553,780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사.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설립 및 그 자금의 사용
1) 공소외 6은 2009. 4.경 독일에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유럽 자회사인 공소외 166 주식회사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2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면 자금지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출자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66 주식회사에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자고 하였다. 이에 따라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30억 원을, 공소외 5 주식회사가 5억 원을 각 출자하여 2009. 4. 23. 공소외 12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공소외 12 주식회사는 공소외 166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 이외에 별도의 업무가 없었으므로 별도의 직원을 두지 않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임·직원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6이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입금된 통장도 피고인 2의 지시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3이 관리하였다.
2) 공소외 13은 2009. 5. 4. 피고인 2의 지시로 공소외 12 주식회사 통장에서 12억 원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2는 12억 원을 위 바.의 3)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04 주식회사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피고인 1로부터 빌린 10억 원 및 피고인 3에 대한 주식매매잔대금 지급을 위하여 공소외 7로부터 빌린 2억 원을 각 변제하는데 사용하였다. 한편, 공소외 13은 위 12억 원의 출금에 관하여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공소외 97 주식회사가 12억 원을 차용한 것처럼 정리하였다.
3) 공소외 13은 2009. 5. 28.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2 주식회사 통장에서 7억 원을 인출하여 공소외 8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공소외 8에게 건네주었고, 공소외 8도 위 금원을 공소외 45에게 그대로 전해주었으며, 공소외 13은 공소외 45로부터 위 7억 원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공소외 13은 2009. 6. 1.에도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2 주식회사 통장에서 10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1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1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1이 지시한 공소외 23에게 전해주었고, 공소외 23은 그 중 10억 원을 공소외 160 주식회사의 관계자에게 전해주었다. 공소외 13은 그 당시 공소외 23에게 위와 같이 공소외 45로부터 받아서 보관중이던 영수증을 건네주었다. 한편, 공소외 13은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2가 채용하여 회계담당 상담역으로 있던 공소외 100의 지시로 공소외 99로부터 공소외 99가 위 17억 5,000만 원을 각 차용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받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서류를 정리하였다.
아.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경위
1) 피고인 2는 2009. 6. 중순경 공소외 8, 7에게 공소외 6이 인수할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식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취득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100억 원가량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인수할 금융회사를 서로 알아보자고 이야기하였다.
2) 이에 공소외 7이 피고인 5, 6을 통하여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의 공소외 86을 소개받았고, 공소외 7은 피고인 6과 함께 공소외 86 등의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 관계자와 그 사채인수 조건에 관한 협의를 하였는데, 그 결과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대신에, 그에 대한 담보로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74 주식회사 주식 34만 주,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28만 2,000주,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소유한 공소외 74 주식회사의 20억 원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공소외 22 주식회사가 소유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180만 주가량을 받기로 하였다.
3)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9. 7. 9.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55억 원은 공소외 74 주식회사 주식 22만 주를 주당 2만 5,000원에 매수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은 공소외 80으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4만 주를 주당 26,000원에 매수하는 등에 사용하였다.
4) 공소외 7은 피고인 2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위 150억 원이 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컨설팅비 명목으로 자신이 관리하던 공소외 87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받은 합계 8억 8,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은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 대금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금원 중 1억 7,000만 원은 피고인 6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원 중 7,000만 원은 피고인 5 명의로 공소외 74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을 피고인 5에게 주었다.
5) 공소외 8은 2009. 7.경 피고인 2로부터 추가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금융기관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종전부터 알고 지내던 공소외 11 주식회사 인수주선팀 팀장으로 사채인수업무 등을 맡고 있던 피고인 4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할 5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주면 그에 상응하는 사례비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4도 위 제안을 받아들여서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위 사채를 인수하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이후 실제로 공소외 11 주식회사는 2009. 8. 28.경 위 사채를 인수하였다.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그에 대한 담보로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공소외 74 주식회사 주식 34만 주,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32만 2,000주를 제공하였고, 공소외 22 주식회사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채원리금 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유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1,992,776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6)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을 매수하는 비용, 피고인 4에 대한 사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소외 8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공소외 97 주식회사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5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공소외 8은 2009. 8. 31. 피고인 4에게 위 금원 중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자. 공소외 6의 공소외 74 주식회사 인수 및 피고인 1의 공소외 3 주식회사 인수
1) 피고인 2는 2009. 7. 7.경 공소외 8과 공소외 7에게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우회상장할 회사로 공소외 74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음을 알렸고, 그 이후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9. 7. 7. 공소외 74 주식회사의 주식 12만 주를 주당 25,000원에 30억 원을 매수하였고, 2009. 7. 10. 공소외 74 주식회사의 주식 4만 주를 주당 25,000원에 10억 원을 매수하였으며, 2009. 8. 19. 18만 주를 주당 25,000원에 45억 원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1은 2009. 6.경부터 다른 코스닥 상장법인을 인수하기 위하여 회계사인 공소외 159 등을 통하여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려고 알아보던 중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경영진으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1억 원을 납입하여 주면 경영진 소유의 주식과 경영권을 3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받아들여서 2009. 7.경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41억 원을 납입하였고, 피고인 1 측 공소외 23이 2009. 7. 9.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었으며, 피고인 1은 다른 3명과 함께 최대주주인 공소외 33으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 3,743,210주를 매수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지분율 15.16%), 그 이후 2009. 8. 18.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이사로 선임된 이후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한편, 피고인 1은 2009. 10. 12.경에서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를 그만두었다.
2. 판시 제1항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1 : 이 사건 유상증자의 규모,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사용목적에 대한 허위의 정도, 증자대금의 실제 사용처 및 그 규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의 행위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로 이득을 취한 것은 회사일 뿐이지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2 :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한 적이 없다.
