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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7386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1. 29. 한국토지공사(200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로 개발한 A 택지개발지구 B블록, C블록(화성시 D, E)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매수한 택지 위에 F 아파트(공급세대 1,096세대, 전 세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였다.

다. 피고는 2005. 12. 1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5년으로 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고, 2008. 10. 29.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라.

피고는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2011. 10.경부터 778세대에 대한 조기 분양전환을 실시하였고(원고 G, H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조기분양전환’이라 한다), 나머지 원고들을 포함한 318세대에 대해서는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12.경부터 분양전환을 실시하였다

(이하 ‘5년 후 분양전환’이라 한다). 마.

조기분양전환 당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임대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2012. 2. 3. 국토교통부령 제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구 임대주택법,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이하 '구 임대주택법령'이라 한다

) [별표1 에서는 분양전환가격의 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