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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597 판결

[정류장사업개선(사용요금)명령촉구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1.4.15.(894),1101]

판시사항

가.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나. 시외완행버스업체들이 구청장에게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운영 회사에 대하여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 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도록 신청한 것을 거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 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시외완행버스업체들이 시외버스 공용정류장 운영회사의 정류장 사용 요금체계가 부당할뿐만 아니라 사용요금 책정 후 사정 변경이 있다는 이유로 구청장에게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 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구청장으로 하여금 위 회사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요구 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 아니어서 구청장이 위 신청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삼진여객운수주식회사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직할시 남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금아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해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거부행위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 당원 1984.10.23. 선고 84누227 판결 , 1988.2.23. 선고 87누438 판결 , 1989.10.24. 선고 89누725 판결 , 1989.11.28. 선고 89누3982 판결 , 1989.12.12. 선고 89누5438 판결 , 1990.5.25. 선고 89누5768 판결 , 1990.9.28. 선고 89누8101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시외완행버스업체인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인천시외버스 공용정류장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정류장의 사용요금체계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사용요금 책정후의 사정변경이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피고에게 자동차정류장법 제20조 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피고로 하여금 위 참가인회사에게 사업개선명령을 내리도록 감독권의 발동을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뿐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터잡은 것이 아니어서 피고가 위 신청을 거부한 것만으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의 이 사건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원고적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원심판결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