3) 피고인 3 : 피고인 3은 피고인 1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거나 이를 공모한 적이 없다. 피고인 1의 주장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사기적 부정거래로 볼 수 없고, 피고인 3이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 2, 3이 피고인 1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 3 모두 상장법인이 일반을 상대로 증권을 모집하기 위하여는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러한 증권신고서에는 조달된 자금의 사용목적이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2, 3은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된 자금 중에서 최소한 50억 원 이상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채(부외부채 포함)를 정리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라는 알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내용을 증권신고서에 그대로 기재할 경우에 일반인을 상대로 한 증권의 모집이 실패할 가능성이 커서 그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또한 유상증자로 조달된 자금 중 위 50억 원과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인 20억 원 이외에 70-80억 원가량의 자금은 모두 피고인 2 등이 가지고 있다는 펄 회사의 우회상장을 위하여 사용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 또한 증권신고서에 그대로 기재할 경우에 문제될 소지가 많아서 그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할 수 없다는 것 역시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 2는 유상증자로 조달한 금원의 규모를 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8을 통하여 피고인 1 측으로부터 유상증자로 조달될 자금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를 요청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1 측에서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던 점, ⑤ 피고인 2는 주식시장에 허위의 소문을 내거나 고가매수 등의 방법으로 유상증자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였고, 피고인 3 또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홍보한 점, ⑥ 피고인 3은 증권신고서와 같은 내용으로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를 함에 있어 사외이사로 위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고, 유상증자 과정에서 필요한 회계감사 과정에서 회계감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마치게 하는 등 유상증자절차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⑦ 피고인 2는 유상증자에 성공하여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얻을 수 있었고, 피고인 3도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지 아니할 경우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상 관리종목이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있었으며, 또한, 피고인 2가 유상증자에 성공하여야 자신이나 그 주변사람들이 보유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을 높은 가격에 처분할 수 있었으므로, 양자 모두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이 사건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마쳐야 할 경제적 필요가 충분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 2, 3이 거짓의 사실이 기재된 증권신고서의 구체적인 작성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최대주주로,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운영할 사람으로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중요사항인 유상증자로 조달될 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하여 거짓의 기재를 사용하여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 3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적 부정거래인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는 누구든지 증권의 모집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증권의 모집에 있어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9조 는 증권의 모집에 있어 모집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항 ), 대표이사 등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거짓의 기재가 없다는 확인·검토 후에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 ), 또한 같은 법 제123조 는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일반인에게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유상증자로 조달될 자금의 사용목적은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에서 모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일응 증권의 모집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 등은 채무상환으로 예정된 금액이 50억 원가량이 되었으나, 불과 12억 원으로 기재하였고, 그 이외에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자금으로 예정된 금액도 약 70억 원 이상이었음에도 36억 원으로 기재하였으며, 유헬스케어사업에 사용하기로 예정된 금액도 10억 원가량에 불과하였으나, 110억 원 이상을 사용할 것처럼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할 일반인의 기준에서 볼 때 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을 두고 단순히 표시를 잘못 기재하거나 과장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 3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의 취득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에서는 금품 또는 재산상 이득의 성질이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이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행위자의 부정한 이익 취득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증권거래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가 다수인에게 영향을 미치고 증권시장 전체를 불건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거래에 참가하는 개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함께 투자자 일반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여 증권시장이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②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88조의4 제4항 과 달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명시적으로 증권의 모집, 사모와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데, 증권의 모집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에는 거래행위자와 이익자가 별개인 경우가 통상인 점, ③ 대법원은 구 증권거래법상의 재산상 이득에 관하여 “유가증권의 처분으로 인한 행위자의 개인적이고 유형적인 경제적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기업의 경영권 획득, 지배권 확보, 회사 내에서의 지위상승 등 무형적 이익 및 적극적 이득뿐 아니라 손실을 회피하는 경우와 같은 소극적 이득, 아직 현실화되지 않는 장래의 이득도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증권의 모집과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유형적 이익의 귀속 주체가 행위자 개인인 경우에만 국한된다고는 볼 수 없고, 행위자의 무형적·소극적 이익이나 모집된 증권 관련 회사의 이익을 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유상증자 대금 상당의 이익을 본 것은 분명할 뿐만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주주들이던 피고인 1, 3도 지분 가치의 상승 등 무형적·소극적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1, 3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항 중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사자금 횡령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번 : 피고인 1이 2008. 12. 24. 피고인 3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다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채무자인 공소외 30에게 1억 원을 변제하는 등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채정리에 사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으로 피고인 3에게 2억 원을 변제한 것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번 : 피고인 1이 공소외 31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09. 3.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가수금으로 넣었다가 그 가수금을 변제받아 공소외 31에게 이를 변제한 것이다.
3)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 : 피고인 1이 피고인 3의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 3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주식을 빌려준 대가로 2억 원을 지급한 것이다.
4)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번 :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금원을 공소외 32로부터 차용하였다가 이를 변제한 것이다.
5)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번 : 피고인 1이 사채업자인 공소외 117에게 변제한 금원인데, 공소외 117에게 빌린 용도가 잘 기억이 나지 않으므로 일응 범행을 부인한다.
6)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번 : 피고인 3에게 빌려주었다가 즉시 변제받았으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7)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번 : 피고인 1이 공소외 104 주식회사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10억 원을 횡령한 적이 있는데(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범행), 유상증자가 진행되지 아니하여 위 10억 원을 돌려받았고, 그 10억 원 중 일부인 1억 3,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
8)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번 : 위 금원의 사용에 관하여 전혀 기억할 수 없어 일응 범행을 부인한다.
9)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번 : 피고인 3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33으로부터 28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34에게 그 매수대금 입금을 부탁한 적이 있는데, 우연히 공소외 1 주식회사의 1,000만 원 권 수표 1장이 들어간 것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도9250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제3자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은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 지장이 없다(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30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이 관리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통장으로 들어온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은 11,056,763,548원이고, 그 중 피고인 1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한 금액은 약 23억 원에 불과한 점, ② 또한 피고인 1은 위 금원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채 97억 2,4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중 공소외 35에 대한 변제금으로 확인되는 것은 13억 1,000만 원으로 피고인 1이 주장하는 16억 1,000만 원보다 3억 원이 적은 것을 비롯하여 위 97억 2,400만 원 중 상당수의 금원은 피고인 1이 관리한 위 회사자금 11,056,763,548원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금액을 제외하면 피고인 1이 위 회사자금 11,056,763,548원으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부채를 변제한 금액은 불과 65억 원 정도만 인정되는 점, ③ 피고인 1이 위 회사자금 11,056,763,548원을 사용하면서 회사의 정당한 내부절차를 거친 적이 없는 점을 각 횡령범행의 판단의 전제사정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각 횡령범행이 성립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1)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2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그 무렵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부외채권자인 공소외 36에게 금원을 변제하면서는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였으나, 그것과 달리 이 부분 금원의 지출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자금부장인 공소외 37에게 그 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전혀 알리지 않고 피고인 3의 계좌로 송금할 것을 지시한 점, ② 피고인 1은 당초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3으로부터 금원을 빌려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한 후에 이를 다시 변제받아 피고인 3에게 자신의 명의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다가 가수금으로 입금한 흔적이 없자 그 이후에는 피고인 3으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공소외 30에게 직접 변제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그 변소의 일관성이 없어 이를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1은 당초 2009. 4. 7.경부터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사자금 100억 원의 횡령 여부가 문제되자 그 자금 중 일부로 공소외 30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다는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것과 이 부분 변소와도 서로 일치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 3도 (나중에 회사에 빌려준 것처럼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당초에는 자신이 피고인 1에게 개인적으로 빌려주었다가 변제받은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피고인 3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를 회사자금을 변제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4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이 관리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4. 8.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3매가 2009. 4. 10. 공소외 31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31은 2009. 3. 11.경 및 2009. 3. 중순경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인 1에게 개인적으로 2번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 1이 위 금원을 변제한다고 하여 위 3억 원을 수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또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부장인 공소외 37은 피고인 1의 가수금의 경우에 다른 금원들보다 더욱 주의하여 회계장부를 정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1의 변소와 달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위 일시경에 피고인 1로부터 2억 원 및 1억 원가량의 가수금이 입금된 흔적이 없는 점, ③ 피고인 1이 수사기관에서는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개인채무의 변제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5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이 관리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4. 8.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2매를 공소외 160 주식회사의 공소외 16이 2009. 4. 13. 