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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이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89 | 지방 | 2010-02-02

[사건번호]

조심2009지0189 (2010.02.02)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2008.12.10.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3,663,460원, 농어촌특별세 274,890원 합계 3,938,3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4.14. 사용승인을 받은OOOO (O)OOOOOOOOOO OO OOO OOO OOOOOOOO OOO 201호(건물 28.59㎡, 토지 36.07㎡)를 2006.6.7. OOO로부터, 같은 동 202호(건물 22.74㎡, 토지 28.69㎡)를 2006.6.7. OOOOOO(주)로부터, 같은동 204호(건물 22.74㎡, 토지 28.69㎡, 위 201호, 202호와 합하여 “이건 상가”라 한다)를 2006.6.8. OOO로부터 각각 잔금 1,000,000원이 남은상태에서 권리·의무를 승계한 후 이 건 상가를 2008.8.20. OOO에게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건 상가의 취득가격 124,963,637원(부가가치세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663,460원, 농어촌특별세 274,890원합계 3,938,350원(가산세포함)을 2008.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06.5.20.이 건 상가를OOO에게 계약금 16,000,000원을지급하고 잔금은 임대 완료시점에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는조건으로 이 건 상가를 취득하는권리·의무 승계계약을하였으나,2년이 넘도록이 건상가가임대되지 않아 2008년6월경공인중개사를 통해OOO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고 OOO의 처(妻) OOO에게 상가를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상가는취득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에서 등기·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당해물건 취득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규정하고 있고, 사실상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건 상가를 2006.3.27. OOO 외 2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잔금지급일 2006.6.7., 2006.6.8.)을 하고,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 승계를 받았으며, 2008.8.20. OOO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이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9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104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8.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있어서는 「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제111조 (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2. (생 략)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 및 재축을 제외한다) 또는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변경 또는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밖의 무상취득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계약일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다만, 취득후 30일 이내에「민법」 제543조 내지 제546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등) ① 법 제111조제5항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이 건 상가는 (주)OOOO이 건축주로 2005.2.16. OOOOOO(주)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일괄분양을 하였고, 2006.4.14.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표1>(단위 : 원)

상가호수

분양일자

분양금액

실제 납부액

미납액

계약금

(2005.2.16)

중도금

(2005.3.24)

201호

2005.2.16.

54,000,000

10,800,000

42,200,000

53,000,000

1,000,000

202호

2005,2.16.

42,000,000

8,400,000

32,600,000

41,000,000

1,000,000

204호

2005.2.16

42,000,000

8,400,000

32,600,000

41,000,000

1,000,000

138,000,000

135,000,000

3,000,000

(나) 또한,이건 상가는 최초 수분양자인 OOOOOO(주)가 잔금 1백만원만남겨둔 상태에서 아래 <표2>와 같이 권리·의무의승계가 이루어진 사실이 계약서 등에 의해 확인(이건 상가중 204호의경우 매매계약서는 확인되지 않고 검인등록사항만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6.6.7.및 2006.6.8. 이건 권리·의무 승계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검인등록을 하고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를승계한 것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상 부동산 검인내역 상세조회에서 확인된다.

<표2>

(다)청구인이 이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서 실제 매매내역이라고 주장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1) 2006.3.27. OOO가 이 건 상가중 201호 권리의무승계자 OOO, 202호 OOOOOO(주), 204호 권리의무승계자 OOO에게 각각 500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준공검사 후 융자를 받아대체한다는 내용으로 전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상가 204호만 OOO에서OOO로 권리의무 승계하고 201호, 202호는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못함

2) 2006.5.20. OOO는 상기 1)의 전매계약을 한 상태에서 청구인과 이건 상가의 매매대금을 1억2천8백만원으로 하여 계약금 16백만원을 받고(2006.5.20) 임대가 완료되면 임대보증금으로 잔금을 받는조건(특약조건)으로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OOOO OO 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O OOOOO OOOO OOOOO OO)함

3) 이후, 청구인은 2년여 동안 이 건 상가의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계약금 16백만원을 OOO로부터반환받은 후, 2008.7.31. OOO의 처인 OOO에게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함

4) 2008.8.20. 상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계약서의검인을 받고 분양계약서상 OOO에서 OOO으로 권리의무를 승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축주인 (주)OOOO에서 OOO 명의로 변경함

(2)청구인은실제 이 건 상가를 OOO에게 1천6백만원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은 임대 완료시점에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특약조건을 내세워 이건 상가를 취득하는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하였고,이후2년 가까이이 건상가가임대되지 않아공인중개사를 통해OOO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고2008년6월경OOO의 처(妻) OOO에게 상가를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상가는취득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계약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실질적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3) 처분청은청구인이 이건 상가를 2006.3.27. OOO 외 2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잔금지급일 2006.6.7, 2006.6.8)을 하고, 처분청에 검인등록을 하는 등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 승계를 받았으며,2008.8.20. OOO의 처인 OOO에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할 것이고, 이에 따라 「지방세법」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이란 등기와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어도대금의 지급과같은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OOOOOOOOOOOOOO OO OOOOOOOOO OO O OO O)이고, 유상승계취득에있어서는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바(OOO OOOOOOOOOOOO OOOOOOOOO OO O OO O),

(5) 이건에 있어청구인은 분양계약서상 권리의무만 승계하여소유권이전 등기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상 특약조건(임대완료 시점을 잔금지급일로 함)의 미성취로 인해 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자 거래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은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의해 확인되고 있어,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유권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어청구인이 이 건 상가를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