공소외 160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점, ② 피고인 1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으로 피고인 3 등의 명의로 공소외 20 주식회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이 없어 급한 마음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사용하였다가 그 이후 그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매매대금을 부담한 공소외 1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 이를 번복하여 개인적으로 공소외 20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 3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1의 변소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6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이 그가 관리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4. 10. 1,000만 원권 수표 2장, 2009. 4. 13. 5,000만 원권 수표 1장을 각 인출하여 이를 공소외 38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사채업자인 공소외 32는 그 모친인 공소외 38과 처인 공소외 39의 명의의 계좌를 자신의 사채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자신이 피고인 1 개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적이 있었으므로, 위 계좌로 피고인 1이 입금한 금원은 모두 자신의 피고인 1에 대한 대여금의 원금 내지 이자로 지급받은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1도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개인적으로 공소외 32에게 금원을 빌렸다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2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21이 2009. 4. 21.경 1억 5,000만 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적이 있었는데, 그 중 1억 원은 피고인 1이 관리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4. 8. 인출된 1억 원권 수표였던 점, ② 공소외 121은 2009. 4. 21.경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1억 5,000만 원은 공소외 117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공소외 117과 그 직원인 공소외 161은 ‘2009. 4. 20.경 공소외 121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고, 공소외 121은 공소외 117의 전주(전주)이며, 공소외 117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아닌 피고인 1 개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또한 실제로 공소외 117이 보관하고 있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차주도 모두 피고인 1 개인인 점, ⑤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개인적인 차용금을 회사자금으로 변제한 것이라고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3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피고인 3에게 금원을 직접 송금하지도 않고, 피고인 3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장부를 정리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37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다음 다시 이를 피고인 3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는 복잡한 자금거래를 한 점, ② 그 이후 피고인 3도 3억 원을 반환하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공소외 37에게 주었고, 공소외 37은 이를 피고인 1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1이 위 금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금한 흔적이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 3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금원이 아니라 피고인 1로부터 개인적으로 빌린 금원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3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것인데 자신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4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이 관리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4. 8.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1장과 2009. 4. 23. 인출된 1,000만 원권 수표 3장에 각 공소외 8의 배서가 있었고, 공소외 40 법무법인이 2009. 4. 27. 위 4장의 수표를 그의 은행계좌로 입금한 점, ②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금원은 피고인 1이 피고인 2에게 빌려주었던 금원인데, 피고인 2는 공소외 40 법무법인으로부터 10억 원을 돌려받자 이를 공소외 7로 하여금 공소외 22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후에 이를 다시 피고인 3에 대한 주식매수대금의 일부로 지급하게 하였고, 2009. 5. 4.에서야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1)항과 같이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12억 원을 횡령하여 그 중 10억 원을 피고인 1에게 지급하였던바, 2009. 4. 27.경에 지출된 이 부분 1억 3,000만 원의 출처가 위 10억 원이 될 수 없는 점, ③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개인 명의로 공소외 20 주식회사 주식을 사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1억 3,000만 원과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금원과는 전혀 별개의 금원이므로,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7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이 관리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5. 11. 인출된 5,000만 원권 수표가 피고인 3이 경영하던 공소외 41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된 점, ②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사장 공소외 23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41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41 주식회사 사이에 거래관계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9)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8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이 관리하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4. 10. 인출된 1,000만 원권 수표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34가 피고인 3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피고인 3 명의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피고인 3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33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② 피고인 3은 자신이 2009. 6. 22. 대여한 4,000만 원의 변제조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④ 피고인 1은 같은 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공소외 33의 계좌로 입금된 1억 원[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번]에 대하여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정당하게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보듯이 이 주장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0) 따라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2항 중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횡령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1은 공소외 44로부터 공소외 44가 소유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처분하였을 뿐이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 측이 작성하여 공소외 44와 체결한 경영권양수도계약서에 분명히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소유라고 표시되어 있고, 또한 그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도 위 주식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피고인 1도 위 계약서를 토대로 공소외 44와 경영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지배인,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공소외 44는 공소외 18과 별개인 새로운 경영진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소외 18의 친구들인 피고인 1과 공소외 45에게 자신이 빌려준 금원을 변제받는 대가로 공소외 18로부터 담보로 넘겨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권과 주식들을 원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1도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공소외 44가 2008. 12. 11. 작성하여 준 확인서에도 그에 따라서 공소외 44 등이 가지고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이외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한 어음까지 피고인 1에게 주기로 하였다), ③ 피고인 1은 공소외 44로부터 받은 위 주식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금고에 보관하였고, 그 이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계장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 주식이 여전히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으로 남겨두었던 점, ④ 피고인 1은 2009. 7.경 처의 6촌 동생인 공소외 46의 명의를 빌려 공소외 1 주식회사가 2009. 4.경에 공소외 46에게 위 주식을 매각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한 다음 위 주식을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그 매도대금 역시 공소외 46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⑤ 피고인 1은 당초 공소외 46에게 정상적으로 매각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그 이후 그 매각대금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자, 공소외 18이 이미 횡령한 것을 회계처리를 위하여 공소외 46에게 매각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이후에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 객관적인 증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권)에 의하여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시점으로 확인되자 그제야 피고인 2가 2009. 5.경 자신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을 그만두는 조건으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20만 주를 주었고, 약 15만 주는 자신의 주식을 매수하여주는 것에 대한 담보로 보관하고 있다고 진술을 변경하는 등 피고인 1의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⑥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위 주식을 가지고 나갈 당시 회사의 소유라고 알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공소외 46에게 판매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소유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1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판시 제2항 중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횡령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번 : 그 당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48로부터 1억 원을 적법하게 차용한 것이고, 일주일 이후인 2009. 8. 6.에 공소외 3 주식회사에 변제한 것이다.
2)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 :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채를 사채업자인 공소외 49가 인수하면서 대표이사 개인의 현금을 담보로 요구하여 할 수 없이 공소외 3 주식회사가 공소외 50 주식회사에 대하여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정리한 다음 위 금원을 현금담보로 제공한 것인바, 위 금원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3)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6번 :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피고인 3으로부터 빌린 수표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 수표를 함께 보관하다가 피고인 1의 개인 수표를 사용한다는 것이 잘못되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 수표가 사용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다.
4)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번 :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개인 수표(당일 공소외 8로부터 차용금 2억 5,000만 원을 변제받았음)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 수표를 함께 보관하다가 피고인 1의 개인 수표를 사용한다는 것이 잘못되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 수표가 사용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다.
5)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 12, 16번 : 피고인 1이 피고인 3및 공소외 19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다음 날 변제받은 것이다.
6)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9번 :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주주인 제3자에 대하여 45억 원의 장기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피고인 1이 제3자가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니, 제3자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주식 매수를 요청하였고, 공소외 3 주식회사로서는 대여금채권을 변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사채업자인 공소외 49로 하여금 제3자의 주식을 대신 매수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그에 대한 현금담보로 지급한 것이다. 그 후 현금담보금을 돌려받았으므로, 위 금원은 결국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7)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번 :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 공소외 54가 공소외 3 주식회사에 자신의 공소외 3 주식회사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7억 5,000만 원 차용하고 있어 공소외 54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니, 공소외 54가 위 주식을 팔아줄 것을 요구하여 대여금을 우선 변제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자금 5억 원 등으로 위 주식을 매수하였고, 그 이후 위 주식을 타에 처분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에 5억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 5억 원은 결국 공소외 3 주식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금원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8)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5번 : 공소외 116, 162에게 증자대금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빌려준 것으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9)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7번 : 공소외 162 등에게 증자대금으로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금원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공소외 55에게 20억 원 상당의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 수표를 담보로 맡기고 20억 원 상당의 다른 수표를 받아 공소외 162 등에게 대여하였고, 공소외 162 등은 위 자금을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납입에 사용하였다.
10)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번 : 피고인 3에게 7억 원을 빌려주었고, 다음날 이를 변제받았다.
11)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0, 21번 : 피고인 1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 가수금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 수표와 피고인 1 개인 수표가 혼동된 것일 뿐 횡령한 것이 아니다.
12)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2번 : 공소외 49에게 현금담보로 맡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 수표와 피고인 1의 개인 수표를 함께 되돌려받아 보관 중에 회사 수표가 잘못 사용된 것일 뿐 횡령한 것은 아니다.
13)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3번 : 공소외 116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대금 60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공소외 116에게 금원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타에 자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이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하기 위하여 공소외 56 주식회사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자금거래가 있는 것처럼 처리한 것일 뿐 결국에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위하여 사용한 금원이므로, 횡령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제3의 나.항에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구체적인 횡령행위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1)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7. 30. 인출된 1억 원권 수표를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34가 피고인 3의 계좌로 입금한 다음 피고인 3 명의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주주로 피고인 3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공소외 33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②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수표로 출금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위 금원이 피고인 1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3 주식회사를 2009. 7. 초순경부터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회사자금이 사용되었다면 자신이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3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8. 26.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5장이 2009. 8. 27. 공소외 49가 대표로 있는 회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공소외 49는 피고인 1 개인이 자신으로부터 50억 원을 빌리면서 위 5억 원을 현금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위 계좌로 입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1이 정상적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50 주식회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허위로 회계장부를 정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5, 6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8. 26. 인출된 1,000만 원권 수표 2장이 그 이후 교환되었고, 피고인 1이 그 중 1,600만 원을 사채업자인 공소외 32가 사용하던 공소외 38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나머지 400만 원은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피고인 1은 또한 위 은행계좌에서 2009. 8. 26.경 인출된 1,000만 원권 수표 5장을 공소외 38의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사채업자인 공소외 32는 피고인 1 개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인 1이 위 계좌로 송금한 돈은 대여금에 대한 원금 내지 이자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금원을 자신이 횡령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각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4)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7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58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8. 31.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2장을 공소외 59, 60 명의로 공소외 61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던 점, ②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8. 31. 위 2억 원을 포함하여 수표로 10억 원이 인출되었으나,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1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단지 현금 출금이라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한편, 공소외 61의 명의의 위 계좌는 피고인 1의 차명계좌가 분명한 점, ④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8, 12, 16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25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8. 31.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2장을 교환하여 그 중 1억 5,600만 원을 공소외 19 명의로 공소외 20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9. 1.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1장도 공소외 20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9. 3.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4장, 1,000만 원권 수표 8장, 100만 원권 수표 5장 역시 공소외 20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던 점, ② 한편, 위 각 금원을 포함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8. 31. 10억 원, 2009. 9. 1. 23억 5,000만 원 및 2009. 9. 3. 4억 8,500만 원이 각 인출되었는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위 각 금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단지 현금 출금이라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 용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위 순번 8, 16번의 각 범행에 대하여 자신이 횡령한 금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또한 피고인 3 및 공소외 19가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기에 회사자금을 빌려주었고, 그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회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9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8. 31.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5장을 공소외 49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공소외 49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자신으로부터 45억 원을 빌려 주식을 매수하면서 위 5억 원을 현금담보로 자신에게 송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2009. 8. 31. 위 5억 원을 포함하여 수표로 10억 원이 출금되었는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1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단지 현금 출금이라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49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빌려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7)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4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9. 1.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5장이 공소외 25의 신한금융투자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공소외 25의 위 계좌는 피고인 1의 차명계좌인 점, ②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9. 1. 위 5억 원을 포함하여 23억 5,00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23억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단지 현금 출금이라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피고인 1의 변소와 같이 5억 원이 공소외 3 주식회사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8)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5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9. 1.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10장 중 9장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로 다시 입금되었고 그 중 7,000만 원은 1,000만 원권 수표로 재인출되었는데 위 7,000만 원이 2009. 9. 8. 공소외 162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입금되었던 점, ②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9. 1. 위 7,000만 원을 포함하여 23억 5,00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23억 5,0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단지 현금 출금이라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공소외 116은 자신과 공소외 162가 당초 60억 상당의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나 납입일까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피고인 1에게 알렸는데, 피고인 1이 자신이 유상증자 납입금을 마련할 테니 유상증자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자고 하여 이에 동의하였고, 그 후 피고인 1이 마련한 금원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9)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7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9. 9. 8. 인출된 20억 원의 사용처에 관하여 회계장부에는 단지 현금 출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사용 용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사채업자인 공소외 55는 2009. 9. 초순경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 수표 20억 원 상당을 담보로 받고, 헌 수표로 20억 원을 대여한 적이 있는데, 그 후 변제기에 이르러 피고인 1이 별도로 20억 원을 변제하는 대신에 담보로 맡긴 위 20억 원 상당의 수표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0)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8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9. 8.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7장이 공소외 139 주식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다시 인출되었던 점, ②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9. 8. 위 7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이 인출되었는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20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단지 현금 출금이라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2009. 9. 9.경 7억 원이 입금된 흔적이 없고, 달리 피고인 3이 위 7억 원을 변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11)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0, 21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55의 동생인 공소외 62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9. 23. 인출된 1,000만 원권 수표 5장 중 1장을 2009. 10. 26. 교환하였고, 공소외 31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9. 24. 발행된 5,000만 원권 수표 6장 중 1장을 2009. 10. 15. 교환하였던 점, ②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9. 23. 5,000만 원이, 2009. 9. 24. 위 3억 원을 포함한 5억 원이 각 인출되었는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5,000만 원 및 5억 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단지 현금 출금이라는 기재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③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2)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2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10. 16. 인출된 1억 원권 수표 1장이 공소외 63의 공소외 64 증권 계좌로 입금되었고, 공소외 63은 위 금원을 공소외 32로부터 받은 금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공소외 32는 피고인 1 개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따라서 피고인 1이 자신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에 대한 이자나 원금을 변제받는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1도 공소외 32와 관련된 금원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은행계좌에서 2009. 10. 16. 16억 원이 인출되었는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계장부에는 위 금원에 사용처에 대하여 단지 피고인 1에 대한 단기차입금 일부 상환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3)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3번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56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66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공소외 23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적이 있고, 그로부터 며칠 후 공소외 23으로부터 5억 원을 입금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바로 당일 다시 5억 원을 돌려달라고 하여 이를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계좌에서 2009. 10. 20. 공소외 56 주식회사의 계좌로 5억 원이 송금되었는데, 위 5억 원이 당일 모두 수표로 인출되었던 점, ③ 위 5억 원 중 2억 원은 피고인 1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25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되었고, 다른 1억 원은 피고인 1의 배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소외 67이 1,000만 원권 수표 10장으로 교환하였으며, 그 이외에 4,000만 원도 공소외 68의 계좌로 입금되는 등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④ 피고인 1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금원을 횡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6. 판시 제3항 중 업무상배임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는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정당한 가격으로 공소외 6 등이 소유한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으므로,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는 아무런 재산상 손해가 없다.
나. 판단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비상장주식의 실거래가격이 시가와 근사하거나 적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여 실거래가격과의 차액 상당의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거래의 주된 목적이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는 매도인의 자금조달에 있고 회사가 그 규모 및 재정 상태에 비추어 과도한 대출을 일으켜 그 목적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반대로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해로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2는 공소외 5 주식회사를 별개의 상장법인을 통하여 우회등록하는 과정에서 시세차익 내지 위 상장법인을 타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 등을 취할 목적에서 공소외 6에게 별개의 상장법인을 인수할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공소외 6이 보유한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을 취득한 점, ② 한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그 당시 계속하여 적자가 누적되고, 별다른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유망한 비상장기업의 합병이나 다른 회사로부터 영업의 양수, 신규 목적사업의 추진 등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새로운 목적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그 금원을 사용하여야 했고, 단순히 회사의 자산을 늘리기 위하여 다른 회사 특히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살 필요성도 없고, 그러한 자금 여력도 충분하지 않았던 점(실제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74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사채까지 발행하였다), ③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 특히 공소외 5 주식회사과 같이 순자산이 없는 바이오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매년 회계감사 과정에서 실제로 그 주식가액의 평가문제로 인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또한 실제로 그 주식가액이 감소할 경우에 그 감소분만큼 손실로 처리되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본을 잠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점(실제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우도 비상장주식의 평가문제로 인하여 대주주인 피고인 3이 그 장부상의 가액이 공정가액과 차이가 없고, 만약 평가손실 등이 발생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또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공소외 76 주식회사, 공소외 77 주식회사도 현재에 그 주식의 장부가액이 당초의 매수가액보다 낮게 산정되어 있다), ④ 피고인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74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로서는 단순한 투자자산에 불과한 공소외 74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하여 연 20% 정도의 높은 이율로 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8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소비하여 현금유동성에도 차질이 빚어진 점( 공소외 1 주식회사는 공소외 74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된 공소외 6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소외 74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⑤ 피고인 2는 공소외 6이 제시한 일방적인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였을 뿐이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 등 적절한 내부절차도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2는 피고인 1, 3 이외에 공소외 1 주식회사를 함께 경영하기로 한 공소외 8, 7에게까지 공소외 6이 향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것이라고 거짓말까지 한 점, ⑥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가치에 대하여 2개의 회계법인으로부터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금액이 피고인 2가 공소외 6 등으로부터 매수한 가격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2는 위 평가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공소외 6 등으로부터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을 양수하기로 합의하였고, 회계법인에 가치평가를 맡기면서 이미 공소외 6 등과 합의한 가격을 알려주었으며, 또한 회계법인 역시 위 평가에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였는데, 그 평가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 예상자료 등 관련 자료는 모두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9년도 예상매출액이 5억 7,000만 원이나 공소외 5 주식회사의 2009. 9. 31.까지의 매출액은 불과 1억 8,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다), 평가기간도 불과 2-3일에 불과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회계법인의 평가결과를 그다지 신뢰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공소외 6이 소유한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함에 따라 최소한 그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함으로써 공소외 6에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반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해로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7. 판시 제3항 중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사자금 횡령 및 피고인 4에 대한 증재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공소외 8이나 공소외 7이 피고인 2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고인 2가 공소외 8, 7의 범행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다. 다만, 피고인 2는 공소외 103 주식회사가 컨설팅비를 받는 것에 대하여 공소외 8로부터 사후에 보고를 받아 이를 묵인한 적만 있을 뿐이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우선, 피고인 2와 이 부분 범행을 공동하여 저지른 공소외 8, 7이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사자금 횡령을 지시받거나 협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7 등 다른 진술자의 이 법원 내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그에 부합하는 등 공소외 8, 7의 각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② 위 횡령금이 지출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은행통장 및 도장은 피고인 2가 관리하고 있었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사자금의 주요한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103 주식회사 관련 횡령의 경우에 그 횡령금 중 5억 원은 피고인 2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공소외 82 주식회사가 공소외 104 주식회사의 경영진과 체결한 경영권양수도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되었고, 4,000만 원도 피고인 2의 공소외 7에게 대한 개인 차용금의 변제에 사용된 점( 피고인 2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인 2009. 11. 2.에서야 5억 원을 공소외 103 주식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공소외 103 주식회사는 그 돈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송금하였다), ④ 공소외 87 주식회사 관련 횡령의 경우에도 피고인 2가 주도한 공소외 74 주식회사의 인수자금 마련을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그 횡령금이 사용되었고, 피고인 2의 비서였던 공소외 88의 책상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87 주식회사가 체결한 컨설팅계약서 사본이 발견되었으며, 피고인 2도 최소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신주인수권을 다른 회사를 통하여 되사주는 것에 대하여는 공소외 7과 논의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⑤ 공소외 97 주식회사 관련 횡령의 경우에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그 횡령금이 사용되었고( 공소외 8이 피고인 4에게 사채인수를 부탁한 시점은 2009. 7.경으로 피고인 2와 공소외 8 사이에 분쟁이 생기기 이전임), 그 후 실제로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과정에서 피고인 2가 사실상 운영한 공소외 22 주식회사가 위 사채에 연대보증하고, 나아가 그 소유의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도 담보로 제공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8 또는 공소외 7과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그 횡령금으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8. 판시 제3항 중 피해자 공소외 12 주식회사 회사 자금 횡령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1 및 공소외 7에게 지급된 12억 원은 공소외 22 주식회사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정당하게 차용한 것일 뿐 결코 피고인 2가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금원을 횡령한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 2는 공소외 12 주식회사에서 피고인 1, 3에게 17억 5,000만 원이 전해지는 과정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어 위 금원을 횡령한 적도 없다.
나. 판단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통장 및 도장을 관리하면서 그 계좌에서 횡령금을 인출한 공소외 13은 일관하여 그 인출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37 등 다른 관계자들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3이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어 그 진술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점, ② 공소외 12 주식회사는 피고인 2가 주도적 나서서 설립한 회사인 점, ③ 12억 원의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 2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한 피고인 1 및 공소외 7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 2는, 공소외 22 주식회사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하나, 회계처리를 담당한 공소외 13, 37이 피고인 2의 주장처럼 적법하게 공소외 22 주식회사에 적법하게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면 그들이 굳이 공소외 97 주식회사에게 대여한 것처럼 허위로 회계처리를 할 만한 이유가 없는 사정, 공소외 22 주식회사가 그 이후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이자나 원금을 변제한 적이 없고, 피고인 2는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공소외 8, 7에게 ‘ 공소외 22 주식회사가 공소외 97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12억 원 중 각 4억 원에 대한 상환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그 작성일자를 2009. 5. 4.로 소급하여 작성하자고 제의한 사정에 비추어 위 주장을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④ 17억 5,000만 원의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 2가 위 금원을 개인적으로 20억 원을 차용한 피고인 1에게 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점( 피고인 2는, 자신이 차용한 20억 원과 별개로 공소외 8이 자신과 협의 없이 피고인 1, 3에게 17억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피고인 2는 2009. 5. 21. 피고인 3을 통하여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유상증자 대금으로 20억 원을 빌렸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 1에게 2009. 8. 30.까지 위 2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나, 위 횡령금 이외에 별도로 위 20억 원을 그 변제기일까지 변제한 적이 없는 점, ㉡ 한편, 피고인 2는 위 17억 5,000만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1, 3으로부터 대여금액이 7억 원과 10억 5,000만 원인 차용증 2장을 받아두었는데, 그 각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일인 2009. 8. 30. 이후에도 피고인 1, 3에게 위 17억 5,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는 사정, ㉢ 피고인 2가 작성하여 준 차용증과 피고인 1, 3이 작성하여 준 각 차용증 모두 그 변제기일이 2009. 8. 30.로 동일한 사정, ㉣ 피고인 2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빌린 20억 원과 위 17억 5,000만 원의 횡령금을 퉁치면 된다고 말한 적이 있는 사정, ㉤ 피고인 2가 피고인 1, 3으로부터 받은 각 차용증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고, 그 각 차용증의 채권자란은 공백으로 되어 있었던 사정, ㉥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회계장부를 정리함에 있어 위 17억 5,000만 원이 피고인 1, 3에 대한 대여금으로 정상적으로 회계처리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피고인 2의 측근인 공소외 100이 역시 피고인 2의 측근인 공소외 99에게 부탁하여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허위로 회계처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의 위 주장은 쉽사리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 2에게 회사 운영 등에 관한 자문을 하여준 공소외 29는 2009. 4.경 피고인 2로부터 ‘자회사에서 자금 30억 원을 빼면 회계적으로 바로 추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아 ‘비상장법인이므로 아무래도 상장사보다는 바로 추적되지는 않겠지요.’라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2가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9. 판시 제4항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4의 변호인은, 피고인 4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형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범행이 발각된 후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죄사실을 자백한 경우도 포함하며,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에의 신고가 자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신고의 내용이 자기의 범행을 명백히 부인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기의 범행으로서 범죄성립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일 경우에는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일단 자수가 성립하지 아니한 이상 그 이후의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도1054 판결 , 1994. 10. 14. 선고 94도2130 판결 ,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4가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4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금융기관의 직원인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자신은 단지 알고 지내던 공소외 14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라고 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다가 2차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전부 자백한 사실이 명백한바, 그렇다면 피고인 4가 처음 수사기관에 출석할 당시에 자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자수는 성립하지 않고, 그 이후 범행을 시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자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인 4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0. 판시 제5항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피고인 5 : 피고인 5는 단순히 알선행위자인 피고인 6을 공소외 7에게 소개한 것뿐, 공소외 7과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서 중개를 한 적이 없고, 또한 피고인 5가 공소외 7로부터 수수한 금원도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것도 아니다. 가사 피고인 5가 공소외 7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이 알선수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6과 공모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 5가 개인적으로 받은 1억 4,000만 원만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6 :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고, 알선행위를 한 것도 아니다.
나. 판단
1) 피고인 5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5가 피고인 6과 공모하였는지 여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의 알선수재죄(이하 ‘알선수재죄’라고 한다)가 성립하려면 알선을 의뢰한 사람(알선의뢰인)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알선상대방) 사이를 알선 내지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고, 알선수재죄의 공동정범도 이러한 행위에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모 내지 실행행위의 분담 등을 통하여 관여함으로써 성립한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41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공소외 7은 2009. 6.경 피고인 2 및 공소외 8과 함께 상의하여 80억 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계획하고, 위 사채를 인수하여 줄 금융기관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그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5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던 사실, ② 피고인 5로부터 위와 같은 사정을 전해들은 피고인 6은 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의 여신담당 공소외 86 부장 등 3개의 저축은행 관계자들에게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공소외 86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상태나 사채인수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받은 사실, ③ 피고인 6은 피고인 5에게 공소외 86의 자료요청 사실을 알리면서 공소외 86의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5는 공소외 7에게 공소외 86의 이메일주소를 알려주면서 사채인수조건 등에 관한 자료를 보내라고 한 사실, ④ 공소외 7로부터 공소외 86이 자료를 받았다는 말을 들은 피고인 6은 그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줄 피고인 5와 함께 직접 공소외 86을 찾아가서 공소외 86에게 그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었고, 공소외 86은 위 피고인들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관계자도 직접 만나보자고 이야기한 사실, ⑤ 피고인 5가 공소외 86의 위와 같은 제안을 공소외 7에게 말하여 2009. 6. 중순경 피고인 5, 6 및 공소외 7, 86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 근처의 커피숍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공소외 7이 공소외 86에게 사채인수조건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나, 공소외 86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만 한 사실, ⑥ 그 직후 피고인 6은 공소외 7을 데리고 공소외 90 저축은행과 공소외 91 저축은행을 방문하여 그곳의 담당자들과 사채인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피고인 5도 공소외 7에게 공소외 92 저축은행의 관계자의 이메일주소를 알려주면서 한 번 연락해보라고 하였던 사실, ⑦ 그 이후 공소외 7은 피고인 6과 2회 정도 더 공소외 86과 만나서 사채인수에 관한 조건에 대하여 협상을 하여 최종적으로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이 위 사채를 인수하기로 한 사실, ⑧ 한편, 공소외 7은 당초 피고인 5에게 사채인수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공소외 5 주식회사가 우회상장할 회사의 3억 원 상당의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을 인수할 기회(주가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음), 속칭 룸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그 후 실제로 피고인 5에게 1억 원 상당의 공소외 74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주면서 그 매수대금 중 7,000만 원을 대신 부담하였던 사실( 피고인 5는 피고인 6이 공소외 74 주식회사 주식 매수를 포기하자 자신이 매수하거나 자신의 고객에게 매수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⑧ 피고인 6은 공소외 7로부터 사채인수에 도움을 준 대가로 1억 7,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5도 피고인 6이 공소외 7로부터 대가로 받은 1억 7,000만 원 중 7,000만 원(실제는 피고인 6의 돈 1,000만 원을 합한 8,000만 원)을 순순히 수령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5는 단순히 알선행위자인 피고인 6을 공소외 7에게 소개해 준 것에 나아가 피고인 6에게 사채인수를 부탁하고 피고인 6과 함께 사채인수에 관하여 공소외 86과 직접 만나 사채인수조건 등에 관한 설명을 하거나 공소외 7과 공소외 86 사이의 사채인수조건의 협의에 과정에 참여하는 등 피고인 6의 알선수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5가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인지 여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알선의 내용, 알선자와 이익 제공자 사이의 친분관계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되, 알선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으면 족하고, 나아가 알선자가 수수한 금품에 그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93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7이 피고인 5를 대신하여 지급한 주식매수대금 7,000만 원은 공소외 7의 개인적인 금원이 아니라 결국에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으로 충당될 예정인 금원이었고, 그 사용 용도도 사채인수에 대한 사례비로 책정된 금원이었던 점, ② 피고인 5도 공소외 74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얻은 것 자체가 당초 공소외 7이 사채인수를 도와준 대가로 주기로 약정한 것이었던 점, ③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이 사채를 인수한 2009. 7. 9.로부터 불과 5일 이후에 공소외 7이 7,000만 원을 대신하여 지급한 점, ④ 피고인 5의 변소와 같이 전에 공소외 7로 인하여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소외 7이 그에 대하여 손해보전을 위하여 투자기회를 마련하여 주기로 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고, 그 손해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7,0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통념상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공소외 7이 피고인 5를 대신하여 지급한 7,000만 원도 피고인 5의 알선행위의 대가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5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6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는 같은 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금융기관의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그 임·직원의 직무관련 수재( 제5조 )나 그들에 대한 증재( 제6조 ) 이외에도, 그 직무에 개입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입법취지가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어떤 사람과 그 상대방 사이에 서서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어떤 사람이 청탁한 취지를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대신하여 스스로 상대방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하고, 그 알선행위가 과거의 것이나 정당한 직무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11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6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자를 구하는 공소외 7을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의 부장인 공소외 86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사채인수조건에 관한 협의도 함께 하는 등 알선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 이상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이 그 회사 내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6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의한 알선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6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1. 판시 제6항 관련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관리에 대한 사례금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8의 권유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손실에 대한 담보조로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우선, 피고인 7, 8이 그 변소대로 과연 2억 8,000만 원 전체를 손실담보금 명목으로 지급받았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7, 8에게 금원을 지급한 공소외 8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2009. 9. 10.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지급한 1억 2,500만 원은 주가관리에 대한 사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8이 피고인 7, 8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 7, 8은 공소외 8로부터 받은 위 1억 2,500만 원을 개인적인 대출금 이자의 변제나 개인적인 주식투자 자금 등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 ③ 피고인 7은 수사기관에서 위 1억 2,500만 원은 사례비라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는 점, ④ 공소외 8이 피고인 7, 8에게 지급한 1억 2,500만 원은 피고인 7, 8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관리를 위하여 사용하기로 예정한 금액인 25억 원의 5%에 불과하여, 그 당시 통상적으로 지급하던 담보금 비율인 3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7, 8이 공소외 8로부터 지급받은 위 1억 2,500만 원은 위 피고인들의 변소와 달리 손실담보금이 아닌 사례금으로 지급된 금원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7, 8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사례금이 아닌 손실담보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인 경우에도 배임수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관련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시점은 부정한 청탁과 동시이거나 사전·사후를 불문한다고 할 것인바,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7, 8이 공소외 8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관리를 청탁받을 당시에 사례금과 별도로 향후 주가관리를 하는 도중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주가하락으로 인한 손실금에 대하여도 보상하여 줄 것을 공소외 8에게 요구하였고, 공소외 8도 이를 승낙한 사실, 그 이후 실제로 피고인 7, 8은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자 공소외 8에게 당초 약속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공소외 8은 2009. 11. 3.부터 2009. 11. 25.까지 1억 5,500만 원을 피고인 7, 8에게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피고인들이 당초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실제로 그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손실보상금을 취득한 시점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이후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정한 청탁을 받을 무렵에 지급받은 사례금과 마찬가지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8로부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1억 5,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7, 8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제8호 , 제17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허위 사실 기재 문서를 통한 증권 모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8, 15번,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1, 3, 9, 11, 14, 17, 18, 19, 23번 및 판시 제2의 나, 라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별지1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번 내지 7번, 9번 내지 14번, 16번 내지 19번, 별지2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번, 4번 내지 8번, 10번, 12번, 13번, 15번, 16번, 20번 내지 22번의 업무상횡령의 점], 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제13조 , 상법 제635조 (허위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2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제8호 , 제17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허위 사실 기재 문서를 통한 증권 모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판시 제3의 나. 1)항, 판시 제3의 다.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판시 제3의 다. 2)항은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3의 나. 2) 및 3)항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제5조 제1항 , 형법 제30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1호 , 제1항 제8호 , 제17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4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 제1항 , 제5항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5, 6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7, 8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9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3, 4 :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3, 5, 6, 7, 8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 5, 6, 7, 8 : 각 형법 제62조의2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피고인 4, 5, 6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피고인 7, 8 :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 9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피고인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각 기본영역
제1유형(1억 원 이하),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 가중
가. 동종경합범의 형량 가중 : 2년 8월 이상 7년 이하[각 업무상횡령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횡령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기본영역 선택, 합산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게 되어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이종경합범의 형량 가중 : 징역 5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의 형량가중)
[일반가중인자] 횡령범행인 경우, 허위 사실을 통한 투자자 모집의 부정거래로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하여금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266억 원 이상의 거액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이 부분 범행은 그 범행의 결과로 인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고, 증권시장 투명성과 일반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결국에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등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횡령금액의 합계가 100억 원 이상의 거액인 점, 공소외 1 주식회사나 공소외 3 주식회사 모두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되었는데, 피고인 1의 이 사건 범행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반감경인자] 횡령금액 중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1이 아직까지 신체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년
2. 피고인 2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각 기본영역
제1유형(1억 원 이하),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형량 가중
가. 동종경합범의 형량 가중 : 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업무상배임죄, 각 업무상횡령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횡령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가중영역 선택]
나. 이종경합범의 형량 가중 : 징역 5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와 경합범의 형량가중]
[일반가중인자] 횡령범행인 경우(업무상배임죄 제외), 피고인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부정거래 범행은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위험이 있고,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일반의 신뢰성을 상실하여 결국에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2가 횡령한 금원이 합계 41억 원 이상의 거액이고, 배임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액도 상당한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2가 범행을 부인을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출석하는 참고인들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는 등 그 범행 이후의 태도도 매우 불량한 점
[일반감경인자] 피고인 2가 일부 횡령금을 변제하거나 공탁한 점, 피고인 2가 아직까지 신체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년
3. 피고인 3
피고인 3 역시 피고인 1, 2와 공모하여 범한 이 사건 부정거래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 3이 그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3이 아직까지 신체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3이 다른 공범인 피고인 1, 2에 비하여 그 범행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좀 더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 4가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의 직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건전한 금융질서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그 지급받은 금품의 수액 역시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 4에게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4가 신체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4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곧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4가 수수한 금품을 모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반환한 점, 공소외 9 상호저축은행이 피고인 4의 범행과 관련하여 인수한 사채로 인한 손해는 없어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5, 6
피고인 5, 6의 이 부분 범행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80억 원의 사채를 인수하도록 알선하고, 그 알선의 대가로 피고인 5는 1억 4,000만 원을, 피고인 6은 1억 원을 각 수수한 것인바,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상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 5, 6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서로 범행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미루는 태도를 보이는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들이 모두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위 사채의 인수과정이 불법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그 사채를 변제받은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좀 더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6. 피고인 7, 8
피고인 7, 8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관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거액의 돈을 수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위 피고인들이 그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7은 이미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도중에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에게 각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7, 8이 수재액 중 일부를 그들에게 사무를 위임한 본인들을 위하여 사용한 점, 위 피고인들이 그들에게 사무를 위임한 본인들 중 상당수에 부정한 청탁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였고, 그에 따라서 상당수의 본인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8은 아직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좀 더 반성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7. 피고인 9
피고인 9가 저지른 범인도피죄는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9는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9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9가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피고인 1의 도움이 불가피하여 피고인 1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1의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2. 초경 위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회장인 공소외 36 등으로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550,000주를 17억 6,000만 원에 취득하기로 하고, 2009. 4. 10.경 공소외 36으로부터 시가 17억 6,000만 원 상당의 위 주식 550,000주를 건네받아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타에 처분할 생각으로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공소외 36이 위 주식을 가져다준 것은 2009. 4.경이 아닌 2009. 7.경 이후이고, 또한 그 장소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이 아닌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무실이다. 그 당시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도 겸하고 있으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업무도 처리하고 있었고, 단지 바쁘게 지내던 도중에 위 주식을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가져다주지 못한 것일 뿐 결코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를 횡령한 적은 없다.
다.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8. 7. 1. 공소외 36 등으로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94만 주를 14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수대금 중 100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공시를 하였으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계약의 내용도 위 공시와 달리 공소외 18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공소외 36과 사이에 약 20여억 원에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144만 주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었다.
2) 피고인 1이 경영지배인으로 취임한 이후인 2008. 12.경 공소외 36은 공소외 18과의 위와 같은 약정을 주장하면서 자신 등이 소유한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 1도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 1,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9. 2. 12.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인 공소외 73 및 공소외 36과 사이에 그들이 소유한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55만 주를 현금 17억 원 및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 5만 주로 매수하여 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2009. 2. 13. 2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 5.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공소외 73, 36에게 17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인 1은 2009. 3. 초순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제16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주식 55만 주를 110억 원에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08. 12. 31. 위 주식을 110억 원에 취득하고 그 대금 중 100억 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그 이후 2009. 8. 중순경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제17기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위 주식이 회사의 자산으로 그대로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이를 공시하였다.
4)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13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직후인 2009. 11. 2. 재무팀장인 공소외 37에게 재무제표에 공소외 1 주식회사 자산으로 기재되어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들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보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공소외 37은 다른 주식들을 잘 모르겠고,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55만 주는 피고인 1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이에 공소외 13은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재무담당 이사인 공소외 25에게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55만 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25는 피고인 1에게 확인하여 돌려주겠다고 대답하였다.
5) 그러나 그로부터 일주일이 경과한 2009. 11. 9.까지도 위 주식이 반환되지 않자 공소외 13은 다시 공소외 25에게 연락하여 “왜 실물 주권을 안 갖다주십니까?”라고 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소외 25는 바로 갖다주겠다고 답변을 하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직원인 공소외 60을 시켜서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보관하던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55만 주를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인 공소외 13에게 가져다주었다.
라. 판단
위 전제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이 위 주식 55만 주를 타에 처분한 흔적이 없고, 2009. 11.경에 위 주식 55만 주를 그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반환한 점(유죄로 인정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경우 즉시 처분하였다), ② 피고인 1이 2009. 8. 중순경 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위 주식을 여전히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자산으로 기재한 점, ③ 공소외 36이 비록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 1에게 그 주식양도대금을 받을 때마다 55만 주의 실물주식을 그 대금의 비율대로 피고인 1에게 건네주었고, 2009. 4. 10.에는 모든 주식을 넘겼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한편, 공소외 36은 공소외 4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73 명의로 2009. 4. 27.자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임의로 만들어 이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넘겨준 것에 대하여 2009. 7. 반기감사 때 공소외 1 주식회사 측 이사가 만들어 달라고 하여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기도 한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실물주식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회계감사를 받기 위하여 공소외 36에게 허위의 주주명부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소외 36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면 최소한 반기감사를 받을 때까지는 55만 주 주식 전체를 넘겨받지 못하였다는 것이 좀 더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④ 공소외 23도 1차로 35만 주 내지 40만 주가량을 받고 최종적으로 모든 주식을 넘겨받은 것은 2009. 9.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고인 1이 과연 위 주식 55만 주를 어떻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인지 자체가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1이 불법영득의사로 임의로 위 주식 55만 주를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외 4 주식회사 주식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1의 2009. 10. 9. 업무상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2009. 10. 7. 서울 강남구 논현동 (지번 1 생략)에 있는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공소외 3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자금집행업무를 총괄하던 중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자금 690만 원을 피고인 1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소파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 1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한다는 피고인 1에 대한 검찰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만이 유일한 증거로 제출되었을 뿐, 피고인 1의 위 자백을 뒷받침할만한 보강증거가 없어 위 자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의 증거에 해당하고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1의 2009. 10. 9. 업무상횡령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2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6억 원 상당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횡령하였다.
나. 주장
피고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횡령하는 데 가담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다.
다. 판단
피고인 2가 위 범행에 공모 내지 가담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로는 공범인 피고인 1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한데, ① 피고인 1은 수사기관에서 당초 공소외 46에게 정상적으로 매각한 것처럼 진술하다가 그 이후 그 매각대금이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정상적으로 입금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자, 공소외 18이 이미 횡령한 것을 회계처리를 위하여 공소외 46에게 매각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정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였고, 그 이후에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 객관적인 증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권)에 의하여 피고인 1이 대표이사로 있던 시점으로 확인되자 그때야 피고인 2가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진에서 물러나는 대가 등으로 자신에게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가지라고 하였다면서 그 진술을 번복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② 피고인 1은 또한 피고인 2가 자신에게 위 주식을 가지고 가라고 최초로 이야기한 시점에 대하여도 이 법정에서 당초에는 2009. 6.경에 그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다가 그 이후에는 2009. 3. 30.경 피고인 2 및 공소외 8, 7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2로부터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을 변경하고 있는 점, ③ 그에 반하여 피고인 2는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 1의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④ 공소외 7도 2009. 3. 30.경 피고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한 적이 있으나, 피고인 2 등은 피고인 1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소유라고 주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1의 각 진술을 쉽사리 믿을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2가 피고인 1과 공모하여 위 주식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피고인 2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으로는, 피고인 2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공소외 6, 78로부터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28만 2,000주를 75억 5,000만 원에 매수해 줌으로써 그들에게 75억 5,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고, 예비적으로는, 공소외 6, 78로 하여금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 28만 2,000주에 대한 정당한 가액인 1,692,000,000원(282,000주 × 주당 6,000원)과의 차액인 5,858,000,000원(7,550,000,000원 - 1,692,00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주식회사에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1)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는바, 주식의 실질가치가 영(령)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액은 그 신주 인수대금 전액 상당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도520 판결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2) 우선,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이득액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식의 실질가치가 영(령)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예비적 공소사실에서 기재한 것과 같이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은 그 실질가치가 영(령)이라고 볼 수 없다.
3) 다음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비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의 실례를 시가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사이의 관계(인척관계나 친분관계,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 거래시기,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주식발행회사의 내부사정 및 경영상태,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가액 등을 기초로 산정한 실제 주식가액과의 근접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 개별사건에서 나타난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주식의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가로 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검사가 제출한 ‘PRESDAQ’(프리스닥)장외거래 사이트에서 출력한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주가추이’(차트)자료의 기재에 의하면, 프리스닥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2009. 4. 13. 공소외 5 주식회사의 1주당 거래가격을 6,000원으로 책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나 ① 위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공소외 5 주식회사 1주당 거래가격이 2009. 3. 20.부터 2009. 4. 20.까지 6,000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매일 그 거래가격이 변동하는 것이라 아니라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그 가격이 변동하고 변동한 가격이 상당한 기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점, ② 위 장외거래 사이트에서 위와 같이 1주당 거래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자체가 불분명한 점, ③ 1주당 거래가격 이외에 주식의 거래량 등 다른 자료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하나의 장외주식 거래사이트에서 1주당 거래가격으로 표시한 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시가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외 5 주식회사 주식의 적정가치를 산정할 수 없어 피고인 2의 배임행위로 인한 이득액을 산정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위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피고인 9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9는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로 검찰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도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1의 은신처를 수시로 드나들면서 피고인 1로부터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등을 전달받고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임원진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 1을 대리하여 공소외 3 주식회사의 회사경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151조 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다.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의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7도111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9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피고인 1이 안심하고 도피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여도 피고인 1의 도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였다고는 말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9의 이 부분 행위까지 범인도피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인도피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주2) 기존의 외형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다른 업체나 사업을 인수해 핵심 사업을 전환함으로써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기업을 말한다.
주3) 비상장 기업이 합병·주식교환·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해 상장기업 경영권을 인수해 사실상 상장 효과를 누리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